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실제 중간상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며 중간상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을 지급한 증빙이 없는 단순한 확인서만으로 쟁점매입처가 아닌 중간상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계산서가 거짓이라고 확인되었으므로 거짓인 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른 과세처분이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과 실지조사방법에 따른 소득금액이 추계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것을 들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결과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처분청의 실지조사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경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적극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②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공경비 계상비율 28%)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45조제3항, 법인세법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3)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6의2-0-7【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2016.5.23. 원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거짓(가공)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1.7월 조사청으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에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이때 쟁점계산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2015년도에 쟁점사업을 폐업하고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과거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3) 이에 청구인에게 물량을 건넨 중간상인을 어렵게 수소문하여 확인한바 “자연산 물량으로서 그 물량의 원초 수확자는 일반어선 및 어민으로 비사업자이며 여러 어민의 소액 물량을 한데 모아 청구인에게 납품을 하고 쟁점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간상인으로부터 실제 청구인에게 물량을 건넨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확인서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상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거래사실입증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1)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중간상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운반차량으로 상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1%를 제외하면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위 주장 근거로써 당초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가 기재된 다음 <표4>의 ‘중간상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해당 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2014년도에 새우, 자연산 광어 등을 납품하였고, 그 당시에는 계산서와 세금에 대하여 아는바 없이 지인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중간상인의 확인서 확 인 서 성명: 중간상인 (날인됨) 주민번호: 73**-16* 연락처: 010-5617-** 상기 본인은 DD수산한테 2014년도에 새우, 자연산 광어, 개숭어를 납품하였습니다. 제 5톤차(8290) 이 차 번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방에서 작업을 해오면 KK 연안부두나 LL도에서 DD수산 그 당시 DD수산이 거래대금을 주지 않아 저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산서와 세금에 관해 그때 당시에는 아는바가 없어서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DD수산과 거래를 한 것은 맞으나, 계산서는 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위 내용은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7월 중간상인(서명 및 날인됨)
(3)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는 적극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경정하지 않고 장부에 따라 경정한 것은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세부담이며, 장부에 따라 경정된 소득금액은 동종 업종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소득금액으로 불합리하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시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000백만원이고 경정소득률은 31.3%인데,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이 00만원이고 소득률이 4.9%인 것과 비교할 때 일반 상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경정소득금액과 경정소득률이 산출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도 청구인의 경우 추계방법에 따라 산출된 소득금액에 3배를 곱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경정되는 불이익을 받아들여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
(4) 청구인은 위 주장 근거로써 다음 <표5>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연도)’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연도별 청구인의 신고 소득률은 4.2%에서 6.2%이고 평균은 4.9%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소득률 분석)(생략)
4.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과 관련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3두7667, 2013.12.12., 참고).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원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중간상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중간상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쟁점금액(2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확인서만으로는 중간상인으로부터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는 실제 수산물 매입 없이 수취한 거짓(가공)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거짓계산서 수취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유사사례에 대하여 법원(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2021.7.2.)은 법원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 61백만원이고 소득률이 4.4%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장부)에 따라 경정한 결과 다음 <표6>과 같이 소득금액이 466백만원이고 소득률이 33.4%인 상황에서 납세자가 실지조사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경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6809, 1996.1.26. 참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표6> 이 건과 유사한 법원 판결 사례의 신고 및 경정소득률 등 (단위: 천원) 구분 단순경비율(95.6%) 당초 신고 실지조사 경정(피고) 수입금액(천원) 1,393,172 1,393,172 1,393,172 소득금액(천원) 61,299 17,414 466,199 소득율(%) 4.4 1.2 33.4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426,690천원, 사업상 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22,090천원 등 합계 449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경정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매입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산출한 경정소득금액 000백만원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95.1%)에 따라 산출된 소득금액 00백만원에 비해 과다하고,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에서 추계정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판결 사례보다 오히려 낮다는 의견과 2014년 과세연도 경정소득률 분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경정에 따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경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른 경비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다음 <표7>의 2014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소득률 분석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신고소득률은 4.7%, 경정소득률은 31.7%, 추계경정 시의 소득률은 15.6%로 확인되며, 앞의 법원 판결 사례의 경정소득률 33.4%와 비교하면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1.7%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14년 과세연도 신고 및 경정소득률 등 분석내역(생략)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사실관계 (가) 2021.7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거래가 2014년으로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보관서류를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시의 거래를 중개한 중간상인을 수소문하여 물량을 확인한바, 해당 거래 물량이 계절적 어종으로써 어선과 어민으로부터 매입한 이유로 쟁점매입처의 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이에 중간상인에게 쟁점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유와 물량의 원천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명기한 확인서(앞의 “<표4>” 참고)를 조사청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조사청 담당조사관은 다음 <표8>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확인서를 되돌려 주었다. <표8> 중간상인의 확인서 제출에 대한 담당조사관의 반응 일부(녹취록)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하셨고, 이분한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온다 하셔도, 그래도 저희는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고 그분한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지만 그분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중간상인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셨어야 되고 중간상인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예를 들어 HH이라고 했다면 HH으로 된 계산서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선생님이랑 거래를 하지 않으셨던 쟁점매입처에서 받으셨거든요. 이분도 그걸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때는 막 사업하느라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과세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확인서를 되돌려 받으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담당조사관의 언행을 받아들여 쟁점계산서를 건넨 중간상인과의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기회나 자료제출 기회를 잃어버렸다. (라) 그리고 조사청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행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쟁점계산서를 가공(거짓)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였다.
