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은 기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은 기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합니다.
1. 처분청 측의 이의신청 ‘각하결정’ 사유: 청구기간 도과 가) 처분청은 2022.3.24.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통지서가 2022.4.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2022.7.12.자 접수된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제61조에서 정한 청구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일을 2022.4.4.로 주장하는 증빙은 해당 일자에 배달완료된 등기우편의 ‘우편물수령증 원본’과 ‘우체국 등기배송조회’이다. 2) 청구법인이 2022.4.4. 수령한 우편: 지급명세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 그러나, 청구인이 2022.4.4.자 등기우편으로 받은 공문은 이 사건 거부 처분 통 지서가 아 닌 ‘지급명세서 불부합자료 소명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이다. 2022.3.경 작성된 안내문에 따르면 제출 누락 여부를 확인 하여 2022.4.10.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2022.4.6. ‘금융소득(이자, 배당)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2022.4.20. 가) 실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는 2022.4.20.자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 에 도달 하였다. 청 구법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다음 처분청 담당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경정청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에도 2022.4.4.에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 미수령 사실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수 차례 이야기한 결과 2022.4.20.자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당시 담당 세무사인 KK와 2022.4.4. 13.:32에 주고받은 메신저에서도 “보낸다는 공문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KK에게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해볼 것을 요청하여 KK가 이를 수락한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5.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위법성
3. 부당이득 반환판결은 과세 원인행위인 주주총회 의결에 ‘착오’라는 하 자가 있는 의사 표시를 취 소한 것으로서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 시 키는 것인바, 이에 근거한 원천세 납세의무 또한 원인무효가 되어 소멸함 가) 처분청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 절차에 따른 의결로 확정된 원 천세에 대하여는, ‘원인무효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판결, 주주총회 등 후발적인 사유가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인무효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관한 확립된 판례
5. 소결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문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자료라고 배척할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위장증여 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 세무조사는 이 사 건 주식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여 조사종결한 바 있다.
1. 이 사건 거분처분 통지일: 2022.4.4.
2. 정보공개청구로 2022.4.4. 적법송달 증빙 기 공개 청구법인은 2022.7.27.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여 이러한 사실을 열람・확인 한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주들에 과다지급된 소각대가의 성격: 신규 배당 또는 상여 가) 이 사건은 과다하게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상적 이익소각 시 증여자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후 즉시 이익소각 하는 방식을 선택함에서 비롯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주식평가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법인은 주주들에게 소각대가를 과다지급하게 된바, 해당 소각대가의 성격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금’이 아닌 새로운 배당 또는 상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무변론판결)의 증거력 가) 특히 이 사건 경정청구는 증여자이자 현 대표자가 의장인 이사회 의결 (2020.8.18.)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를 의결하고, 소제기 후 무변론 (의도적으로 답변서 미제출)으로 승소(무변론종결)한 판결문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인 청구법인과 피고인 △△△ 외 5인(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 간 통정이 의심이 가는 경우 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은 국가 또는 3자 다툼의 증거자료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인바, 이를 근거로 하여 반환받은 ‘주식 소각대가 과다지급액’에 대한 신고・납부 원천 세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 3) ‘과다지급 주식 소각대가 환수’가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해당 소득 지급시’이고(해당 건의 인정상여・인정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소득 지급일임), 납세 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형식적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금액을 회수하였더 라도 당초 원천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나) 상법 상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의결된 사안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원천세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사후에 당초 결의를 취소하는 주주총회 의결 또는 과다지급액 반환이 있더라도 기존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주식대금을 회수하 기 위한 민사소송일 뿐 세금 환급과 무관하고, 청구법인과 주 주들 사이에 조 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도 없 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소송목적을 ‘이해관계자간 다툼 예방’으로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신고납부한 원천세 를 환급받기 위한 선행적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을지도 의문이다. 주식증여 후 매각을 통한 이익 소 각은 배당소득 회피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바, 청구법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4. 