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2.
23.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년생)의 배우자이다.
7.
3. 최☆☆에게 증여하였고, 최☆☆은 증여받은 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619,351,600원(@221,19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
10.
31. 증여세 1,83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0.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 목적으로 최☆☆ 소유 쟁점주식을 619,351,600원(@221,197원)에 매입하고, 2018.
11.
20. 매입한 쟁점주식을 전부 이익 소각하였다(이하 나. 다.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1. 한편, 최☆☆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619,351,600원 가운데 319,351,600원은 2019.
1. 8.부터 2019.
6.
4. 기간 중 ○○ ○○ 소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2019.
7.
19.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인 □□□□□□□ 채권펀드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거래 내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주, %) 주 주 명 기 초 변동상황 (주식수)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증 여 양수도 소 각 주식수 지분율 계 35,000 100 0 0 -2,800 32,200 100 최☆☆ 17,850 51 +2,800 -2,800 17,850 55 청구인 10,500 30 -2,800 7,700 24 쟁점법인 3,150 9 +2,800 -2,800 3,150 10 기타 3,500 10 3,500 11
5. 13.부터 2021.
9. 3.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 중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최☆☆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인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1.
12.
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7,025,04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10.
1.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2.
1.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 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최☆☆에게 귀속되었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는데도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쟁점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가)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소득세가 개개의 인격체별로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이 점은 상증세법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목표는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 그 소득의 귀속에 따른 적정한 과세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도 그러한 소득의 귀속을 제대로 판단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1. 25., 판결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90누3027, 1991.
5. 14., 판결 참조). 여기에 앞서 본 소득의 실질귀속에 따른 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9. 22., 판결 등).
3.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세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여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은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 이 규정 역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9. 8., 판결 참조), 위 가치증가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나 제87조의13과 같은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4. 소결
1. 다음의 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2020누11981, 2021.
4. 7.)은 국기법 제14조 제3항의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재확인 한 것이다.
① 원고와 원고의 자(子)는 2015.
7.
1. 원고가 보유한 A법인 주식 90,000주(이하 ‘본건 주식’)와 원고의 자(子)가 보유한 B법인 주식 234,545주를 교환
② A법인은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5.
8.
10. 원고의 자(子)가 보유한 A법인 주식(자사주)을 약 81억원에 양수하여 이익소각함. 원고의 자(子)는 위 대금을 자신의 채무면제 등에 사용함
③ 원고는 2015.
11.
30. A법인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10%)등을 신고·납부함
④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이 전혀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의 실질을 원고가 A법인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B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
10.
4. 원고에게 본건주식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8억 5000만원을 부과함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의제배당 소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와 A법인 사이의 본건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본건 주식교환계약(원고와 자녀), 주식매매계약(원고의 자녀와 A법인)에서 원고의 자(子)의 개입, 즉, 원고와 원고의 자(子) 사이의 거래, 원고의 자(子)와 A법인 사이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 원고와 A법인 사이에 주식 양도와 미처분이익잉여금 환원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단지 B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A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법인과의 관계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B법인 주식을 본건 주식매매 대금의 변형물로 파악하거나 현금과 등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자(子)가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없음에도 일련의 본건 거래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단순히 원고와 A법인 사이의 본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원고의 子 사이의 B법인 주식 매매계약을 추가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본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결과, 즉, 원고가 B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의 자(子)가 현금 81억원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원고가 A법인에 본건 주식(원고 보유의 A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의 자(子)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자(子)로부터 B법인 주식 234,545주를 매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다.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원고와 원고의 자(子), A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순서와 방식(교환을 매매로)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고의 자(子)를 재구성된 거래에서 배제 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자(子)가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우 원고로서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원고의 자(子)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은 본건 주식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아들을 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원고와 A법인 사이의 본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위 판결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주식을 교환한 후 아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가 교환 전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아버지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i) 본건 주식매매대금(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환원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ii) 아들을 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원고와 A 법인 사이의 본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260, 2013.
8. 23.)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자신의 딸 계좌에 입금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상여로 소득처분)를 과세하고, 딸은 대표이사인 父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ⅰ) 비록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도 하에 자금을 횡령하더라도 동 자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 동 자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ⅱ) 증여자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수증자인 최☆☆에게 전부 귀속되었다.
12.
17. 및 2018.
12.
18.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소각대금 619,351,600원 가운데 319,351,600원은 2019.
1. 8.부터 2019.
6.
4. 기간 중 본인의 아파트(○○○○ 중흥S클래스 ○○○동 ○○○○호) 중도금 대출상환 및 잔금지급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2019.
7.
19. 본인 명의 금융자산(□□□□□□□ 채권펀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수증자인 최☆☆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가족제도 및 소득세가 개인 과세라는 점, 최☆☆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였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다.
