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임
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임
○○세무서장이 2022.
5.
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6.
25. 등기․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은 전북 ○○시 동곡중앙길 43-3(망제동)이다.
1.
15.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은 ○○시 ○길 ○(○동)이다.
9. 30.부터 2021.
10. 2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1의 □□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금액 ○○원 및 청구인2의 △△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금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2.
1.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과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8.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가) 사례금의 정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례금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다른 조항에서 그러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에 관하여 소득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거나 그러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이 법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할 할 것이다. 다) 위법한 사무처리나 역무제공이 아니면서 그러한 사무처리나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서 소득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대법원에서 사례금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①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에 대하여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데 대한 사례금(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참조), ② 주류 수입․판매회사가 주류를 구입하는 유흥업소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참조)으로 하였다. 2) 기존의 조세실무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와 양도대금에 관하여 사례금으로 보아왔고, 현재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실무는 아래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에는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설립자 내지 출연자는 법인이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비영리법인은 영업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이라는 개념 또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 운영권의 양도 또한 허용될 수 없다(법원에서도 그러한 전제 하에 금품을 수수받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나)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논리구성을 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과정이 있게 되므로 양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는 양도대금은 양도인 측이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참조). (1) 위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운영권 양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하다면 대법원 판결과 같은 논리에서 출발하여 부득이하게 임원선임절차를 소득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던 기존 조세실무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신설하여 금지규정을 두었으나, 위 조항은 2017.
10.
24. 신설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고려될 수 없다. 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라는 개념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사례금’으로 보는 기존의 조세실무는 거래의 실질인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명백히 변경되어야 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는 실제 운영주체가 양수인 측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운영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임원선임절차가 있을 뿐인데, 양도대금을 수단에 불과한 임원선임절차에 대한 사례금으로 구성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는 거리가 멀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특히, 기존실무는 거래의 실질인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라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어쩔 수 없이 임원선임절차에 대한 사례금으로 구성하였던 것이었는데, 사회복지법인 양도가 법률상 가능하고 허용되는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논리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와 그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영업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운영권 양도라는 실질을 애써 배제한 채 임원선임절차에 따른 사례금으로 구성하는 것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명백하고, 거래의 당사자 그 어느 누구도 그 양도대금이 서☆☆을 □□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준 대가라고 인식한바 없다. 가) 처분청은 서☆☆, 김♧♧을 쟁점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 또한 사례금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 김♧♧이 쟁점어린이집의 원장이 된 것은 어린이집 운영권 양도의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양도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나) 법인의 임원선임절차에 대한 대가로 논리구성을 하는 경우 청구인2나 양수인들 중 김♧♧, 황♤♤에 대해서는 임원선임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이 존재한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항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의 내용을 ‘사례금’이라고 보면서도 그 실질은 ‘양도대금’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져 있다.
3.
30. ○○원을 출금하였고, 거래를 며칠 앞두고 2010.
4.
26. ○○원을 출금한 뒤 실제 거래 시 이 돈을 합쳐 ○○원(이하 “쟁점추가지급액”이라 한다)을 박◎◎ 측에 지급하였다.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2)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에서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법인이 그와 같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만을 정하고 있다(제18조 제5항). 4)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권을 갖지 않고,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법인과 같이 대주주가 지분권을 양도함으로써 영리법인의 영업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는 결과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후임 대표자를 지명 또는 추천하여 이사회 선임 의결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사실상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금원을 받은 것은 사회복지법인 소유인 기본재산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후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다. 6) 서☆☆은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를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받은 ○○원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김♧♧과 황♤♤은 ○○원을 청구인2에게 지급함으로써 김♧♧이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를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2가 김♧♧ 등으로부터 받은 ○○원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7)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운영권 양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 위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위 판례 이후 형사처벌규정의 입법미비에 따른 내용에 대해 2017년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의2를 신설(2018.
4.