소결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평가 오류로 과다지급한 소각대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금’이 아닌 새로운 배당 또는 상여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근거로 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새로운 출자금 내지 주주의 가수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 주주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①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므로,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과다지급한 소각대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경우, 관련 원천세는 환급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 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 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3-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5)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 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 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1)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6-2)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3)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7)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8)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 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8-1)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2)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 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 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8-3)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 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 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 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8-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8-5)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9)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 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 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1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의 배우자(△△△), 자녀(◆◆◆, ◇◇◇)은 2018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였다. YYY의 배우자(◎◎◎), 자(♤♤♤, ♠♠♠) 또한 2018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였다. (그림 생략)
- 다)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18 기초 변동 2018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 수 지분율 증여 증여 감자 합계 100,000 100.00 16,784 16,784 16,784 ** 83,216 100.00 YYY 기타친족 44,000 44.00
• 8,017
• 35,983 43.24
○○○ 본인 44,000 44.00
• 8,767
• 35,233 42.34 ◎◎◎ 기타친족 6,000 6.00 7,515
• 7,515 6,000 7.21 △△△ 배우자 6,000 6.00 7,515
• 7,515 6,000 7.21 ◇◇◇ 자
• - 626
• 626
• - ◆◆◆ 자
• - 626
• 626
• - ♠♠♠ 기타친족
• - 251
• 251
• - ♤♤♤ 기타친족
•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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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5.25. 16,784주 자기주식 취득 후 당일 소각 라)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관련 내역 (1) YYY은 ◎◎◎, ♠♠♠, ♤♤♤에게, ○○○는 △△△, ◇◇◇, ◆◆◆에게 청 구법인 주식을 증여하여 2018.1월경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20.8월경 증여재산가액을 수정신고한 것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청구법인 주식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내역 > (단위: 천원)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수정신고 증여재산가액 ◎◎◎ 600,043 600,000 43 0 314,112 ♠♠♠ 20,041 20,000 41 0 10,491 ♤♤♤ 20,041 20,000 41 0 10,491 △△△ 600,043 600,000 43 0 314,112 ◆◆◆ 49,984 49,984 0 0 26,166 ◇◇◇ 49,984 49,984 0 0 26,166 (2) 청구법인은 상법제34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8.4.2. 임시주 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을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림 생략) (3) 이에, 2018.5.20. 주식취득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5.25. 청구법인은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일 취득한 자기주식16,784주를 소각하였다.
- 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조사종결보고서 발췌) 2020.6월 2 01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결과, 비장상주식의 위장증여혐의에 대하여는 무 실적 종결하였고, 주식평가 오류 로 주주들에게 소각대가를 과다지급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로,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했으나 순손익가치도 포함하여 고가로 평가됨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 없음 < 주주별 지급내역 및 소득처분내역 비교 > (단위: 원) 주주명 양도주식수 주당취득가 총 매입액 경정취득가 고가매입 소득처분 △△△ 7,515 79,846 600,042,690 41,798 285,930,720 상여 ◎◎◎ 7,515 79,846 600,042,690 41,798 285,930,720 ♠♠♠ 251 79,846 20,041,346 41,798 9,550,048 배당 ♤♤♤ 251 79,846 20,041,346 41,798 9,550,048 ◆◆◆ 626 79,846 49,983,596 41,798 23,818,048 ◇◇◇ 626 79,846 49,983,596 41,798 23,818,048 계 16,784
• 1,340,135,264
• 638,597,632
- 바) 원천세 수정신고 내역 < 청구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내역 > (단위: 원) 소득귀속자 소득종류 총지급액 납부세액 △△△ 상여 301,827,261 107,983,910 ◎◎◎ 285,930,720 94,827,530 소 계 ♤♤♤ 배당 9,550,048 1,337,000 ♠♠♠ 9,550,048 1,337,000 ◇◇◇ 23,818,048 3,334,520 ◆◆◆ 23,818,048 3,334,520 소 계 66,736,192 9,343,040 계 638,597,632 212,154,480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2018년도 조사종결 이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관련 금액은 ◎◎◎과 같으나, 차량 관련 추가 지급액 존재
- 사)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 귀속 원천세(배당, 상여)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2.3.24. ‘기각’한 것이 아래의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로 확인된다.
