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24 선고일 2022.07.13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6.2.7.부터 배전반, 자동제어반 제조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12.11. 부업종에 건설업/일반 전기공사, 내부 전기배선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11.30.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 △△△ △△△△ 수배 전반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5.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3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8.12월 쟁점금액을 정○○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2019.1월 2018년 12월분 법인원천(기타소득)세 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2018년 사업연도의 쟁점특허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3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21.8.11. 청구법인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8,---,---원과 2018년 12월분 법인원천(근로소득)세 48-,---,---원의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21.11.3. 청구법인에 과세예고통지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8,---,---원과 2018년 12월분 법인원천(근로소득)세 4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2018년 12월분 원천(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각된 2018년 12월분 법인원천(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2.5.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무형자산의 양도를 부인하기 위해 과세하는 유형은 대부분 무형자산인 특허권의 발명이 개인이 한 행위가 아니므로 소유권을 부정하고, 해당 거래 금액의 적정성을 부인하며, 법인이 해당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사업상 의미가 없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허권의 양도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상여)로 하여 과세하나, 본 건의 경우 대표이사인 정○○이 직접 쟁점특허권을 개발·취득하였고, 사업적으로 필요한 특허권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처분청은 과세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과도한 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정○○이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제조/배전반으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이 영위 중인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특허권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특허권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 다. 처분청은 회사의 사업과 연관된 기술의 발명, 아이디어의 제공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임직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고, 발명진흥법제2조에서 “종업원등”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직무발명의 대상자를 연구분야 종사자로만 국한한 사실이 없어 대표이사의 직무에 연구개발이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개발의 직무를 과대하게 해석한 것으로, 해당 논리대로라면 모든 임직원이 연구개발행위를 통해 대가를 받게 된다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 라. 처분청은 연구분야 종사직원이 개발한 발명의 대가에 대하여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나, 대표이사의 발명에 대해서는 세부담에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역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쟁점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2018년 사업연도에 인건비로 130,000,000원이 비용 처리 되어야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주, 임원 상관없이 연구인력비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국세 환급액이 58-,---,---원 정도 될 수 있어 정○○의 종합소득세와 청구법인의 법인세 양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부담이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 마. 처분청은 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은 청구법인에 특허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하나, 정○○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보유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매각만 하였을 뿐이고, 쟁점특허 양도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에게 특허권 취득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 후 특허권 매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것이다. 만약 쟁점금액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아닌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사전에 합의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될 것인데, 이사회 의사록에서 나타나듯이 이사들이 쟁점특허권의 양수에 찬성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매입하지 않게 되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정해지므로 쟁점금액을 두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 바.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정○○이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전공자로서 청구법인의 연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쟁점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① 쟁점특허권은 정○○이 실제로 개발하여 만든 것이고, ② 쟁점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래금액을 측정한 것이며, ③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영업에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여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정○○이 실제로 본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여 만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이 전공자임을 강조하는 약력과 입사 후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소명서에 기재한 것일 뿐 실제 대표이사의 직무는 연구개발과 무관하고, 다만 대표이사가 연구개발을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무 이외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정○○의 직무가 연구개발이라면 청구법인에 있어야 할 연구개발시설도 없고 정○○은 2018년 당시 지진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일시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하여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 외에는 다른 연구개발 실적이 전혀 없어 정○○의 직무를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처분청은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전문 분야 전공자이자 대표이사인 정○○에게 직무발명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여 쟁점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았으나, 대표이사의 직무가 연구개발이 되어야 한다면 업무 시간 중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할 것인데, 청구법인에는 그러한 연구소가 없으며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임직원도 연구개발을 직무로 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 정○○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연구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특허권은 직무발명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금액 역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할 수 없어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소득세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이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나. 쟁점특허권은 정○○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1.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발명의 주체를 연구 분야 종사자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직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 판시한 바 있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국내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본 판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회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는 그 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3. 처분청에 대한 감사 당시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정○○은 ○○대학교 전파공학과를 졸업하고 □□□텔레콤(주)에서 통신기기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년에 父 정□□이 대주주인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1.5.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연구를 담당해왔으므로 쟁점특허권은 정○○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분명하다.

