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정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38 선고일 2022.10.05

청구법인의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1. 개업하여 ○○ ○○구 ○○로 000-0(○○동)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출장비 지급규정」에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근무일 1일당 70,000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장비 지급기준액을 책정하고, 매월 2회(15일 단위)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출장비 지급기준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2017년 000원,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 2020년 000원, 합계 000원, 이하 “쟁점 정액여비”라 한다)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 정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 정액여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2022.3.7.부터 2022.3.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2020년에 청구법인이 출장비 명목으로 식대․교통비․통신비․업무추진비를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000원 중 비과세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제외한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22.5.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8.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2019.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2020.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202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영업 형태 및 쟁점여비 지급 사유 1)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의료용품의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다. 주 거래처는 병원 및 약국이며,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매입하고 이를 병원 및 약국에 납품한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병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의약품 등의 판매 수주를 받아 이를 납품한다. 모든 매출은 영업사원들의 영업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2) 영업사원들은 영업을 위하여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통신비를 지출하며 식대 및 거래처 음료대 등을 지출한다. 회사에서 각각 얼마씩 지출하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는다. 그러나 경험상 통신비와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그리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실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출장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업사원들에게 15일 단위로 쟁점 정액여비를 계좌이체하였다.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쟁점 정액여비는 영업사원의 소득이 아니며 회사의 경비를 대신 지출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1) 처분청은 2017년~2020년에 걸쳐 회사가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비과세 대상인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전체를 영업사원 각각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근무일 1일당 출장비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표1> 출장비 지급기준표 (근무일 기준) 구분 이사 이상 차장 이상 과장 이하 영업부 70,000 65,000 60,000 식비 10,000 교통비 25,000 통신비 5,000 업무추진비 30,000 식비 10,000 교통비 25,000 통신비 5,000 업무추진비 25,000 식비 10,000 교통비 25,000 통신비 5,000 업무추진비 20,000 3) 위와 같이 영업사원은 일비로 60,000원~70,000원을 지급받아 점심식사, 주유비, 톨게이트비용, 통신비, 저녁식사, 거래처 방문시 음료대 등을 지급한다. 사회통념상 위 금액은 하루 종일 영업현장을 방문하는 직원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4) 심판결정례(국심2007서1483, 2007.11.15.)와 질의회신(재소득46073-146, 1999.7.19. 및 서면1팀-1499, 2004.11.8.)에 따르면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조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실비에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이를 부인하여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세부담과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징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추장 1) 청구법인은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일비로 60,000원~70,000원을 지급받아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대, 주유비, 통신비, 거래처 방문시 음료대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정도이므로 쟁점 정액여비는 하루 종일 거래처를 방문하는 직원의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최근 2022.9.13.~9.16.(4일), 2022.9.19.~9.23.(5일) 기간의 ‘출장비 지출내역 품의서’ 중 임직원 3인(황AA, 지BB, 윤CC)의 ‘출장비 지출내역 품의서’ 6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비 지출내역 품의서’(6매)의 출장비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9.13.~9.16.(4일) 기간의 영업분야 임직원 3인의 출장비 지출내역> (기재 생략) <2022.9.19.~9.23.(5일) 기간의 영업분야 임직원 3인의 출장비 지출내역> (기재 생략)

3. 처분청 의견
  • 가. 기초 사실 1) 청구법인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근무일 1일당 70,000원 등으로 책정하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좌이체하고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련 출장비에 대한 실비 정산 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출장 관련 근무상황(출장일, 출장시간 등)과 실비 정산 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영업직원이 식대․교통비․통신비․기타 판촉비 명목으로 일액 여비를 정산하여 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의 정당성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19163, 2006.5.25. 판결 외 다수).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제10호는 ‘여비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은 제1조에서 영업직 임직원의 원활한 영업 수행에 대한 지원과 여비, 업무활동비 지급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여비의 지급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일수에 1일당 출장비 지급기준액을 곱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근무자의 출장지․출장일시․출장기간․실비 정산 내역 등에 대하여 관리한 내역을 제출한 바가 없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업 분야 임직원들 각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실비 정산과 무관하며, 오히려 지급된 쟁점 정액여비가 각 개인에게 귀속된 것을 반증하고, 해당 내역은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이미 공제된 것에 불과하다. 5) 또한, ①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상 ‘출장비 지급기준표’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식대 등도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정액 수당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점(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2016.12.9. 