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 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 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21.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91,8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2021.9.2. 종합소득세 107,091,801원에 대한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2021.9.10. 반송되었다.
2. 처분청은 2021.9.14. 다시 쟁점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2021.9.28. 반송되었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5. ‘폐문부재, 2회반송, 주소지불명’ 사유로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2021.10.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1. 청구인은 2021.11월 중순경 이건 과세처분을 알게 되었는데, 쟁점고지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시 ○○구 소재 주식회사 AA(이하 “AA2”라 한다) 관련하여 세금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을 알게 되었다.
2. 처분청은 2021.10.5.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반송된 쟁점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18.4월경부터 ○○시 ○○구에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A2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배우자와 함께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여 ○○이나 △△ 등에 들어온 주문에 맞춰 반찬을 만들어서 저녁 6시에 ◉◉택배를 통해 배송하여 왔다.
2. 청구인은 2019.2.27. 안○○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는데, 3,000만원을 갚고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안○○이 건설공사 계약할 곳이 있다며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잠시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하고 이름을 빼주겠다고 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3. AA1의 설립 자본금 1,000만원도 2019.6.18. 안○○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잔액증명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주식배분율도 안○○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30%, 김○○ 30%, 박○○ 40%로 정하겠다고 하며 사진을 찍어 청구인에게 문자로 보내왔었다.
4. 안○○은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AA2와 동일한 상호로 설립한 AA1을 실제로 운영하며 자신을 감사로 등재하였고, 2020년 3월에는 대표이사를 자신의 아들 친구인 한○○으로 변경하였다.
1. 인정상여 자료 발생처인 AA1이 2021.7.6. 폐업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AA2도 2021.8.31. 폐업되어 쟁점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021.9.2. 및 2021.9.14.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반송고지서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21.10.5.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시송달 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9.6.24.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AA1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안○○)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AA1의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AA1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AA1의 3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19년 38,400,000원, 2020년 30,000,000원, 2021년 3,8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AA1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지위로 AA1의 대표이사로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AA1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는지 여부
2.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주 소 】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1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쟁점고지서 공시송달 개요 <표>
2.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AA1의 대표자는 2019.6.24.부터 2020.3.1.까지 청구인으로, 2020.3.2.부터 폐업일까지 한○○으로 등재되어 있다
3. AA1과 AA2의 법인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4.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5. 쟁점고지서와 관련한 공시송달 경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고지서 관련 등기우편 송달 내역 >
6.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3.13.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 >
7. 처분청은 쟁점 종합소득세 결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쟁점고지서 2회 발송하여 2회 반송된 사실, 공시송달일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1회 발송한 사실 외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쟁점주소지에 방문한 사실은 없었다는 의견이다.
8.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휴대전화(처분청이 문자메시지 발송한 전화번호와 동일)로 청구인과 통화한 바,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2021.10.5. 공고되어 2021.10.2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2022.1.24. 심사청구하였는데, 이는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이 이미 경과된 후이다.
1.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판결),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직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파악하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공시송달에 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쟁점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