- 아) 두 건의 등기우편 송달 관련 증빙 우체국 배송조회결과 처분 청은 2022.4.4. 및 2022.4.20.에 각각 청구법인 사업장에 두 건의 등기우편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우체국 배송조회결과, 이 사건 1차 등기우편은 등기번호 1133*2144로 2022.3.3
1. 동 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집배원 최이 2022.4.4. 1 3:29에 청구법인에 배달완료(수령인: 회사동료 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우 체국 배송조회결과, 2 차 등기우편(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 동봉사실에 다툼 없음)은 등 기번호 11334517 로 2022.4.18. * 동 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집배원 이 2022.4.20. 9:37 에 청구법인에 배달완료(수령인: 회사동료 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 관련) 2022.4.20.을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2022.4.4. 등기우편을 송달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물은 ‘지급명세서 불 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년 귀속분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내역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을 제출하였다. 소명안내문 상에 안내문 발송날짜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미제출 지급명세서(전산 매체 및 서면) 및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의 회신기일(2022.4.10.)은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원 접수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분 금 융 소득 지급명세서를 2022.4.6.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의 소명안내문 관련 민원 접수증(2022.4.6.) 그림 생략 > (2) 또한, 청구법인은 2022.4.4.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장(희)이 담당 세무사(KK)와 2022.4.4. 13:32 경 주 고받은 메신저를 제출하였다. 해당 시점은 회사동료 김이 등기우편을 수령한 13:29보다 3분 정도 늦은 시각이다. < 2022.4.4. 청구법인 직원-세무사 간 메신저 내용 > 2022.4.4. 오후 1:32 (직원) 세무사님~ 세무서에서 공문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금일 통화한 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후 1:33 (직원) 다시 검토해본 결과 환급해주는거였으면 좋겠네요.. 보낸다는 공문이 아직까지 안오고 있으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ᄁᆞ 싶어서요~ 오후 3:19 (KK세무사) 네 부장님! 상황보고 연락드릴 시점 잡으려고 합니다 2022.4.12. 오후 2:40 (직원) 세무사님~ 세무서 통화 한 번 해주세요~ 우편물 아직도 안왔어요.. 오후 2:44 (KK세무사) 네 저희도 한 번 보겠습니다 2022.4.20. 오전 11:11 (직원)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서에서 공문 와서 메일 보냈습니다. 오전 11:12 (KK세무사) 안녕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3) 청구법인은 2022.4.20.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근거로, 해당 일자 9:44 및 13:58경 청구법인 소속 김현희 차장이 담당 세무사(KK)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 공문과 그 사유서를 공유한 메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참고로, 첫 메일 발송 시점은 회사동료 김이 등기우편을 수령한 9:37보다 7분 정도 늦은 시각이다. (메일 그림 생략)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가 2022.4.4.자로 적법하게 송달되 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지 않은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2022.4.4. 청구법인에 송달된 내용물이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 임의 근거로 2022.3.15.자 ‘국내 통상 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통지서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2022.4.20. 재차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4.14.자 ‘국내 통상 우편물 수령증 원부도 제출하였다. 다만,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자료 외 송달된 우편 에 동봉 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 2022.4.4. 송달된 등기우편에 대한 국내 통상 우편물 수령증 원부> < 2022.4.20. 송달된 등기우편에 대한 국내 통상 우편물 수령증 원부> (3) 처 분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명 세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 관련 우편물 발송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처분청 제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2.3.1.부터 2022.4. 30.까지 청구법인에 발송된 등기우편 송달내역 정보 전체’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8.9. 전자우편으로 위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② 관련) 과다지급액 회수가 이미 성립된 원천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취 소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다지급액 오류 정정 및 회수(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의 관련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20.8.18. 11:30 이사 및 감사(○○○, △△△, YYY, ◎◎◎) 전 원의 의결로 2018.4.2. 자기주식취득 및 취득 후 이익소각 승인 결의가 정정(주식가치평가 중대오류: @79,846 → @41,798)되었고, 과다지급액 을 주주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가 가결되었다. (그림 생략) 나) 과다지급액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청구법인 제출한 과다지급액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20... 선고 20가합5* 판결)은 무변론 종결되었고, 청구법인에 △△△, ◎◎◎은 각 286백만원, ◆◆◆, ◇◇◇은 각 24백만원, ♠♠♠, ♤♤♤는 각 10백만원씩 지급할 것이 선고되었다. (그림 생략) 청구법인이 하루 뒤인 2021.1.15. 과다지급액을 전부 회수한 사실이 청구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좌별거래 상세정보’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 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제61조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다)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서의 법정신고기 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 리구제수단이고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 는 점, 경정거부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빙자료를 수집한 경우 다시 경정청구를 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이 사건에서 원 고는 2차 경정청구 당시 1차 경정청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한 편, 소득세법 제114조제3항은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 참 조). 