25. 시행)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일 뿐이다. 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재단법인은 주주(사원)로 구성된 회사(사단법인)와는 달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즉 재단)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며,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분이나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다만,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 즉 임원(이사․감사)이 필요한데, 이러한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일 뿐 주인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만약,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인은 의료법,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데, 비영리법인은 주인이 없으므로 법인이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고, 지정된 자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돼야 하므로, 결국 개인적인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민법 제80조). 마) 즉, 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했어도 설립 순간 법인은 그 설립자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고 설립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법인 해산시 출연재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보니 현실에서는 설립자가 이사 등 임원 지위 변경을 통해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 편법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성격이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7. 18.)에서 청구인들이 2010.4월경 ○○원(청구인1 ○○원, 청구인2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어린이집 운영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1의 형사사건 관련 청구인2의 증인신문조서(2020.
5. 27.)에서 청구인1이 ○○원을 부담하고 청구인2가 ○○원을 부담하여 쟁점어린이집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의신청(2022.
5. 20.) 후 청구인들은 쟁점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수할 당시 쟁점추가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당시 중개인이었던 ★★어린이집 정◉◉ 원장의 확인서(작성일자 2022.
4. 14.)를 제출하였다. 가) 정◉◉의 당초 진술서(2019.
7. 9.)는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간 손해배상 소송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어린이집을 박◎◎으로부터 ○○원에 취득하도록 중개하고 중개비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것이며, 쟁점추가비용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정◉◉의 진술서에서 2010년 5월에 그랜드카니발(디젤11인승)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은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2의 형사사건 증인신문 진술내용과는 내용이 부합한다. 4)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2의 배우자 조◈◈이 2010.
3.
30. 대출받았던 ○○원과 청구인2가 2010.
4.
29. 계좌에서 현금출금한 ○○원, 합계 ○○원을 전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금지급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후 2022.
4.
14. 작성된 정◉◉의 확인서상 금액 ○○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5) 또한, 2010.
3.
30. 현금으로 미리 인출하였다가 2010.
4. 29.에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원과 달리 한 달 전에 미리 현금을 찾아 보관하여 지급하였다는 이례적인 주장이고 이 금액은 현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어린이집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의 금액일수도 있고 운영권 양수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운영권과 직접 관련된 대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 아니라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영업권 양도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어린이집 취득 당시 양도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쟁점추가비용 ○○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어린이집 인수 이후 지출한 차량구입비, 교구비,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 쟁점경비 ○○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어린이집 양도 관련 퇴직금 부족액으로 정산한 쟁점퇴직금 ○○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1-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된 것)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24., 시행 2018.
4. 25.>
1) 쟁점어린이집 설립 및 폐업 가)
□□어린이집은 1997. 6. 25. 등기․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시 ○○길 ○○(○○동)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보육정원 ○○명)을 운영하다가 2020. 12. 31. 폐업하였다. 나) △△어린이집은 2007. 1. 15.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사업자로, ○○시 ○○길 ○○(○○동)에서 보육시설(보육정원 ○○명)을 운영하다가 2019. 6. 1. 폐업하였다. 2) 쟁점어린이집 대표이사 및 원장 변경 가)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업하여 공동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2010. 4. 29. 쟁점어린이집 운영권을 ○○원에 박◎◎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청구인1은 2010. 4. 30. □□어린이집(보육정원 ○○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2는 △△어린이집(보육정원 ○○명)의 원장으로서 운영하다가 약 10개월 후 △△어린이집 운영권을 서☆☆에게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하고 청구인1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월 서☆☆으로부터 ○○원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2017. 1. 24. □□어린이집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서☆☆은 2017. 1. 24. □□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7. 3. 3.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라) 청구인2는 김♧♧으로부터 ○○원, 황♤♤으로부터 ○○원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김♧♧은 2017. 3. 3.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박◎◎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취득할 당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원이라는 사실과 양수인들로부터 쟁점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들은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운영권 양수대금 소명서 등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인 2021. 10. 26.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어린이집의 운영권 양수대금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는 <그림1>과 같다. 나) 처분청은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된 ○○원(청구인1 ○○원, 청구인2 ○○원)과 중개사비용 ○○원, 법무사비용 ○○원, 합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준비서면(2019. 7. 18.)에는 “피고들은 2010.4월경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 운영권을 양수하였고(첨부 을 제1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참조)”로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2는 <그림2>와 같이 청구인1의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2020. 5. 27.)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등 가)
○○시장은 2018.
2.
14. 양수인들에게 쟁점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5.까지 부정수급한 보조금 ○○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시장은 2018.
