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가 거주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가상화폐거래소가 거주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① 양도대가 × 10%
② 양도차익 × 20%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적용시기 2022.1.1. 이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부칙 제5조) 2022.1.1. 이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부칙 제20조) 2) 2020.12.29. 개정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
3. 청구법인과 회원 사이에 명시적인 원천징수의무의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0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주위적 주장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정된 「소득세법」은 2022.1.1. 이후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쟁점지급액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원천징수시스템 마련 등을 감안하여 2022.1.1. 이후 적용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규정 체계 검토
2.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내용
2. 국내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해당한다.
①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2018도3619, 2018.5.30. 판결).
② 또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형사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형사상 ‘몰수’ 대상은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 국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정된다(대법원2018도3619, 2018.5.30. 판결 및 대법원73도2625, 1976.6.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그리고 대법원은 암호화자산과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임머니’에 대해서도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11두30281,ᅠ2012.4.13.ᅠ판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상자산은 국내자산 내지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함이 명백히 확인된다.
④ 나아가 가상자산은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서버를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된 금원은 국내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원은 국내에 있는 다른 자산(국내 소재 서버, 국내 개설 금융계좌)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3.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언급한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그 당시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고 있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정 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가상자산은 국내자산에 해당하는바, 쟁점지급액은 비거주자가 국내자산인 쟁점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개정 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2.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대리․위임받은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카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로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017.12.19.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17.12.19.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粗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들은 아래 <표3>과 같은 과정을 거쳐 쟁점가상자산거래를 하고 있다. <표3> 쟁점가상자산의 거래흐름 단계 내용 회원가입 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함 가상계좌 및 전자지갑 부여 이 사건 거래소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각 가상계좌 및 전자지갑을 부여함 가상계좌 및 전자 지갑에 원화 및 쟁점가상자산 입금 회원들은 자기 명의의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있는 쟁점가상자산을 이 사건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함 쟁점가상자산 매매 회원들은 자신들의 예수금으로 쟁점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자기 명의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쟁점가상자산을 이 사건 거래소에서 매도함 원화 또는 쟁점 가상자산 출금 회원들은 쟁점가상자산을 매도한 현금을 자기 명의의 국내은행계좌로 인출하거나, 이 사건 거래소에서 취득한 쟁점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함
2. 청구법인과 회원들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약관(2015.1.28.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거래소의 2015.1.28.자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표생략)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7.4월~12월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126,549,787원을 고지한 것이다.
4. 기획재정부가 2020.7.22.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쟁점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중 관련된 부분 (표생략)
5.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 2020.11.12.자 회의록 중 쟁점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세소위원회 2020.11.12.자 회의록 중 발췌 (표생략)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상자산은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에 정한 것을 규정하면서, 그 마목은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카목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대법원2018도3619, 2018.5.3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거주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쟁점회원들 간의 쟁점가상자산 거래가 국내에 존재하는 청구법인의 서버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점, 쟁점가상자산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분산․존재하여 그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다른 법률상 규정에 터 잡아 그 소재지가 국내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인 쟁점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3111, 2022.4.12. 결정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쟁점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회원들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청구법인은 회원들 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쟁점지급액을 쟁점회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들 간의 쟁점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함과 동시에 각 회원들이 거래 단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여러 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3111, 2022.4.12. 결정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생략) 1) 조사청은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2015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비거주자의 가상통화거래 관련 지급액을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함 2) 조사청은 당초 처분의 과세대상 비거주자 중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불가한 국적의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 과세가능한 국적의 비거주자 중 과세최저한 대상자를 제외함 3)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조성권, BFL 제37호, 72~73면 4) 대법원은 기업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아 지급하는 은행은 단순히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한 자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17두48543, 2018.4.24.). 5) 개정 전 「소득세법」은 당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4조의 과세소득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개정된 바 있음(소득세법 제119조). 6) 이창희, 세법강의 제18판(2020년판) 제713면 위 책자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에서도 「소득세법」 제119조 와 유사하게 “국내원천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우리나라라고 보아야 마땅한 소득이라면 이를 비과세할 이유가 없다는 반성에서 개정된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7) 이는 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한결 더 선명하게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는 비거주자의 경우와는 달리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의 규정에서도 비거주자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소득 이외의 일체의 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및 이와 유사한 소득”과 같은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