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280,426,341원,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4,486,772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1,053,70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6. 3.부터 2020.
8. 4.까지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조사내용에 따라 2020.
10.
20. 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280,426,341원과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4,486,772원(합계 284,913,113원, 이하 “쟁점고지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2015 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근로소득세 507,187원(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고지분 1,053,701원 포함) 및 사업소득세 14,396,990원(합계 14,904,177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고지 및 환급내역(생략)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 계좌(수출입통관 관련)의 2018년도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 35,508천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입하였다. <표> 쟁점매출누락액 내역(화주 계좌)(생략) 2) 쟁점사업장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 미기재분) 중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식비 및 주유비 등 9,213천원, 청구인의 사위 ◇◇◇의 부친상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 1,000천원, 청구인의 아들 △△△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자택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용 2,220천원 합계 12,433천원(이하 “쟁점판관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표> 쟁점판관비 내역(2018년)(생략) 3)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AAA에 지급한 근로소득 137,800천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과 AAA, 처남 BBB, 사위 ◆◆◆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470,500천원(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하고, 쟁점근로소득과 합하여 “쟁점인건비”라 한다) 합계 608,300천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표> 쟁점인건비 내역(생략) 4) 처분청은 부외인건비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표> 쟁점인건비 내역(생략) *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귀속자 각각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로 과세
11.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5.
16.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1서0672, 2022.5.16.).
6. 23.부터 2022.
7. 12.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던 복리후생비 등 9,213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22.
6.
29.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09천원을 환급하였다.
5.
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90,00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7.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27. 신고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취하하였고, 2020.
8.
19. 기한후신고를 다시 하였는데, 이로써 청구인이 무신고가산세 등 2,056,783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20.
10.
20. 고지한 과세처분 중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1,053,701원(이하 “쟁점근로소득세”라 한다)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94다22859, 1999.12.9., 조심 2020서1124, 2020.8.21.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매입 전산자료에서 산정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 덧셈․뺄셈의 단순한 계산방식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제16조(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어떠한 항목, 방법 및 조건인지 등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3차례에 걸쳐 매출누락액을 수정․통보하고, 관행적인 조사방법 및 추측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매출누락액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관세사사무소로 통관수수료 등을 개인통장이 아닌 3개 계좌(화주, 수수료,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화주 등과 협의하여 통관수수료 등을 결정한 후 경리부 여직원에게 알려주면 동 직원은 예상통관비용 등을 산출하여 화주 등에게 통보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이 참여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발생할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 BBB 등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개 계좌 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분석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 탈루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마) 출근부 미비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다. (1) 청구인과 AAA은 관세청 기네스북에 등재된 관우부부로서, AAA은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업무 노하우를 쟁점사업장의 업무계획 수립, 직원의 채용, 회계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권사, 주소지아파트 부녀회장 등으로 활동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여성 고객들을 만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AAA이 회사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활동회사 등에 대한 현황과 AAA이 결재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리대장(일계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AAA의 출근부와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근태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출근부 비치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회사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지급한 인건비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조심2013서4484, 2014.9.16.)하고 있고, 공무원과 대부분의 회사도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재택근무자 등도 출근부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출근부 비치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닌 것이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97다53496, 1999.1.2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그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94다22859, 1999.12.9.)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AAA은 쟁점사업장의 임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바, 출근부 미비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AAA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바) 처분청이 가공인건비라고 주장하는 AAA의 인건비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과다공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없고, 동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도 납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표> 쟁점사업소득금액 사용내역(생략) (2) AAA의 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가 아니며, 실제로 사용한 영업활동비용으로서 처분청도 청구인이 AAA 등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을 영업활동비용으로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 쟁점사업소득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대납 내역(생략) (3) 쟁점사업장의 여직원들은 가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정시퇴근하고 있어 야간 및 휴일 업무는 남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남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여직원들의 잠재적인 불평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남직원 개인계좌로 별도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AAA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청구인은 처분청에 설명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출자임원이 청구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지급된 급여 수준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수이며, 청구회사의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 사실을 부인하고 지급급료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국심2002서3339, 2003.4.4.), AAA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개업초기 주택을 담보로 2억원 상당을 투자(사무실 집기 구입 및 쟁점사업장 직원 봉급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을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입 공급망 등 다양한 사용처에 지출한 영업활동비용 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다. (6)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비용으로 사용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을 쟁점사업장 명의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 명의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AAA이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세액 등을 취소(환급)하고 다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남용 행위로서 무효이다. 3)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 없이 AAA의 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여직원들과 비교하여 과다하고, 근로사실과 용역계약 및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인건비를 과다공제한 사실이 다른 과세연도에서도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을 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종업원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이 배우자 등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 등은 임원과 직원들은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배주주인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대가이고(조심2019서0812, 2020.1.3.), 임원과 직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심사법인2003-0042, 2003.10.13.),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임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원의 업무내용, 사업능력, 조직기여도, 회사채무담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조심2014전3168, 2014.12.23.)