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계산서로 기재한 35,000,000원은 전자계산서 발급분이 아니고 쟁점매입처는 매출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계산서로 기재한 25,600,000원은 전자계산서이나 작성일자(2015.12.31.)와 발급일자(2016.5.15.)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쟁점매입처는 2015년 2기 확정분 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도 않았다.
3. 청구인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계산서로 기재한 87,500,000원은 작성일자를 달리하여 3건이 2016.4.8. 일시에 발급되었는바, 실제 거래로 인하여 발급된 계산서인지가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이 2015.11.19. 지급한 47,000,000원과 2015.12.3. 지급한 60,000,000원은 심DD가 55,000,000원을 2015.11.19. 차용하였다고 한 사실, 2015.11.19.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청구인 또한 심DD에게 260,000,000원을 빌려주어 상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쟁점계산서의 거래대금이 아닌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지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5.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의 거래시기와 대금지급 시기의 차이에 대하여 심DD의 선결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선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다.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발급 등】
①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2010.10.1. 개업하여 ‘AAAA’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장류·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
3. 청구인이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AAAA’의 손익계산서와 쟁점계산서 금액을 반영한 매출총이익율은 아래와 같다. <표>
4. 쟁점매입처는 2012.7.10. 개업하여 2016.11.30. 직권폐업된 김치제조업체로서 통보관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2014.1.1.〜2015.12.31.로 하여 2019.9.4.부터 2019.11.7.까지 실시한 범칙조사(1차)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통보관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2016.1.1.〜2016.12.31.로 하여 2020.8.19.부터 2020.10.23.까지 실시한 범칙조사(2차)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통보관서는 조사기간 중인 2020.10.14., 2020.10.23. 2차례에 걸쳐 ○○구치소 접견실에서 심DD와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문답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7.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함께 제출하였다. <표>
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148,100,000원과 송금한 금액 111,346,825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공급하고 수취하여야 할 거래대금 36,707,600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임) <그림>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2015.11.19. 47,000,000원과 2015.12.3. 6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심DD가 2015.11.19. 5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대여금 성격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심DD와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김EE와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11. 청구인은 심DD가 김치공장 설립과정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60,000,000원 가량을 빌려주며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혀 상환받은 사실이 없어 금전적인 손실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2015.11.20. ‘FF도 GG군 임야 27,062㎡’ 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채무자를 쟁점매입처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소 임야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2021.8.10. 매각되었다.(청구인은 2015.8.28. 매매예약을 사유로 동 소 임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15.11.12. 해당 가등기를 말소한 바 있다).
1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증거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5.11.19. 47,000,000원, 2015.12.3. 60,000,000원, 계 107,000,000원 송금기록)와 아래의 쟁점거래처 대표 박HH(심DD 자녀)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한 바 있다(박HH 신분증 첨부됨).
1. 관련 법리 처분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2. 쟁점 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 계산서로 판단된다.
(1)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심DD는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차례 고발되어 유죄판결 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 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가 관련 매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실물을 공급하고 쟁점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 계산서 거래는 청구인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쟁점 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자금을 대여한 증빙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3)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심DD와 김EE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다량의 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과정에서는 쟁점 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인 역시 쟁점 계산서의 거래금액과 대금지급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차용증이 있어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김치원재료를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