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임대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임대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임대인들과 이□□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쟁점금액이 시설비라고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② 쟁점명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도 “2015.12.14. 건물 화재로 소실되어 몇 개월 영업을 중단한 채 약 3억 원을 들여 수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명백하게 시설비로 기록되어 있고(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였으나 이사와 자료 보관 기한 경과로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음), ③ 재무제표에도 유형자산(비품 및 시설장치)으로 계상되어 있고 잔액은 64,723,569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합의 당시 시설비는 다른 장소로 옮겨 동일한 유흥주점을 시작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인 340,96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유사한 규모의 업종에 대한 시설비 공사견적서에 따른 시설비가 쟁점금액 이상인 약 4억 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에 명시된 쟁점금액이 시설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시설비라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합의서에 명시된 쟁점금액은 2017년 과세연도까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있었고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4) 따라서 본 건 처분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분류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한 사유 가) 이□□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쟁점명도소송이 오래 진행될 경우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질 것이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 명도비를 지급하고 명도하는 것이 현명한 의사 결정이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된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가 제출한 쟁점명도소송의 소장에도 합의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들(쟁점임차인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명도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위해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금원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이 시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유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시설비라는 근거로 이□□와의 합의서, 쟁점명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유사 평수 규모의 업종에 대한 시설비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와의 합의서에는 시설비 340,960,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산출근거{(계약금 950,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0원)×1%×16개월 = 312,000,000원}가 제시되어 있다. 다) 쟁점명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2015.12.14. 화재로 소실되어 몇 개월 영업을 중단한 채 약 3억 원을 들여 수리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3억 원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라) 또한 유사 평수 규모의 업종에 대한 시설비 공사견적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견적서로 쟁점금액이 시설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 오히려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이하 “ 국세청 전산 자료 ”라 한다)에서 조회한 “CC”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도 고정자산매입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없고,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증가내역도 없다. 바) 청구인은 화재를 입증할 수 있는 보상금 수령 내역 등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재로 몇 개월 영업을 중단한 채 수리하였다고는 하나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을 조회한바 2016년에 매달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시설비로 볼 수 없다.
3. 쟁점금액이 201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와 합의 당시 시설비는 다른 장소로 옮겨 같은 노래방을 시작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시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비용은 오히려 이전보상비, 이전비, 또는 이전불능시설비라 봄이 타당하며 이전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2, 2014.9.23. 참조). 나) 또한 사회 통념상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 종료시 건물을 기존 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한참 지나 계약 종료시 4억 원 상당의 거금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인 거래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201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마)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다17729, 2018.7.20.).
2.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한 합의금이 아닌 시설비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임대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 판단된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임대인 이□□가 쟁점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쟁점명도소송에서 쟁점임차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차 후 영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증가된 현존가액을 유익비로 하여 상환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실제로 유익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바 없고, 쟁점명도소송은 쟁점임차인들의 유익비상환청구가 있기 전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3) 임대인 이□□는 쟁점건물을 ㈜DD건설에 매도하였는데, 매도에 따른 명도가 늦어질수록 거액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쟁점건물의 조속한 명도가 필요하여 쟁점명도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조세심판원은 임대인 이□□의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대인 이□□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본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쟁점임차인들과의 동업자라고 설명한바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