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53 선고일 2022.11.02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 연락이 안 되어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2022.5.6.)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8.4.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22.8.16.에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