(2) 전심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리 시 문답내용 일부는 다음 <표9>와 같으며, 당시에는 녹취록의 존재를 모른 채 세무대리인이 중간상인의 확인서를 되돌려 받는 정황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표9>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리 시 문답내용 일부 (문) 위원: 청구인에게 물량을 건넨 중간상인 중간상인의 확인내용에 대하여 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답) 처분청(조사청): 중간상인의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확인으로써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전심 이의신청에 대한 2차 심리 시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위원과의 문답내용 일부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이의신청에 대한 2차 심리 시 청구인의 진술 및 문답내용 일부 (진술내용) 청구인: 1차 심리 시 주장했던 정황에 대하여 차후에는 구두진술이 아닌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 (문) 위원: 당(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이 있습니까? (답) 청구인: 거래를 중개한 중간상인으로부터 물량을 건네받으면서 쟁점매입처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청구인은 중간상인과의 거래증빙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임에도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와 관련이 없는 중간상인과의 그 어떠한 거래내역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조사자(담당조사관)의 언행을 무지한 청구인이 그대로 받아들여 거래증빙을 찾아보거나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4) 전심 이의신청 결정문 작성 시 심리 누락 및 심의내용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다. (가) 위원과 처분청(조사청) 간의 앞의 “<표9>”의 문답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가 누락되었다. (나)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판단부분을 보면 처분청의 ‘0억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단순히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중간상인으로부터의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인용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한 장의 확인서만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은 조사기간 중에 언급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제기한 것으로서 조사기간 중에는 앞의 <표8>과 같이, 중간상인과의 거래에 대한 그 어떠한 거래내역을 가지고 온다 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확인서를 되돌려 주었음이 녹취록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해당 주장이 조사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결정문이 작성되었다.
(1) 청구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 확인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이 있어도 과세된다며 돌려주었고,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중간상인과의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2) 조사청은 위와 같이 중간상인과의 거래가 실제로 있어 쟁점계산서가 위장 거래에 따른 것인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근거만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다.
(3) 위와 같이 조사당시 담당조사관의 부당한 언행이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녹취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데, 담당조사관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내용이 조사청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6. 심리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9 0,853
02 000,274
② 국내접대비 41 0,853 Ⅱ. 매출원가 09 000,886
43 0,078
10 000,886
45 00,345
② 당기매입액 12 000,886
47 671 Ⅲ. 매출총이익(Ⅰ-Ⅱ) 20 000,388
51 0,988 Ⅳ. 판매비 및 관리비 21 00,877
57 347
27 00,000
① 기타1 58 347
28 948 Ⅴ. 영업손익(Ⅲ-Ⅳ) 62 00,510
32 0,263 Ⅵ. 영업외수익 63 0
34 829 Ⅶ. 영업외비용 81 0,100
35 00,550
82 0,100 Ⅷ. 당기순이익(Ⅴ+Ⅵ-Ⅶ) 99 00,410
7.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따른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로 든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은 위장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으로 이 건 쟁점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등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중간상인의 확인서에는 “그 당시 DD수산이 거래대금을 주지 않아 저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상인의 확인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2) 중간상인의 위 확인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에게 거래대금을 주지 않아 힘들었다면 중간상인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관리한 장부와 채권회수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행동)을 해왔는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거래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간상인에게 0억원을 분할하여 지급했다면 그와 관련한 장부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장부와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1) 청구인은 조사청 담당조사관이 “중간상인과의 거래에 대한 어떠한 거래내역을 가지고 온다 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확인서를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담당조사관이 청구인에게 한 말의 의미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는 제3자인 중간상인이란 사람의 확인서만으로 실제거래(위장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현금의 이동이 있었다면 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자금흐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조사청 담당조사관의 말을 오인해 실거래 증빙을 제출할 기회를 놓쳤다면, 이 건 처분이후 현재까지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며,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다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겠다.
1.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적극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일부 개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에 대한 개정내용 해설 책자에서는 개정취지를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를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2013두7667, 2013.12.12., 참고)한 바가 있다.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적극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중간상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고, 단지 계산서만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을 뿐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적극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중간상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이 중간상인으로부터 수취한 앞의 “<표4>”의 확인서가 전부이고, 그 확인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조사청 담당조사관이 조사당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언급하였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후 일반적인 장부보관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청 담당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할 정도의 준비성을 가지고 있었고, 전심 이의신청에서도 이 건 청구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중간상인에게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을 하고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건 청구에 있어서는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임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또한, 청구인에게 자신이 수산물을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중간상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과 같은 과세연도는 아니나 2015년 과세연도에 매출계산서(약 00억원)와 매입계산서(약 00억원) 100%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0.5.27. 고발된 사실이 있다. ㉱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중간상인의 확인서 자체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금지급 증빙 등의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간상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중간상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매입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탈루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규정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적극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1)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소론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95누6809, 1996.1.26., 참고)한 바가 있다.
(4)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계조사방법과 실지조사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따르되,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장부의 허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과세의 형평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한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공경비 계상비율 28%)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며(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2021.7.2., 참고),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올바른 법적용이라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이유는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에 따른 경정소득률(31.7%)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4.9%)에 비해 6배 이상 높고, 허위기장률이 28%에 달한다는 것 등이다.
③ 그런데, 청구인의 허위기장률(28%)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장부에서 쟁점금액이 포함된 매출원가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항목)에서는 허위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④ 따라서 쟁점금액이 허위로 필요경비에 계상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법원(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2021.7.2., 참고)은 청구인의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가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