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21.1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과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과 2022.2.5. 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원에 대한 것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6.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1)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5-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5-2)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6.3.2> 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처분청은 2021.9.27.부터 2021.11.17.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인테리어 공사업 관련 연도별 매출누락 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상세 내용은 <표1> 및 <표2>와 다음과 같다. <표1>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 <표2> 연도별 소득금액 산출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표4 >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 이력 구분 상 호 업 종 개업(폐업)일자 비 고 청 구 인
○○ 스크린 골프 서비스/스크린골프 ’21.7.1.~ 계속사업
○○ 공간 건설/인테리어 ’14.7.7.(’21.8.18.) 쟁점사업장
○○ 환경 서비스/입주청소 ’12.11.6.(’13.5.31.) 지○○ 도소매/잠금장치 ’11.12.20.(’12.1.5.)
○○투자 금융/대부업 ’09.1.1.(’09.5.6.)
○○스포츠센터 서비스/헬스 ’06.7.1.(’08.4.10.)
○○골프연습장 서비스/골프연습장 ’00.10.16.(’01.1.16.) 배 우 자 비○○ 서비스/체험관리실 ’09.5.18.(’10.9.9.) 윤
○○ 소매/화장품 ’08.5.7.(’09.1.19.)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세적변경 이력은 다음 <표6>과 같이 신규 등록 후 2번의 사업장 이전과 상호변경 등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쟁점사업장의 주요 세적변경 이력
5. 청구인의 2014.7.7. 사업자등록 신청서, 2015.3.4. 및 2020.2.24.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만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21.11.17. 청구인을 상대로 한 문답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문: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답:
○○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합니다. 본인은 프로골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문:
○○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주된 영업형태는 무엇인가요? 답: 14년에 조명교체를 하는
○○ LED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의 매출이 없었고, 17년에
○○ 공간으로 상호를 바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자 개업전부터 몇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다 잘 안되었고 2010년경 CC에서 입주청소, 새집증후군 관련 피토치드 총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알게 된 사람에게서 청소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전국 지방 곳곳에 일이 있으면(신도시 입주아파트) 따라다니면서 입주청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B시가 일감이 많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B에 사업장도 냈습니다.
○○ 공간은 일을 배우며 인테리어일을 하고자하였으나 대부분 청소나 도배 등 일당벌이 일을 하였고, 관련업체들을 자연히 알게 되다 보니 일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 기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사를 3번을 하고
○○ 공간을 운영하면서 한 명의 고객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관련 일들이 너무 싫어서 21년도에 이사하면서 모든 자료를 폐기해버렸습니다. 문:
○○ 공간 관련 매출금액을 배우자명의의 계좌(
○○ 은행 ****)로 입금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BB에 내려오면서 배우자도 청소 일을 함께 하였고, 낮에 저는 지방 신도시에 청소일이 있으면 전국을 돌며 일하였고, 밤에는 배우자와 함께 BB시 입주아파트에 가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함께 청소일을 하다 보니 집안 경제권을 알아서 하는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 하는게 편해서 그랬습니다. 문: 위 혐의계좌 이외로
○○ 공간의 매출과 관련한 계좌가 있나요? 답: 내 제 명의계좌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매출누락혐의 계좌(배우자 계좌)의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위 계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나요? 답: 청소 일을 하며 알게 된 구경하는 집 업자(인테리어)를 통해 청소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커텐이나 줄눈 등 시공을 원하는 고객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문: 매출누락 혐의금액 중 일부 입금금액에 대하여 ○○공간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소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입금 받은 금액이 아니라 평당1만원 수준의 금액으로 두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 수준은 ○○공간과 관련한 매출이 아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문: 인테리어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였나요? 답: 본격적으로 한 건 20년 7월부터고 그 이전에는 소개만 했지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할 능력도 안되고 기술도 없고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문: ’21.8월에 ○○공간 사업자를 폐업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기술도 부족해서 어차피 제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돈벌이 될 줄 알고 시작해 보려 했지만 제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업자들은 같은 공사를 해도 입주 초에 물양이 몰려들기 때문에 단 시간내에 일을 끝내는데, 저는 성격도 그렇고 기술도 없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손님도 많이 못 없고, 빚만 떠않았습니다. 좋은 기회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인 골프 관련 사업을 살 수 있게 되어 아예 인테리어업은 접었습니다. 문: 출금금액 중 (매입거래처 및 청소용역 명단표 제시하며) 다음의 사람들에게 입금금액 중 일부만 남기고 재출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구경하는 집에 명함을 비치해 두고 입주 손님들이 와서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가 있으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출금한 금액입니다. 문: 입주청소와 도배하는데 단가는 얼마인가요? 답: 입주청소는 평당 1만원정도하고 도배는 34평 기준으로 재료비 포함해서 평균 240만원 정도 합니다. (중략) 문: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 배우자나 저나 둘 다 체육인인데,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서... 그래도 한 번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도배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한 고객의 민원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한 건 너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도록 일은 했는데 남은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당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니 그게 더 괴롭습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거래처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 거래처(입금자)별 수입금액 상세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 상세내역
- 라. 판단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단서 및 제3호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6.12.2. 법률 제14280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의 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나) 판단 위 관련법리 및 사실관계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것으로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한편,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민법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인천지방법원2020구합1104, 2021.10.14.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위 관련법리 및 사실관계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②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이전을 위해 첨부한 임대차 계약내용에는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내역,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단독 사업장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