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22.
5.
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164,87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3. 2.부터 2015.
7. 31.까지 및 2015.
10. 1.부터 2015. 12.31.까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4.
10.
19. ○○개발의 발행주식 1,000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4.
11.
11. 유상증자로 19,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15.
12.
31. 현재 20,000주(4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1. 28.부터 2021.
2. 26.까지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개발이 ○○로부터 재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면서 대물로 받은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고, 대물로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
3.
3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3.
2.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170,000,000원을 ○○개발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6년 과세연도 배당으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
5.
4.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164,8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개발에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한 161,052,000원을 ○○개발에서 쟁점주택으로 받은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가액 전체를 배당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② 법인에 대여한 금액 등을 대물로 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1.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1. 28.부터 2021.
2. 26.까지 ○○개발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3.
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1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2)
○○개발의 2014년 사업연도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4.
10.
19. 최☆☆로부터 주식 1,000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4.
11.
11. 유상증자로 19,000주를 취득하여 2014.
12.
31. 및 2015.
12.
31. 현재 20,000주(40%)를 보유한 주주로 확인된다. 3)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바 2015.
3. 2.부터 2015.
7. 31.까지와 2015.
10. 1.부터 2015. 12.31.까지 ○○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 12,800,000원과 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되, 그 주주등이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 나)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개발의 직원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17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4.
12.
31. 및 2015.
12.
31. 현재 ○○개발의 발행주식 20,000주(40%)를 보유한 주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15.
3. 2.부터 2015.
7. 31.까지 및 2015.
10. 1.부터 2015. 12.31.까지의 기간 동안 ○○개발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개발이 공사수입금액으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2015.
3.
31. 현재 청구인은 ○○개발의 주주이면서 직원이므로 ○○개발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할 사항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주택의 가액 170,000,000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에 대여한 금액 등을 대물로 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는 “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