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에 비추어 쟁점지급수수료 등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에 비추어 쟁점지급수수료 등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은평세무서장이 2022.8.2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119,10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에 쟁점지급수수료 59,122,000원, 쟁점소모품비 34,820,000원, 쟁점광고선전비 13,318,000원, 쟁점판매수수료 4,550,000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급수수료 내역은 모친에 지급한 금액이거나, 청구인이 소속된 법인(이하 “프BB” 이라 한다)과 경비 보전 사항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보험 관련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우선 이CC에게 ‘사무실 청소 및 업무보조’로 지급하였다는 14백만원을 살펴보면, 이CC은 청구인의 모친으로 64년생 고령의 모친에 사무실 청소 등을 시키고 관련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CC이 해당 업무를 실시하였다는 증빙(교통카드 출퇴근 내역, CCTV 상 이CC의 업무처리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증빙은 제출된 바 없다. 청구인은 사무실의 장소사용료를 프BB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련 청소비 등을 따로 청구인이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사무실은 ‘약 85평 짜리 404호 1개’에 불과함에도 사무실 청소비로 월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청소근로자 평균 업무량 및 월급지급액 에 비추어 극히 과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일반 사무실 7-8층 건물의 경우 1-2명이 오전 7-오후 3시 근무로 월급여는 노년‧ 기초 연금 등의 미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 154만원 정도임
3. 여DD, 최EE, 허FF에게 지급하였다는 보험설계사 지원금과 관련하여, 동 3인은 청구인과 같이 프BB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으로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는 모두 프BB이 지급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따로 지급받을 수수료가 없다. 청구인은 여DD 등에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들이 담당하는 정확한 업무내용, 그리고 그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등 대가지급 내역 등이 기재된 고용 등 관련 계약서, 그 대가지급을 산정하기로 한 업무내용 및 시간 대비 수수료 산정 기준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인원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여DD에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36백만원은 지급일, 지급금액 등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하고, 여DD로부터 이 수수료 지급 전인 2020.1.9. 2백만원, 2020.4.16. 25백만원, 2020.9.6. 2백만원 등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허FF에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7백만원은 2020.12.31.에 지급된 것으로, 이보다 앞선 2020.12.8.에 동일 금액 7백만원을 청구인이 허FF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최EE에 대한 수수료 1,290,000원은 2020.9.25. 지급 전 2020.9.2.에 청구인이 최EE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내역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차입금의 상환 등 단순 금전거래로 보인다.
4. 지급수수료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지원금계약서’는 감사 지적 후 제출을 위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청구인은 감사 지적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으로 여DD 등과 체결한 지원금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어떤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없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원금계약서임에도 해당 지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여DD의 지원금계약서상 지원금은 36,132,000원이나, 감사지적 당시 제출한 지원금계약서에는 26,132,000원으로 기재되는 등 그때마다 필요경비 필요액에 맞춰 재작성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계약서를 실제하는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인테리어 등 소모품비 관련 사무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월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프BB이 계약하고 프BB이 월세를 지급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프BB이 임차한 프BB의 사무실이다.
2. 청구인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요건(금융감독원 2012.8.29.)’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프BB의 지점으로서 계약상 임차인은 프BB이나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사용할 자신의 사무실이라면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프BB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구인의 명의로 임차계약 후 본인이 직접 월세를 지급한다면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런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사업에 공하기 위한 사업장임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관련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타인의 명의로 대신 수취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등을 위반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프BB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 후 관련 월세는 누가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 제출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4. 상기와 같은 상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프BB의 본부장으로서 프BB 사무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무실의 인테리어 및 사무용가구 구입과 관련한 견적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충분히 받아보고 결제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소모품비 증빙 중 하나로 제출한 ㈜동양GG의 견적서가 ‘프BB’으로 작성된 사실, 인테리어 관련 견적서에 ‘윤AA본부장’으로 기재된 사실로도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사무실 임차를 위한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등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자인 프BB에 청구해야 할 채권이지 청구인의 필요경비라 할 수 없다.
