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55 선고일 2022.10.26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

3.

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784,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

1.

13. ○○ ○○시 ○○면 ○○리 ○○○-○에서 개업하여 제조/철강전단・절곡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2012.

12.

31.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제조/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6,95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에 2021.

5.

7.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4,533,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34,293,19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366,950,000원을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21.

5.

2. 통보한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따라 2022.

3.

17.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78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고△△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고△△은 청구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2010. 1월 쟁점법인 설립 시 은행 관계 등 신용이 좋지 않아 부득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평소 너무나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의 부탁대로 쟁점법인의 서류상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2.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1억원이었고 청구인은 이 중 50% 지분인 5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출자를 한 적이 없는 형식상・서류상의 주주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 및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고△△ 사실확인서’에는 7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래전의 일이라 착오였음 당시 5천만원은 청구인이 만져 본 적이 없는 돈으로, 그 당시 청구인은 돈이 없어 하루하루를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는바,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출자한 적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3. 이렇듯, 쟁점법인과 관련한 일들은 모두 고△△이 알아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고△△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고△△도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 형식상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억울한 누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다고 하였다.

  • 나. 고△△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쟁점법인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업무처리는 모두 실질대표자인 고△△이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확인하여보면 누가 실질대표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거래처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듯이 쟁점법인의 거래처도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철강절단 업무경력이 없다, 그러므로 업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고단2500, 2015.

4. 23.)을 보면, 피고인이 고△△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고△△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다. 위 사건은 검사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고△△을 기소한 건으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였다면 청구인이 피고인이 되었어야 하는바, 이는 고△△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임을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판결문상의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시 ◇◇면 ◇◇리 ◇◇-◇◇)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시 ○○면 ○○리 ○○○-○)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문에 적시된 “㈜○○○○”이 쟁점법인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판결문상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에 “㈜○○○○”이라는 상호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해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판결취지상 동일한 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도 단순히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동일법인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한 것에 대해 고△△과 통화(*--**) 하여 확인한바, 고△△은 당초 쟁점법인을 “○○시 ○○면 ○○리 ○○○-○”에 설립하여 3년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규모가 큰 거래처(매출처)에서 일감을 많이 줄 것 같아 현재 사업장이 협소하여 조금 더 넓은 사업장을 찾아 “○○시 ◇◇면 ◇◇리 ◇◇-◇◇”로 이전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전한 사업장의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 2.4백만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전한 사업장이 절단가공소음 때문에 주위의 주택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구청 환경과 및 건축과에서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제한하는 등 민원에 신경이 많이 쓰여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직권폐업 당하였으며, 담당을 찾아가 폐업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체납이 납부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폐업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결국 못하게 되어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하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5.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2017형제58455호)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용자이며,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작성되어 있다.

6. 2010.

7.

6. 신규 개설된 쟁점법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출자하였다고 하는 자본금 5천만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도 이체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영세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주주가 되면서 동시에 대표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며, 초기 법인의 경우 법인 운용자금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와 법인 간에 자금거래가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쟁점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자금거래가 일체 없고(서류 발급 등 수고비 차원에서 기름값 5만원 등 몇 차례를 쟁점계좌에서 받은 것 및 아래 □□은행계좌 **--***은 제외), 오히려 고△△의 딸인 고▽▽과 쟁점법인 간 자금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임을 반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한편, 쟁점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중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입금액이 출금액보다 199,000원 많으며, 청구인도 당해 입출금내역에 대해서는 사유를 알지 못하는바, 이는 실질대표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8.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한바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으며, 쟁점법인 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는 등 쟁점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관련 법원 판결문 및 검찰 불기소통지서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 및 적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고△△이 실질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6두187, 2008.

