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회사의 임원보수내역,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부사장의 서신에 의해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부사장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미국 모회사의 임원보수내역,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부사장의 서신에 의해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부사장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22.
4.
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미국법인 AAAA Corporation으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 과세연도 행사제한주식 행사이익 000원과 2016년 과세연도 행사제한주식 행사이익 000원을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한․미 조세조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 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 중 그의 전체 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3-1)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후단 생략) 3-2)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중 제15조에 대한 주석: 근로소득의 과세 관련
1. 1항은 고용으로 인한 소득(연금이외의)의 과세에 있어 일반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 즉 그런 소득은 실제 고용된 국가에서 과세된다는 것이다. 용역이 근로의 실행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가끔 8.1항에서 검토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근로소득이 지급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때에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장소에서 고용은 실행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원천에서 보수를 받은 한 체약국 거주자는 보수관련 작업결과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4-1)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중 제23조에 대한 주석: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방법 관련
6. 몇몇 종류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이 체약국들중 어느 한편에 주어지는데, 관련조문에서 해당 소득이나 자본이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shall be taxable only)”는 말은 다른 체약국의 과세를 배제하고, 따라서 이중과세가 회피된다. 배타적 과세권은 보통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 즉 R국에 주어지나, 네 개의 조문에서 배타적 과세권이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에 주어질 수 있다.
7. 다른 종목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 때 관련 조항은 해당 소득과 자본은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는 국가(S나 E)에서 “과세될 수 있다(may be taxed)”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국(R)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23A조 1항과 2항 및 23B조 1항은 이에 필요한 감면을 해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은 2021년경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해외 주식기준보상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소득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료를 ‘외국계법인 임직원의 해외 주식기준보상 소득 수집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하였는바, 그 중 처분청에 시달한 청구인의 해외 주식기준보상 소득 수집자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해외 주식기준보상 소득자료 내역 (기재 생략) 3)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가) 청구인의 2013~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 주식기준보상소득 수집자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20.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해외 주식기준보상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을 적용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세액 무납부)를 하였다. <표4> 청구인의 2013년~2014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용 (기재 생략)였음 나) 처분청의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검토 결과, 청구인의 해외 주식기준보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21.4.30.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및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가) 처분청의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이 건 부과처분) 처분청은 2022.4.19. 청구인의 2015년~2016년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면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을 적용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4> 처분청의 2015년~2016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고지 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주장 인용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감 예상 내역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경우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외국인 단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단일세율을 적용한 한국 자회사의 근로소득은 조특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제외함),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경우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감 예상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주장 인용시 2015년~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감 예상 내역 (기재 생략) 다)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청구인은 2023.5.15.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해외 주식기준보상소득(000원)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000원)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 000원)를 하였다. 5) 한국 자회사의 개요 및 임원 등기 사항 가) 한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회사는 19...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 설립되었으며, □□도 □□시 □□동에 본점을 두고 □□□□ 무역업, □□□□ 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 자회사의 최상위 지배자는 AAAA Corporation(미국 모회사)이다. 나) 한국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등기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30.~2021.7.5. 기간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동 기간 중에 미합중국인 CCCCC(대표이사 재임기간: 2007.10.26.~2014.12.30.) 또는 미합중국인 DDDDD(대표이사 재임기간: 2014.12.30.~현재) 등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한국과 미국 체류일수 청구인이 제출한 EEEE 항공의 항공권 발권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2019년 동안의 한국과 미국의 체류일수는 아래 <표6>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발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미국에서 입국할 때 이용한 공항은 대부분 ◇◇◇◇주의 ◇◇◇◇ 공항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의 한국과 미국의 체류일수 및 미국 출국 횟수 (단위: 일, 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체류 일수 한국 305 319 318 328 311 316 330 미국 52 43 47 38 53 44 32 기타 8 3
• - 1 5 3 미국 출국 횟수 9 10 7 8 10 10 8 출국시 평균 체류일수 5.7 4.3 6.7 4.7 5.3 4.4 4.0 7)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미국 모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한국 자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청구인은 2009.7.1.에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Sr.VP)과 한국 자회사의 사장(President)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미국 모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한국 자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미국 모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은 1995.1.30.부터 2007.9.27.까지 미국 모회사에서 고용되었고(was employed with our United States office), 2009.7.1.부터 2021.9.30.까지 한국 자회사로부터 고용되었다(was employed from our Korea office)’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 자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은 2009.7.1.부터 2021.9.30.까지 한국 자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위/직책란에는 ‘President(대표이사)/ Sr.VP(수석 부사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미국 모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기재 생략) <한국 자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기재 생략) 나) 미국 모회사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 회계연도 임원 보수 내역’ 문건 및 ‘2016년 회계연도 임원 보수 내역’ 문건 미국 모회사가 고위 임원이자 임원 성과상여금 계획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지난해 미국 모회사의 재무목표 달성 및 전략목표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내용을 통지한 문건이며, 임원 성과급 부분과 임원 주식보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모회사가 통지한 ‘2015년 회계연도 임원 보수 내역’ 중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다)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상 납부세액 미국 모회사가 미국 국세청에 청구인의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해 신고한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해 쟁점 세액인 2015년 귀속분 소득세 USD 000(원화 000원) 및 2016년 귀속분 소득세 USD 000(원화 000원)을 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 FFFFF의 서신 청구인은 한국 자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 및 회의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FFFFF이 심리담당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출하였다.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 FFFFF의 서신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한국 자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국 모회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내부 전략회의와 고위급 고객사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 FFFFF의 서신> (기재 생략) 8)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에서 2021.6월경 일선에 시달한 ‘국외 주식기준보상소득 점검업무 처리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 주식기준보상소득 점검업무 처리요령(2021.6월) 중 일부>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항은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얻은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2팀-811, 2007.5.1. 참조) 2)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국외원천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청구인이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으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미국 모회사의 글로벌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한국 거주자가 미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직무를 미국 내에서 행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해당 비거주자(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국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2019.2.20. 참조). (2) 미국 모회사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 및 2016년 회계연도 임원 보수내역에 따르면, 미국 모회사가 고위 임원이자 임원 성과상여금 계획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전년도 미국 모회사의 재무목표 달성 및 전략목표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항공권 발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2019년 기간 중에 미국 체류일수가 매년 32일~53일 정도이고, 미국으로 출국한 횟수는 매년 8회~10회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4)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 부사장 FFFFF이 심리담당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국 자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국 모회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내부 전략회의와 고위급 고객사 회의 등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미국 모회사의 임원 보수내역 문건, 청구인의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現 수석 부사장의 서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 부사장으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미국 모회사의 글로벌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쟁점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을 국내원천근로소득으로 보아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를 적용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