5.
1. 양수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근거하여 쟁점어린이집을 2018.
7. 1.자로 폐쇄하고 영유아보육법제46조에 근거하여 양수인들 중 김♧♧에 대하여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시장은 2019.
5.
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원을 환수하고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시로부터 보조금 반환금 ○○원을 부과 받아 2020.
4.
27. 납부하였다. 마)
□□어린이집은 2020. 12. 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어린이집은 2019. 6. 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5) 쟁점추가지급액에 대한 확인서 작성자의 진술 등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인 2021. 10. 26. 박◎◎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2의 농협계좌(5-0-3) 및 조◈◈(청구인2의 배우자)의 대출약정서(50,000,000원) 및 농협계좌(2-2-0)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2의 계좌에서 2010. 4. 29. ○○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조◈◈은 2010. 3. 30. ○○원을 대출받은 후 2010. 3. 30. ○○원 및 2010. 4. 26. ○○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쟁점어린이집을 인수할 당시 중개했던 정◉◉의 확인서(2022. 4. 14. 작성)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청구인2가 △△어린이집 원장(박◎◎의 동생)에게 현금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며, 정◉◉가 심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정◉◉가 청구인들과 양수인들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하여 작성한 당초 진술서(2019. 7. 9.)는 중개수수료 ○○원을 청구인들로부터 받았다는 사실과 청구인들이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인 2021. 10. 26.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어린이집의 교사였던 오○○가 2019. 7. 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오○○가 심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1이 심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쟁점어린이집 인수경위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전열람 후 쟁점경비 및 쟁점퇴직금 등 제출 가) 청구인들은 쟁점경비 ○○원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게 매년 2월경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세출결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세출결산서는 쟁점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할 예상액과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차량비 포함), 사업운영비(교재교구비 포함),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출금(전출금, 차입금상환, 반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된 차량비 ○○원, 교재구입비 ○○원, 재산조성비 ○○원, 합계 ○○원은 사례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 ○○원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다. (1) 직원 4명의 퇴직금 ○○원, 1년 미만 근무로 ○○시장에게 반납해야 하는 직원 1명의 퇴직금 ○○원, 합계 ○○원을 지급대상 퇴직금으로, 2017. 2. 28. 현재의 퇴직금 통장잔액 ○○원과 ‘원장이 준 돈 ○○원’, 합계 ○○원을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잔액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퇴직금 지급대상 ○○원에서 지급재원 ○○원을 차감한 ○○원을 <표3>과 같이 2017. 11. 30.부터 2019. 7. 25.까지 4차례에 걸쳐 송금해 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퇴직금 지급재원 ○○원 중 ‘원장이 준 돈 ○○원’은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부담하여 지급재원을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원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나)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 아니라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영업권 양도대가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을 영업권 양도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 또는 양수인들은 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권을 갖지 못하므로 양․수도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나 양수인들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양수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을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 의결하여 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서☆☆과 김♧♧이 쟁점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각각 취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열거하는 무형자산 중 영리법인의 영업권과는 상이한 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의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실질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③, ④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37조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참조). 나) (쟁점②) 쟁점어린이집 취득 당시 양도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쟁점추가비용 ○○원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추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조◈◈이 2010.
3.
30. 대출받았던 ○○원 중 ○○원과 청구인2가 2010.
4.
29. 계좌에서 출금한 ○○원, 합계 ○○원을 재원으로 박◎◎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3.
30. 현금으로 미리 인출하였다가 2010.
4. 29.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원과 달리 한 달 전에 미리 현금을 찾아 보관하여 지급하였다는 이례적인 주장이고, 현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정◉◉ 및 오○○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 언제든지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설령 쟁점추가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추가비용은 화장실, 놀이터, 교실 수리 등 쟁점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이므로 쟁점금액의 발생과 무관하게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 쟁점어린이집 인수 이후 지출한 차량구입비, 교구비,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 쟁점경비 ○○원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경비는 차량구입비, 교구비,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 쟁점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이므로 쟁점금액의 발생과 무관하게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 쟁점어린이집 양도 관련 퇴직금 부족액으로 정산한 쟁점퇴직금 ○○원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매년 세출결산서의 인건비 중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쟁점퇴직금은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