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청구법인의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추장 1) 청구법인은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일비로 60,000원~70,000원을 지급받아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대, 주유비, 통신비, 거래처 방문시 음료대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정도이므로 쟁점 정액여비는 하루 종일 거래처를 방문하는 직원의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최근 2022.9.13.~9.16.(4일), 2022.9.19.~9.23.(5일) 기간의 ‘출장비 지출내역 품의서’ 중 임직원 3인(황AA, 지BB, 윤CC)의 ‘출장비 지출내역 품의서’ 6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비 지출내역 품의서’(6매)의 출장비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9.13.~9.16.(4일) 기간의 영업분야 임직원 3인의 출장비 지출내역> (기재 생략) <2022.9.19.~9.23.(5일) 기간의 영업분야 임직원 3인의 출장비 지출내역> (기재 생략)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2) 조사 당시 처분청이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조직도(2017.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업무부서는 영업부(영업1팀, 영업2팀), 관리부(물류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시 근무인원은 대표이사 1명, 영업부 7명(영업1팀 3명, 영업2팀 4명), 관리부 7명(물류팀 4명, 경영지원팀 3명), 합계 1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조직도(2017.12월말 기준)>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현황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중도퇴사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표2>과 같이 15~17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현황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2017~2020사업연도) (기재 생략) <표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역(2017~2020사업연도)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청구법인의 2018.2월~202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8.2월~202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법인의 쟁점 정액여비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여비의 지급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근무일 1일당 70,000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장비 지급기준액을 책정하였는데 동 출장비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며(제5조), 지급방법은 각 영업직 임직원의 계좌로 일비를 정산하여 월 2회 15일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내용>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 내역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및 여비교통비 계정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2회 15일 단위로 1일당 출장비 지급기준액(60,000원~70,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정액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 정액여비 관련 실비 정산 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에 대한 실비 정산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출장 관련 근무상황(출장일, 출장시간 등)과 실비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 예시> (기재 생략) 라) 쟁점 정액여비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 내역 처분청은 쟁점 정액여비 중 비과세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6> 쟁점 정액여비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 내역 (기재 생략) 마) 쟁점 정액여비 외의 여비교통비 비용계상 내역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원장을 살펴보면, 쟁점 정액여비 외에도 아래 <표7>과 같이 경영지원팀 직원에게 지급한 정액 교통비보조금(월 5만원)과 지급증빙에 의한 통행료(후불하이패스), 주차료, 교통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을 여비교통비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 정액여비 외의 여비교통비 비용계상 내역 (기재 생략) 바) 청구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내역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서류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8>, <표9>과 같이 2017~2019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6대, 2020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7대를 업무에 사용(업무사용비율 100%)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업무용승용차 보유 내역 (기재 생략) <표9> 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중 업무사용비율 (기재 생략) 4) 청구법인 제출증빙 및 관련 검토내용 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및 ‘휴대폰 통신요금 청구서’ 청구법인은 쟁점 정액여비는 영업직 임직원들의 소득이 아니며 영업직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비를 대신 지출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직 임직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총 301매) 및 ‘휴대폰 통신요금 청구서’(총 202매)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증빙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영업직 임직원들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신요금 청구서 (기재 생략) <이DD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명세서(2018년~2020년) 중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나) 영업직 임직원들의 확인서 청구법인은 영업직 임직원들 7인(부장 이EE, 차장 지BB, 이사 이DD, 이사 김FF, 차장 이GG, 차장 안HH, 차장 박JJ)이 “회사로부터 출장에 따른 식대, 교통비, 통신비, 기타 판촉비 명목으로 출장비 일 6만원~7만원을 15일 단위로 받았으며, 이를 출장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7매)를 제출하였다. <이DD의 확인서(예시)> (기재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