4. 24.),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변경된 이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폐업 시까지 그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은행계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본금 1억원 중 50% 지분인 5천만원을 출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지언정, 이 건의 쟁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확인을 해보면 누가 실질대표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 등을 제출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이력 등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백만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며, 동 과세기간에 그 외 일용근로소득 포함 타 소득 및 사업이력 등이 없다.
  • 라. 청구인은 고△△이 청구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에 제출하였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구체적・객관적 증빙서류 등의 제출은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업종인 철강절단 제조업 업무 경력이 없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업종은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 아닐뿐더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건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진행된 것으로서, 이 건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의 소재지가 “○○시 ◇◇면 ◇◇리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시 ○○면 ○○리 ○○○-○”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원에서 인정한 고△△이 운영한 “㈜○○○○”이 쟁점법인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판결문상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절단소음 등의 민원을 신경 쓰느라 사업장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를 제출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고△△의 딸 고▽▽에게 수시로 돈이 출금되었으므로, 고△△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계좌에서 고▽▽에게 수시로 돈이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의 자금 대여 및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 본인도 수시로 쟁점법인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였음에도, 고△△의 딸 고▽▽이 수시로 쟁점법인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아.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부족하고, 오히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바, 쟁점법인은 2010.

1.

13. ○○ ○○시 ○○면 ○○리 ○○○-○에서 개업하여 2012.

12.

31. 폐업시까지 제조/철강절단업을 영위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의 장남인 고☆☆과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2015.

1. 상법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제1항에 따라 해산된 후, 2018.

12.

3.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되었다. 한편,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2013.

5.

7. 쟁점법인을 2012.

12. 31.자로 직권폐업 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직권폐업조사서”상의 “조사자의견”란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쟁점법인은 2012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고△△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000,000원을 수령하고, 고△△은 2010년에 10,4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22.

9.

30. 현재 체납 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총 4건 22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고△△은 기 소멸시효 완성분 31백만원 외 체납액 없으며, 쟁점법인은 총 8건 33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2022. 9.

30. 현재 체납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 체납 내역
  • 나) 쟁점법인 체납 내역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인・고△△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며, 고△△이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고△△의 사실확인서: 작성일이 2021.

4. 14.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인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고단2500등, 2015.

4. 23.): 고△△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고기각의 판결을 받았는바, 판결문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위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고△△은 ㈜○○○○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판결문상 ㈜○○○○의 소재지는 “○○시 ◇◇면 ◇◇리 ◇◇-◇◇”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시 ○○면 ○○리 ○○○-○”와 다르며, 처분청은 이러한 점 때문에 판결문상의 ㈜○○○○과 쟁점법인을 같은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0.

4. 26.부터 2011.

12. 31.까지 ㈜◎◎◎산업(도소매/청철강)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판결문에 나오는 ‘㈜◎◎◎산업’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으며, 공소사실에 ‘㈜◎◎◎산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고△△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한바, 청구인은 ‘㈜◎◎◎산업’의 대표자 명의도 고△△에게 빌려주었다고 구두진술 하였다.

  • 다) 수원지방검찰청(2017형제*호) 불기소이유통지서: 청구인은 사기혐의로 정인천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바,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쟁점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법인 ○○은행계좌(-**--)와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한바, 입출금내역 중 고△△・고▽▽(고△△의 장녀)・고☆☆(고△△의 장남)과의 거래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계좌입출금거래 상세내역은 [ 붙임 1・2 ] 참조

(1)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현황 한편,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2011.

6.

28. 당해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50,000원이 출금된 내역 외 확인되지 않는다.

(2)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현황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5페이지에 기재된 총 6건 8,801,000원 외 확인되지 않는다.

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시 ○○면 ○○리 ○○○-○”의 임대인 “○○○. H. M(○○○)”의 세금계산서발급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고단2500)상의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시 ◇◇면 ◇◇리 ◇◇-◇◇”의 임대인은 “□□□□□(ENG), □□□”으로 확인되나, 당해 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고△△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고단2500, 2015.

4. 23.)을 보면 고△△이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2017형제*호)에서도 고△△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고△△은 2021.

4.

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은행 관계 등 신용이 좋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③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 보유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서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법인 보유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총 7건, 8,851,000원에 불과하나, 고▽▽(고△△의 장녀) 등과의 거래내역은 총 201건 491,824,330원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 계좌를 고△△이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