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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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 주식소각대금이 수증자인 주○○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조사청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청-2021-0051, 2021.8.26.)에서는 수증인에게 비록 주식소각대금이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오로지 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다단계행위 및 그 순서를 조정한 것이어서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정한 조세회피행위로 판단되어 증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6) 소결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532, 2017.1.13.,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46963, 2017.2.15., 판결 참조).
- 다. 과세의 타당성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인지 검토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란 우회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주○○에게 2018.3.1. 쟁점주식을 908백만원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주○○은 쟁점법인에 2018.5.8.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5.25. 쟁점주식을 전부를 소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에 대한 검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우회거래의 경위와 목적 조사청이 청구인과 문답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컨설팅업체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주○○이 다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 나) 통상적 거래 여부 청구인은 증여 후 2개월 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사업목적상 합리성 여부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주식의 증여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이 없이 주○○의 가지급금을 상계하고자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쟁점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해당 거래의 선택으로 인해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 주○○에게 쟁점주식을 총 908백만원(3,600주, @252,207원)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주○○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0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소득세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동항 제1호에 따라 주주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 마) 주주들과 쟁점법인의 관계 쟁점법인의 주주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대표이사 주○○(36.0% 지분 보유), 청구인(34.0% 지분 보유), 자(子) 주△△(15.0% 지분 보유) 및 자(子) 주◇◇(15.0% 지분 보유)으로 사주일가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서 사주일가의 계획 하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 바) 소결 (1) 쟁점거래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수단으로 안내받아 진행되었고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계획되어 진행된 점, 절세 목적 외에 경영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컨설팅을 통한 절세방법의 하나로 쟁점주식을 증여 및 소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 시키고, 이후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소각을 실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경우라면,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조항인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현행 세법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배우자이월과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된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 (4) 실질과세원칙이 소득세법에 구체화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증여를 중간거래로 끼워 넣어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순서를 조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 조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검토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법률규정 없이 증여행위의 취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 이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2016누53076, 2017.3.29.,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쟁점주식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 소결 (1) 청구인은 주○○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2021두38925, 2021.9.9., 판결)는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이 건은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주식 교환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가 패소한 사건이다.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목적도 없어 거래 부인대상에 해당되고, 납세자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자 선택행위는 부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의 취지와 판결내용과 수증자 100% 귀속으로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창원지방법원 판결(2020구합52335, 2021.1.14. 판결) 결정문을 볼 때 조사청이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 라. 결론 1) 청구인이 주○○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한 거래과정을 세법상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과정인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으로 보아,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쟁점거래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수단으로 안내받아 쟁점주식 증여 시부터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1)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는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증여자, 수증자, 쟁점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었다. (2)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지분구조 정리 등 사업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gross-up) 차감]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쟁점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4) 주○○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단기간(2개월) 내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 졌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의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곧 소각할 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5) 실제로 주○○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로 받은 금원을 본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사용한 바, 쟁점거래의 최종목적은 가지급금 반제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거친 뒤에 받은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최종목적과 효율적인 거래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목적이 존재한다. (6)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순서의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306백만원이 감소되는 조세부담 경감의 부당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7) 이 건과 100% 수증자 귀속으로 같은 건이 이미 ○○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청-2021-0051, 2021.8.26.) 에서 불채택 되었고, 결정문 취지 또한 앞 서 언급한대로 ‘배우자 증여거래’라는 단계를 추가하여 조세를 회피한 행위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5)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6)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2-7)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거 래 흐름도 처분청 (조사청)
2)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및 청구인, 주○○ 사업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램프(악세사리 소매업)를 2009년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8.4. 사내이사 취임 후 2013.8.4. 퇴임하였다가, 2013.12.26. 다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배우자 주○○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쟁점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 및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거래 및 전후 사업연도의 3년간 법인세 신고사항은 <표4>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 법인세신고서 주요내용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순자산 자본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2019 18,726 983 111 5,589 182 5,378 2018 15,194 1,039 123 4,765 182 4,553 2017 16,065 1,472 214 5,283 200 5,053 *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자본금에 변동이 없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금이 감소한 것으로 오류기재 되어 있음을 청구인 대리인에게 확인 나)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8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표5>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 2018년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주,%) 주주명 관계 기초 변동상황 (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도 소각 주식수 지분율 계 40,000 100 0 0 -3,600 36,400 100 주○○ 배우자 14,400 36.0 +3,600 -3,600
