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 연락이 안 되어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2022.5.6.)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8.4.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22.8.16.에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