4.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대표이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매출증대가 대표이사의 기술력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내의 대표이사가 최고기술자라면 당연히 대표이사에게 연구개발을 기대할 수 밖에 없고, 대표이사는 연구개발부서를 포함해 회사 조직도상 최고 지위에 있는 자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정○○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

5.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능력이 우수한 기술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발명의 필요성,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 특허권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항의 결정은 모두 대표이사인 정○○이 행한 것이다.

6. 즉, 정○○은 쟁점특허권의 발명 당사자이자 청구법인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동일한 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 정○○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미 발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발명(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후 단기간에 쟁점특허권의 양수를 결정하고 고액을 지급하여 양수하였던 것이다.

7. 그리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특정 분야로만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똑같은 특허권의 양수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일반 직원인 연구원의 경우 직무발명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불리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8.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정○○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제조/배전반이고, 쟁점특허권은 “내진수단을 구비하는 수배전반”에 관한 내용이므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청구법인이 영위 중인 업무 범위에 완전히 속한다.
  • 라.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1. 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부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정○○은 청구법인에 특허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에 따라 쟁점금액을 정하였고 문서인 계약서를 통해 이를 정○○에게 알렸는데, 이는 발명진흥법제15조제2항,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정○○과 협의하여 쟁점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발명진흥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보상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발명진흥법제15조제5항부터의 규정은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본 건과는 무관하며,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서, 발명당사자인 종업원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나 회사와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므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조문은 위에서 살펴본 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외에는 없다.

6.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의 매입 과정을 보더라도 쟁점금액도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한다.

1.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발명진흥회에서 설명하는 직물발명보상제도 안내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직무발명보상규정은 명칭과 무관하고 특히 종업원과 사용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정○○과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특허권 양수도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바.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권리 행사하고 지급을 하는 절차에 하자가 전혀 없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 권리 관계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정○○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정○○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취득한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수 절차로서 적절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 사.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최근 심판례(조심2021광3144, 2021.11.16.)에서는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특허권 발명에 대표이사가 기여하였더라도 결국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아. 이 사건의 핵심은 ① 정○○의 “직무”, ② 청구법인의 “업무”, ③ 발명진흥법제15조이다.

1. 예컨대 청구법인이 외부에서 기술자를 초빙하기 위해 그의 발명을 인수한다거나, 정○○의 발명이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직 직원이 다년간 쌓은 노하우로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을 하였거나, 정○○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쟁점처분과 달리 처분하였겠지만,

2. 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정○○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②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이며, ③ 정○○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발명진흥법제15조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이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3)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5)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본 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96. 2.7.

2018. 3.23.

2018. 11.30.

2018. 12.5.

2019. 1.3.

2021. 4.2.

2021. 11.3. ▲ ▲ △ △ △ △ ▲ 개업, 제조/배전반, 자동제어반 대표이사 정○○ 쟁점특허권 등록 쟁점특허권 매입 쟁점특허권 매입대금 지급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쟁점특허권 이전 등록 쟁점처분

2. 청구법인이 2018.12.5. 쟁점금액에서 원천세 85,800,000원을 제외한 1,214,200,000원을 정○○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대표이사 정○○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쟁점특허권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서

1. 당사자의 표시

양도인(갑): 정○○ 양수인(을): 청구법인

2. 양도할 특허권의 표시

권리종류 명칭 특허권자 특허 △△ △△△ △△△△ 수배 전반 정○○

3. 양도 가격: 1,3--,---,---원(금 십삼억원)

4. 계약내용

갑은 위 갑 소유의 쟁점특허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양도대금 1,3--,---,---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대금의 지급

본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갑 계좌로 지급하기로 함. 2018.11.30. 양도인(갑): 정○○ (인) 양수인(을): 청구법인 (인) <쟁점특허권 양도양수 계약서>