판결), ③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하여 준 점, ④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실비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사원 등에게 실비정산 내역도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한 것은 오히려 리베이트로 사용되어질 우려가 있는 금액에 해당함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업체 개황 및 법인세 신고 내역 등 가) 청구법인의 업체 개황 (1)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2.1. 개업하여 ○○ ○○구 ○○로 000-0(○○동)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 황AA)로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매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 당시 처분청이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조직도(2017.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업무부서는 영업부(영업1팀, 영업2팀), 관리부(물류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시 근무인원은 대표이사 1명, 영업부 7명(영업1팀 3명, 영업2팀 4명), 관리부 7명(물류팀 4명, 경영지원팀 3명), 합계 1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조직도(2017.12월말 기준)>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현황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중도퇴사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표2>과 같이 15~17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현황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2017~2020사업연도) (기재 생략) <표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역(2017~2020사업연도)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청구법인의 2018.2월~202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8.2월~202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법인의 쟁점 정액여비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여비의 지급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근무일 1일당 70,000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장비 지급기준액을 책정하였는데 동 출장비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며(제5조), 지급방법은 각 영업직 임직원의 계좌로 일비를 정산하여 월 2회 15일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내용>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 내역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및 여비교통비 계정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2회 15일 단위로 1일당 출장비 지급기준액(60,000원~70,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정액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 정액여비 관련 실비 정산 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에 대한 실비 정산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출장 관련 근무상황(출장일, 출장시간 등)과 실비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 예시> (기재 생략) 라) 쟁점 정액여비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 내역 처분청은 쟁점 정액여비 중 비과세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6> 쟁점 정액여비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 내역 (기재 생략) 마) 쟁점 정액여비 외의 여비교통비 비용계상 내역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원장을 살펴보면, 쟁점 정액여비 외에도 아래 <표7>과 같이 경영지원팀 직원에게 지급한 정액 교통비보조금(월 5만원)과 지급증빙에 의한 통행료(후불하이패스), 주차료, 교통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을 여비교통비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 정액여비 외의 여비교통비 비용계상 내역 (기재 생략) 바) 청구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내역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서류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8>, <표9>과 같이 2017~2019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6대, 2020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7대를 업무에 사용(업무사용비율 100%)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업무용승용차 보유 내역 (기재 생략) <표9> 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중 업무사용비율 (기재 생략) 4) 청구법인 제출증빙 및 관련 검토내용 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및 ‘휴대폰 통신요금 청구서’ 청구법인은 쟁점 정액여비는 영업직 임직원들의 소득이 아니며 영업직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비를 대신 지출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직 임직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총 301매) 및 ‘휴대폰 통신요금 청구서’(총 202매)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증빙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영업직 임직원들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신요금 청구서 (기재 생략) <이DD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명세서(2018년~2020년) 중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나) 영업직 임직원들의 확인서 청구법인은 영업직 임직원들 7인(부장 이EE, 차장 지BB, 이사 이DD, 이사 김FF, 차장 이GG, 차장 안HH, 차장 박JJ)이 “회사로부터 출장에 따른 식대, 교통비, 통신비, 기타 판촉비 명목으로 출장비 일 6만원~7만원을 15일 단위로 받았으며, 이를 출장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7매)를 제출하였다. <이DD의 확인서(예시)>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2) 쟁점 정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란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실제 비용 지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출장업무의 수행에 따른 실비의 발생과 무관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2016.12.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실비 발생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출장지․출장기간에 대하여 관리하지 않고, 경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받지도 않았다. (3) 청구법인은 매월 130만원~150만원 상당의 쟁점 정액여비를 사회통념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 정액여비는 지급대상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여부나 식비, 교통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활동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 없이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5)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상 출장비 지급기준액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식대․교통비 등도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정액 수당에 해당하는데,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 정액여비 중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월 30만원)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정액여비 중 정액으로 지급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