• 14,400 39.7 청구인 본인 13,600 34.0 -3,600
• - 10,000 27.5 주△△ 子 6,000 15.0
• -
• 6,000 16.4 주◇◇ 子 6,000 15.0
• -
• 6,000 16.4 쟁점법인
• -
• - +3,600 -3,600
• - 4) 쟁점주식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3.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 3,600주를 배우자 주○○에게 증여한 사실이 <그림1>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 법인명: 쟁점법인 (2)법인등록번호: 135811-0
(3) 주식의 종류: 보통주(주권번호: 일백주건 마第000005號∼마第000010號) 보통주(주권번호: 일천주건 사第000017號∼마第000019號) (4)주당 액면가액: 5,000
(5) 1주당 시가: 252,207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 일금 구억칠백구십사만오천이백 원 (₩907,945,200)
: 2018.3.1. 증여인은 위 증여대상재산을 수증인의 명의로 1.(1)의 법인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 씩을 가진다. 2018.3.1. 증여인 청구인 수증인 주○○ 나) 주○○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6.22.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표6>과 같이 하였고, 2018.6.29. 산출된 증여세 49,009,580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6>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세액공제 자진 납부세액 907,945,200 600,000,000 307,945,200 51,589,040 2,579,452 49,009,580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5)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과정에 대하여 조사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별첨1부터 별첨5까지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1 ’18.4.2.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
○ 의안: 자기주식 취득 건
• 주식총수 40,000주, 주주총수 4명
• 찬성한 주식수 28,000주, 출석한 주주수 2명
1.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2. 자기주식 취득: 3,600주, 1주당 252,207원, 취득가액 총액 907,945,200원 * 기타서식: 통지서,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자기주식 취득통지서 수령확인서 2 ’18.5.8. 주식양도 신청서
○ 주식양도 신청인: 주○○
• 양도인 주○○은 쟁점법인 주주로서 2018.4.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아 양도인 본인의 소유주식을 명시한 조건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양도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주식거래조건 주식종류: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252,207원, 양도 금액합계: 907,945,200원 3 ’18.5.8. 자기주식 취득계약서
○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취득계약서
• 1주당 취득가액 252,207원, 취득 금액 합계: 907,945,200원 * 기타서식: 자기주식취득내역서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4 ’18.5.25. 자기주식 소각결정서
○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소각결정서
• 쟁점법인은 상법 제343조, 동법 제383조 제6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결정한다. * 기타서식: 주주명부(당초), 주주명부(증여후), 주주명부(자사주 취득후), 주주명부(자사주 소각후) 5 ’18.5.25. 주○○ 단기대여금 상계원장
○ 쟁점법인이 주○○에게 지급할 쟁점주식 소각대금 전부 (907,945,200원)를 쟁점법인에 대한 주○○의 단기대여금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 6)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2021.5.13.부터 2021.9.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는 별첨6,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는 별첨7과 같고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구분 내용요약 6 조사종결 보고서
○ 조사회피목적 관련 조사내용
•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 후 소각을 하였다면 의제 배당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청구인과 주○○은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전계획에 따라 중간에 배우자를 끼워 넣기 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을 탈루하는 형태인 바,
•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별첨 구분 내용요약 7 청구인 진술서
- 문) 배우자에게 ’18년에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대표이사인 남편이 회사경영에 필요하다고 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을 상의하여 이에 응하여 쟁점주식 증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4,400주 3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답) 대표이사인 남편의 가지급금 정리에 필요하여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은 법인에 주식을 양도 안하고 왜 배우자만 유독 양도했나요? 답) 저는 잘 모릅니다. (세무사 답변: 다른 주주들은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 당초 제출한 경위서와 지금까지 문답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남편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이 남편의 가지급금 정리가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였는데 가지급금 정리 목적이외 사업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답) 가지급금 정리 외에는 없습니다. 7) 처분청의 쟁점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1.12.1.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처분 내역 (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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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993,728,400 963,845,936 404,006,761 124,604,322 420,400,935 의제배당 889,945,200 [907,945,200(양도금액) - 18,000,000(취득가액)] + 급여(연말정산) 103,783,200 = 993,728,4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의제배당(擬制配當)”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
3. 29.,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 (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3)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여기서 우회행위는 사전적으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당사자의 거래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규정이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게 된다. (2)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
3. 29.,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에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8,000,000원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인 907,945,200원과의 차액 889,245,2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배우자 주○○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주○○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다. (2) 주○○은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주○○이 이익소각 대금을 모두 쟁점법인에 대한 주○○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쟁점거래 당시까지 발행하지 않았던 쟁점법인 실물주권을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 상법상의 관련 절차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여 현금(소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인 주○○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접 이익소각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주○○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더 간편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즉, [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의 거래는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라는 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또한, 2018년 초 기준으로 청구인과 주○○ 및 그들의 자녀들이 쟁점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쟁점거래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조세회피거래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주○○으로 우회한 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주○○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 아닌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 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주○○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