4. 쟁점특허권을 인수하기로 의결한 청구법인의 2018.11.22.자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의사록 위 회사는 서기 2018.11.22. 9시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이사 수: 4명 출석이사 수: 3명 의장은 본 회사의 성장세와 향후 업계에서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감안하여 특허권 취득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의안에 대한 의견과 가부를 물은 바, 참석 이사 전원은 숙의한 후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특허권을 취득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1. 취득할 특허권의 종류

권리종류 명칭 특허권자 특허 △△ △△△ △△△△ 수배 전반 정○○ 취득가격: 특허권의 취득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취득가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공인 감정평가 가격: 특허권 취득가격 결정을 위한 공인 감정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우◌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받았습니다. 우◌감정평가법인: 1,3--,---,---원 우◌감정평가법인 자산평가보고서에 의함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취득가격의 적절함에 대하여 참석 이사의 의견을 구한 바, 참석 이사 전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취득가격은 금 십삼억원으로 승인하다. 취득가격: 1,3--,---,---원 2018.11.22. 청구법인 (날인 생략) <청구법인의 2018.11.22.자 이사회 의사록>

5. 우◌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표에 따른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은 1,3--,---,---원이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하루 일과 및 업무 내용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실제 대표이사의 하루

08:00 코로나로 인해 빠지는 인원 → 빠지는 인원 자리에 가서 수배전반 조립 11:00 자재수불 작성, 제품 출하시 상하차 12:30 점심시간: 영업관리, 경리, 회계 13:30 사무 및 영업관리, 견적, 입찰(입찰 견적서 작성 및 단가 조정 & 사급 입찰) 15:00 발주처 영업 가서 기다렸다가 설계 반영하는 영업을 해야 함 17:00 발주처 기다렸다가 만나고 오거나 시간이 남은 경우 공장 관리 19:00 자재수급처하고 통화: 중국, 러시아 문제로 인해 전선과 차단기, 구리 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 체크 및 자재수급처 독촉 전화

4. 과세관청의 주장에 상반되는 정○○ 대표이사의 업무 공장이 파주 끝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인력 수급이 문제임 병역 특례를 알아보고 있으나 병역 특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 늘 직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아침에 출근하면 안 나오는 직원들 대신해서 정○○ 대표가 공장 업무에 투입 인력이 늘 부족하여 납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차단기, 철, 구리, 전선 자재 수급이 문제임 출근해서 수배전반 조립하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거나 자재가 공장에 도착하면 상하차 업무도 도와줌 중간에 영업관리, 견적, 입찰, 회계, 경리, 공장관리, 현장 순시 하다가 경쟁사에서 발주처 수주 영업을 뺏기면 발주처에 하루 종일 대기함 발주처에 계속 대기하면서 설계 업무도 반영할 수 있음 거래처 입찰, 저녁에는 또 영업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하루 및 업무 내용 중 발췌>

7. 정○○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 작성한 연구노트에 따르면, 정○○은 2016.11월부터 2017.12월 말까지 매달 말일에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2017.12월 말까지 연구노트를 작성한 바 있다.

8.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쟁점특허권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과 주고받은 특허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등록결정서 및 쟁점특허권의 특허증, 특허출원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발췌>

2. 쟁점사항

청구법인은 주로 사급공사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 거래처는 ◌◌건설㈜, ㈜△△반도체, □□로템㈜에 수배전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배전반은 발전소에서 오는 고압의 전력을 받아 저압의 전압으로 변환하여 회사 및 가정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할 경우 선술한 수배전반의 내부 구성이 파손되면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회사 기계 설비 및 제반 시설이 중단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배전반을 수리해야 하고 다시 복구까지 시간 및 경제적 손실, 인체적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대기업에서는 모든 수배전반에 내진 설계가 들어가도록 수주 입찰 공고문 및 시방서가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발명자인 정○○ 본인은 ◌◌대 전자통신전파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청구법인 정○○ 약력 1993년 3월 ◌◌대학교 전파공학과 입학 2000년 2월 ◌◌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졸업 2000년 3월 ◌◌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대학원 입학 2002년 2월 ◌◌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석사 졸업 2004년 1월 △△텔레콤㈜ 주임연구원 입사 (통신기기 하드웨어 개발) 2006년 5월 △△텔레콤㈜ 선임연구원 퇴사 2006년 5월 청구법인 입사, 이사 선임 2011년 5월 청구법인 대표이사 취임 청구법인에서는 수배전반과 관련된 연구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담당해왔습니다. 정□□ (전)대표이사는 별도 연구원을 두지 않으시고 정○○ 본인이 지금까지 연구를 담당해왔고 대기업의 입찰 및 시방서 내용이 2017년 내진설계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직무발명보상 설명 내용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직무발명보상 설명 페이지 중 발췌>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 상규정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개 기업 내지 연구소 등의 주관적 사정·실정 등은 그 입법 기술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내용을 규정하는 맞춤식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도식은 <별첨 1>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의 완성 후 양도(승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사용자등의 승계여부 통지와 무관하게 개별적 계약에 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1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중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전기(주) 개업일 1996.2.7. 대표자 정○○ 폐업일 계속사업자 주업태명 제조 주종목명 배전반, 자동제어반 소재지