6. 한편, 청구인이 소모품비 구입 증빙으로 제출한 유HH에 대한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2020.12.31. 청구인이 유HH에 10,050,000원을 지급하기 전 2020.12.9. 청구인이 유HH으로부터 10,000,000원을 먼저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단순 금전거래로 판단되어 사무실 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7. 청구인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보험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를 보조할 인적용역사업자를 따로 고용하고(인적시설), 사무실을 임차(물적시설)하는 경우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로 개인적 인적용역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만을 주장하고 있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광고용 블로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네이버 블로그 등은 아무런 비용 없이 개인이 직접 만들 수 있다.
2. 청구인은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블로그를 선정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어디에도 그 블로그가 실제로 영향력이 얼마나 있어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보험업에 대한 온라인 광고의 특성상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키워드 검색’ 위주로 인스타그램 셀럽이나 유명 유튜버의 대대적 홍보가 아닌 이상 블로그의 유명세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굳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면서까지 타인의 기존 블로그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
3. 블로그 등을 구입하였다는 명단도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일 뿐, 명단에 적힌 당사자와의 블로그 매입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거래 문의 관련 이메일, 문자 등과 각 거래자의 주민번호나 연락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광고선전비로 지출하였다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지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소모품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광고선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판매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2.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내역 처분청은 부인한 필요경비는 ①지급수수료 61,201,030원, ②소모품비 44,870,000원, ③광고선전비 13,318,000원, ④판매수수료 4,550,000원 합계 123,939,030원인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 쟁점지급수수료 관련
(1) 청구인은 본인이 채용한 여DD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적수수료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급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체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2) 위 이체증빙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여DD 등에게 실적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외에 입금받은 내역도 있는데, 여DD로부터 2020.1.9. 2백만원, 2020.4.16. 25백만원, 2020.9.2. 2백만원을, 최EE으로부터 2020.9.2. 1백만원을, 허FF로부터 2020.12.8. 7백만원을 각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동 입금내역들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의하면, 여DD 등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프BB으로부터 보상성격의 현금이나 여행권 등 보험시책이 각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데, 동 입금액들은 여DD 등이 받은 현금시책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여DD, 최EE, 허FF와 각 체결한 지원금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여DD의 지원금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최EE, 허FF의 지원금계약서도 기재된 지원금액만 다를 뿐 기타 주요내용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표>
(4) 처분청은 위 지원금계약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이 감사지적 당시에 제출한 지원금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여DD에 대한 지원금액이 26백만원으로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계약서상 지원금액 36백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쟁점소모품비 관련
5. 쟁점광고선전비 관련
6. 쟁점판매수수료 관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쟁점지급수수료, 쟁점소모품비, 쟁점광고선전비, 쟁점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우선 쟁점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CC에게 14,7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월평균 지급액이 1,225,000원으로 이CC이 청구인의 모친인 점을 감안하 더라도 사무실 청소 및 업무보조 명목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채용한 보험모집인 여DD, 최EE, 허FF와 체결한 지원금계약서를 통해 관련 계약 내용이 확인되고, 지원금계약서상 여DD에 대한 지원금 36,132,000원, 최EE에 대한 지원금 1,290,000원, 허FF에 대한 지원금 7,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처분청은 여DD로부터의 입금액 29백만원, 최EE으로부터의 입금액 1백만원, 허FF로부터의 입금액 7백만원을 기초로 단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별달리 없다).
(2) 쟁점소모품비와 관련하여 지JJ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000원, 김zKK에 대한 사무실인테리어 경비 23,750,000원, ㈜동양GG에 대한 사무실 가구 구입비 9,07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0년 말 경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네이버 광고비, 블로그 구입비 등 광고선전비로 13,318,000원을 지출하였음이 이체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블로그 초기화면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보험모집 영업에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선전활동이 실제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람회 영업비용, 산모교실 계약비용 등 판매수수료로 4,55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이체증빙으로 확인되고, 박람회 등을 통한 영업방식은 보험모집 사업의 통상적인 영업방식으로 보여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은평세무서장이 2022.8.2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119,10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에 쟁점지급수수료 59,122,000원, 쟁점소모품비 34,820,000원, 쟁점광고선전비 13,318,000원, 쟁점판매수수료 4,550,000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