고 판단하고 있어 임원인 배우자의 인건비 과다지급이 조사범위 확대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AAA은 쟁점사업장의 임원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여직원(▷▷▷)과 비교해서도 연 1,775천원(월 148천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에게 급여가 과다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없이 조사범위 확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쟁점사업장 직원 급여내역(처분청 자료)(생략) 마)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1.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탈루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어떠한 세금탈루 증거자료 없이 관행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추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개 계좌의 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의 탈루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범위확대는 부당하다고 판단(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1.4.20.)하고 있어 이 건 조사범위 확대는 무효인 것이다. 사) 대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정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는바(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등), 처분청은 AAA의 급여가 직원들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처분청은 과다계상된 쟁점인건비 확인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조사공무원의 재량(조사관서장 결재)으로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을 하였으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1.4.20.)와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도42255, 2017.10.26.)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인무효이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확인)에서 현장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자료 제공요구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차) 전국적으로 세무조사의 평균조사일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4일(서울지방국세청은 23.8일)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60일에 이르고, 처분청은 5차례의 대면조사와 11차례의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 및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A형)에서 안내하고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인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위반하였다(대법원2016두47659, 2016.12.15.). 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 준비사항으로 요청한 결산서, 전표 등 증빙서류, 계정별원장, 분개장, 전산자료(엑셀), 사업용계좌 전산자료, 수출입신고서와 세무조사 기간 중 요청한 460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입 관련 업체인 1,342개 업체에 대한 매입․매출장 전산자료(13.2MB),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에 대한 처분청에서 요청한 자료 등을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영수증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2020.
7.
6.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천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남용의 세무조사인 것이다. 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상 과세표준 689,691천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2020.8.11.) 되지 않았던 금액으로 처분청은 임의로 81,391천원(689,691천원-608,300천원)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바, 사전예고 없는 동 과세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표> 쟁점인건비 및 과세표준금액 비교(생략) 파) 사전예고 없이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2015두52326, 2016.12.1.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대법원2012두7776, 2015.6.26. 등)이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임의로 과세표준을 81,391천원 증액하여 종합소득세의 부당한 증액을 가져왔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것이다.
3.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분석결과 계산착오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어 2022.
5.
1. 쟁점가산세를 고지한바, 이는 귀책사유가 처분청의 업무소홀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의 세법적용원칙인 소급과세의 금지, 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2.3.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6.심사제외(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결정함 2) 또한, 「국세기본법」의 부과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무효이다.
1. 청구인은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일부 재조사 결정 이외에 기각 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해 중복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11.
23.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기에 처분청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결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 유보로 청구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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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쟁점고지처분 등에 불복하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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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5.
16. 일부 쟁점판관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심리일 현재 1심 계류 중)을 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심판청구 결정서(2022.5.16.) 중 쟁점 및 판단 부분 발췌(생략) 4) 가산세 산정내역(2016년 귀속)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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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는 쟁점가산세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내역(2020.10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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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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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가산세가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0조 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를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가산세가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산세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가산세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가공인건비로 확인된 쟁점인건비 해당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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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처분(2020.10.20)을 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2022.
5. 1.에서야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으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쟁점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장기간 경과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95, 2016.11.11., 심사부가2009-0056, 2009.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005.5.3. 등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쟁점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