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 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529,298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BB개발에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한 000,000,000원과 BB개발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BB개발에서 쟁점주택으로 받은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가액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② 법인에 대여한 금액 등을 대물로 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조사청은 BB개발의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1.1.28.부터 2021.2.26.까지 BB개발의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BB개발의 2015년 사업연도 중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5.8.14. JJ식으로부터 BB개발의 주식 6,000주를 매입하여 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BB개발의 2015년 사업연도 주주변동 내역(생략)
3.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바 2015.1.1.부터 2015.4.30.까지와 2015.9.1.부터 2015.10.31.까지 사이에 BB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 0,000,000원과 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1) 법인세법제67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목에는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목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되, 그 주주등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주주등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BB개발의 직원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000백만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BB개발이 공사수입금액으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2015.4.29.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BB개발의 주주가 된 것은 2015.8.14.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2015.1.1.부터 2021.4.30.까지와 2015.9.1.부터 2015.10.31.까지 BB개발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2015.4.29. 청구인은 BB개발의 직원이었으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주택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에 대여한 금액 등을 대물로 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는 “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