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15 선고일 2022.04.13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98.

8.

20. 개업하여 현재 ○○ ○○시 ○○로 ○○○, 3층(○○○동, ○○빌딩)에서 토목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

12. 6.부터 2016.

11. 24.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4.부터 2020.

4. 27.까지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 기술자로 등록하고, 이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0.

12.

2. ◇◇◇◇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108,017,44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과 △△△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 청구인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자료금액 합계 471,770,409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6.

11.

25.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로 변경됨 ◇◇◇◇이 인정상여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21.

12.

1. ◇◇◇◇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의 법인원천세[근로소득세(갑), 이하 “갑근세”라 한다] 총 82,96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은 2021.

12.

28. 갑근세 고지세액 중 2011년부터 2015년 귀속분 총 82,816,690원에 대해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21.

12.

29. 납부기한을 당초 2021.

12. 31.에서 2022.

6. 30.로 연장하여 주는 내용의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통지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자, 2021.

11.

10.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124,89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총 33,785,220원을 산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해 갑근세가 납부기한 연장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추가신고납부】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신고된 종합소득금액과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2016.

11. 25.자로 ◇◇◇◇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지만, ◇◇◇◇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건설업체로서 계속사업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1.

12.

1. ○○세무서장이 ◇◇◇◇에 한 갑근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제3항제4호에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80누288(1981.

10. 13.) 판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그런데도, ○○세무서장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에 원천세인 갑근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구인은 ◇◇◇◇에 부과된 갑근세 중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75,420,71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재 갑근세가 납부되지 않았고 납부기한 연장 중이라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갑근세와 종합소득세의 이중과세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조속히 경정하여야 한다.

  • 나.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세무서장은 2020. 12월 ◇◇◇◇에 쟁점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은 2021.

1. 10.까지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기 확정신고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추가신고납부】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

2. 28.까지 쟁점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과 청구인 모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세무서장은 ◇◇◇◇에 갑근세를 고지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이 2021.

9.

29.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보면, 결정・경정사유에 “인정상여 미합산신고”로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항목에는 일반과소대상임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게 송달한 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가산세 산출근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기재되어 있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0부0940, 2020.

6. 16.)에 따르면, 처분청은 국세청 법규과-50 (2011.

1. 17.)을 근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그리고 법원 판례 등[대법원2014두37870(2014.

10. 15.), 서울고등법원2013누45470(2014.

5. 27.)]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는 하였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것이다.

4. 청구인은 2016.

11. 25.자로 ◇◇◇◇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에 대한 법인세 경정은 2020.12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쟁점소득금액에 대해 단순히 수정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에 규정하는 ‘부정행위’ 사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에 갑근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소멸되는 것으로, 고지결정 되었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고지된 갑근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중이라고는 하나, 이는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서울고등법원2013누4258, 2013.

11. 7.)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에 대한 갑근세 고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소득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1. ○○세무서장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해 처분청에 자료 통보 시 “인정상여소득자료(사기, 기타부정한행위, 귀속자 분명)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 또한, ○○세무서장이 ◇◇◇◇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2022.

1.

27.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부정행위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②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6.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괄호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2016.

2.

17. 법률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괄호 생략)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3)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괄호 생략)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

7. 26.부터 현재까지 ○○ ○○시 ○○동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

12. 6.부터 2016.

11. 24.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은 현재 ○○ ○○시 ○○로 ○○○에서 토목건축공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6.

11.

25.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로, 사업장소재지가 ▽▽ ▽▽시에서 ○○ ○○시로, 법인명이 ◎◎◎◎㈜에서 ◇◇◇◇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11.

25. ◇◇◇◇의 주주 또한 청구인 등 3인에서 ▽▽▽ 등 5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9. 4월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 기술자로 등록하고, 이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이중근로 및 근로사실 부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의 자료금액은 총 473,951,131원이고 연도별 자료금액은 아래와 같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0.

12.

2. ◇◇◇◇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108,017,44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과 ▽▽▽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 청구인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였다. ◇◇◇◇에 대한 법인세 고지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2016.

11.

25. 대표자가 청구인

→ ▽▽▽로 변경되어 재직 일자별로 안분 계산 ◇◇◇◇은 위 법인세 고지세액에 대해 2020.

12.

19. 일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2021.

3.

31. 모두 납부하였는데, 법인세 수납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해왔고, 청구인이 인정상여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지 않자, 2021.

11.

10.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124,89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가)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경정 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바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자료에 “사기, 기타부정한행위”, “귀속자 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세무서장은 ◇◇◇◇이 청구인 등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21.

12.

1. ◇◇◇◇에 2011년부터 2016년 귀속 갑근세 총 82,962,720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세부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은 위 고지세액 중 2016 사업연도 관련 갑근세 146,030원은 2021.

12.

31. 납부하고, 나머지 총 5건, 82,816,690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승인통지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무서는 ◇◇◇◇에 대한 위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는데, ◇◇◇◇이 5년 이상 장기계속자로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89조제3항나목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유선상 진술하였다. 납세담보와 관련된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해 고지된 종합소득세 6건이 모두 체납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추가 고지된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 131,451,130원의 체납이 있으며, ◇◇◇◇은 위에서 본 갑근세 납부기한 연장액 총 5건, 82,816,690원 외에 다른 체납은 없다.

7. ◇◇◇◇은 2020.

12.

2.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해, 2021.

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

1.

27. ‘기각’ 결정되었는바, 심판청구 결정문의 내용 중 쟁점사항과 판단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갑근세(가산세 제외)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85조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을 보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기 과세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나)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79누347, 1981.9.22. 참고). 그리고, 소득세법제85조제3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쟁점소득금액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거나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갑근세를 고지하자 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146,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세무서장이 ◇◇◇◇에 대한 갑근세에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다.

2.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법률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34조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7조의3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소득금액과 관계된 ◇◇◇◇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21부2237, 2022.

1. 27.)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 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고,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되었는바, 이러한 계상을 한 당시에 이미 해당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금원이 쟁점소득금액으로 확인된다.

②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상여처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 기한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 과소신고가 앞서 언급한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