라) 본안심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하였고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 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2233 판결 참조) 2)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므로, 각하결정 통 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 에 대한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22.4.4.가 아닌 2022.4.2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2.4.4.에 수령한 우편은 지급명세서 불부합 자료 소명안내문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는 2022.4.20.에 송달 받았으 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① 과세관 청은 안내문의 경우 통상 일반우편으로 보내므로 처분청이 등기 우편에 안내문을 동봉하여 송달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② 처분청 내부자료인 ‘국내 통상 우편물 수령증 원부’에 따르면 2022.3.25. 발송한 등기우편의 내용이 ‘경정청구 통지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2.4.4. 청구법인 측 직원이 담당 세무사에게 아직 이 사건 거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것은 맞으나, ‘우체국 등기 배송조회’상 수령 시각과 단 3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바, 이를 근거로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과세관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체국 등기배송조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행해졌는지를 확인하는바, 등기우편에 동봉된 내용물에 대하여 까지 처분청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⑤ 2022.4.20. 송달된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는 적법한 송달 후에 청구법인측의 추 가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재차 송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2)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22.4.4.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 구할 수 있는 것이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청구법인은 동일 내용의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 내에 있는바, 본안심리 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이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 에게 과다지급한 소각 대가를 환수하였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시 주식 고가평가 오류를 사후에 정정하고, 오류에 기한 과다 지급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과다지급액에 대하여 당초 성립한 원천세 납세의무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주장 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주주들에 대한 과다지급액 환수는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이 상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8년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 소각을 결의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 한 원천징수 의무가 이미 성립한 점
② 당초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결의의 내용에 정관・법령위반이 있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상법제376조 및 제380조의 결의취소・무효 의 소 등을 제기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러한 소 제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민법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주식가치평가 착오가 통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질 정도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설 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결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 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 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2233 판결 등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사후적 환원사실이 이미 성립된 원 천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3) 특히,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중 하나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 래행 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논리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당이 득금 반환판결 (2021.1.14. 선고 2020가합577261 판결)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당이 득금 반환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중 하나 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 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2015 법령 해석기본 0258, 2016.3.10.)
② 반 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은민사소송법상의 무변론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13지649, 2013.10.25., 조심 2010중320, 2010.11.4., 참조)
③ 친 족으로 구성된 주주 간 증여 후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였다는 사실, 자기 주식 취득・소각시점인 2018년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식변동조사로 과다지급액이 문제가 되자 비로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환수한 과다지급액 상당 금 원은 새로운 출자금 내지 가수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주들에 대하여 이미 성 립한 원천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임원주주(△△△, ◎◎◎), 일반주주(♤♤♤, ♠♠♠, ◇◇◇, ◆◆◆) / 친족관계 p.26 가계도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