○○도 ○○시 비고 부업종: 건설업/일반전기공사, 내부전기배선공사(2020.2.11. 추가)

1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에 따르면, 대표이사 정○○의 父 정□□이 청구법인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다.

14. 국세청 전산자료 중 청구법인이 2019.1.3. 제출한 2018.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그외)로 구분하여 정○○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15.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 내역>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7.10.24. 공고연월일: 2018.5.14.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8.3.23. 발명의 명칭: △△ △△△ △△△△ 수배 전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7.10.24. 특허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1번 (등록권리자) 정○○

2018. 3.23. 등록 2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등록 의무자: 정○○

2021. 4.2. 등록 등록 권리자: 청구법인 등록원인: 양도 등록의 목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15. 특허청 특허정보서비스 KIPRIS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공고전문 중 발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쟁점특허권 공고전문 중 발췌>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 △△△ △△△△ 수배전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수배전반의 저면에 구비되어 수배전반의 진동을 최소화하는 △△ △△을 구비하는 수배전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수배 전반(Distributing board)은 발전소에서 오는 고압의 전력을 받아 저압의 전압으로 변환하여 가정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 수배 전반은 전력 소모가 큰 곳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240V용 회선, 비교적 전력 소모가 적은 곳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120V용 회선, 누전을 방지하는 누전차단기, 부스바(bus bar)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조절하는 주차단기 등을 구비한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한 진동으로 선술한 수배 전반의 내부 구성이 파손된다면,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수배 전반을 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무 재질로 구비된 탄성받침을 수배 전반의 저면에 복수 설치하고, 고무 사이에 복수의 강판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수직하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견디면서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고무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상부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인위적으로 길게 하는 탄성받침을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탄성받침의 양단에 큰 압축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탄성받침이 휘는 좌굴현상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문헌 1(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 20 -028990호)에서는 압축하중을 감소시키는 복수의 노치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노치는 수평방향으로 큰 힘이 작용할 때, 파손되면서 수평방향의 충격력을 흡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받침대를 개시하였다. 또한, 선행문헌 2(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964299호)에서는 상부받침 및 하부 받침이 일체로 형성되고, 하부받침을 쐐기부를 포함하는 납면진받침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문헌 1 및 2의 경우, 복수의 노치 또는 쐐기부가 파손되면서 탄성고무판에 손상을 가하여, 내부에 구비된 금속판이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진이 멈춘 후 파손된 노치 또는 쐐기부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단계에서, 용접을 통해 설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탄성고무판이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1) 쟁점특허권의 기술 내용은 “△△ △△△ △△△ 수배전반”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인 배전반에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별도의 연구원을 두지 않고 대표이사인 정○○이 수배전반과 관련된 연구를 2006년부터 담당해왔고,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한 정○○의 연구노트가 2016.11월부터 작성되어 왔으며, 대표이사 정○○의 약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정○○의 기술력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여 대표이사인 정○○의 직무에 연구개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3)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정○○ 사이의 계약도 쟁점특허권의 승계, 보상, 쟁점금액의 산정과 지급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금액의 지급은 청구법인과 정○○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년 12월분 법인원천(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