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약금은 계약상대방의 중도금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위약금은 계약상대방의 중도금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0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7)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AAA와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2018.6.20.)
2. 청구인, AAA, BBB 간의 권리의무 승계계약(2019.2월)
3. 청구인과 CC건설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2020.6.15.) 청구인은 2020.6.15. 새로운 매수인 CC건설과 쟁점부동산을 12,350백만원에 양도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1,235백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852.5백만원은 2020.10.15., 잔금 9,262.5백만원은 2021.3.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의 청구인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내용
5. CC건설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1.1.26.)
1. 쟁점①에 대하여(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0년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91누8180, 1993.6.22., 대법원2001두809 2002.7.9. 등 참조).
2. 쟁점②, ③에 대하여(쟁점변호사비용과 쟁점가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소득세법제21조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17전1050, 2017.4.24.,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88, 2017.5.23. 등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서상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통보서상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