3. 소결
1. 쟁점거래에 관한 적용 법조 국기법 제3조 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에게 진정한 비상장 주식의 증여를 개입시켜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와 제101조 제2항과 같은 별도의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부당한 배당소득세 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기법에 따라야하고, 결국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국기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기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요건(특히, 세부담 감소의 ‘부당’요건)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경제적 실질의 의미 국기법 제1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실질’이란 납세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아니라 그 사법적 거래방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납세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고, 납세자가 조세절감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에 의해 그러한 행위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 정당화되어 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로 취급되어야겠지만, 오로지 절세목적만으로 그러한 행위방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적 실질’에 따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인 국기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회피된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3. 국기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12.
31. 국기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 국기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으로 보는 견해 및 국기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새롭게 도입된 동조 제3항을 사실상 포함하므로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범내용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재확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4.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요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5. 거래재구성을 인정한 판례
2. 10.선고 94누1913판결).
8.
30. 선고 2012두7202판결).
6. 이 건 쟁점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자체의 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에는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일 (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의 현금 유출) 목적으로 다단계 행위 및 그 순서를 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여는 그 당시부터 쟁점법인이 수증자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할 것을 조건(필연적으로 예정)으로 삼고 있는바,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른 거래(증여자가 쟁점주식을 통해 쟁점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하고 그 현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5. 21.)한 내용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쟁점주식 증여거래 및 이후 쟁점법인 간의 양도·소각거래는 당초부터 이를 동시에 검토하였으며, 지인의 안내를 받아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쟁점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법인으로부터 현금 6억원을 가져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1. 상증세법이 배우자 사이의 증여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 공동생활 관계를 공유하며, 가장 신뢰할 만한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특수관계자들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고, 특히 증여재산공제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의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이를 배우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2. ‘현물증여 후 처분’이나 ‘선처분 후 현금증여’는 상식적인 견지에서 어느 하나만 크게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관해 국기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부당’의 개념을 어느 정도 좁게 해석함으로써 ‘현물증여 후 처분’이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사실관계상 모든 면에서 ‘현물증여’ 후 처분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수증자가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현물증여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처분 및 그 처분조건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오로지 세금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현물증여 후 처분’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의 법률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를 할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진정한 증여를 개입시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헌법재판소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증여자가… 자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증여행위를 끼워 넣는 우회행위 대지 다단계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궁극적으로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한바 있다.
1. 이론상으로 조세회피행위, 절세행위, 조세포탈행위의 구별이 명백할 수 있으나, 개별 사례에서 실제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바, 소위 ‘교차증여’ 사건(대법원2015두46963 판결)에서 납세자들은 “실제로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차증여는 조세전문가나 일반인들에게 절세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피고들조차 처분 당시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였고, 처분 후에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근거조문으로 들었을 뿐 일관된 처분사유를 주장하지 못하였다. 원심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반 납세자로서는 교차증여가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사유로 해당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이 사건 교차증여로써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증여자들은 각자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들이 오로지 절세목적으로 선택한 교차증여를 절세가 아닌 조세회피로 보아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각자의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거래에서도 납세자들이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거래의 앞단계에 배치하였으나,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의 증여 이전에 이미 다단계행위 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증여 이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라는 다단계 행위를 구조화하는 사전 조정작업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현금 6억원이 단기간 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는바, 증여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법인으로부터 유출한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주식양도 및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세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주식 자체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어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세전문가나 일반인들에게 절세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실제 납세자도 지인 및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도 선례가 없어 이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납세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의 증여에 절세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의 상호교환을 통해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고 이후 각 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대해 국패한 판결들(춘천지법2019구합50784, 대법원2021두38925 ; 1심 국승,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이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 자체지분구조의 정리, 큰 아들의 자살 등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조기 해결 등 주식를 교환 또는 증여할 합리적인 목적 내지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최종 목적이 ‘현금’이고, 오로지 절세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쟁점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12.19.-15220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17.12.19.-15225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17.12.19.-15220호]일부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 설립 이래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상영이 대표이사직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법인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주주명 2011년~2014년 2015년~2017년 2018년~2020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 21,000 60 17,850 51 17,850 55 청구인 10,500 30 10,500 30 7,700 24 쟁점법인 0 0 3,150 1) 9 3,150 10 최△△ 2,000 6 2,000 6 2,000 6 홍▽▽ 1,500 4 1,500 4 1,500 5 총주식수 35,000주 35,000주 32,200주 2) 액 면 가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쟁점법인은 2015.
11.
30. 대표이사인 최☆☆으로부터 자기주식 3,150주를 1주당 @57,820원 총 182,133,000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최☆☆은 2015.
12.
30. 당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18.
7.
3. 쟁점주식 2,800주 증여(청구인 → 최☆☆), 2018.
11.
20. 양도(최☆☆ → 쟁점법인), 같은 날 소각(쟁점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가 35,000주에서 32,200주로 감소하였다.
3. 청구인은 2018.
7.
3.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10,500주 중 쟁점주식 2,800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21,197원으로 하여 총 619,351,600원에 배우자인 최☆☆에게 증여하였다.
- 가) 청구인과 최☆☆ 간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2,800주는 위 “주식증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000주권 2매와 100주권 8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발행 주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
10.
31.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18.
10.
29. 산출된 증여세 1,838,400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2018.
10.
10.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법인은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의 의결내용에 따라 2018.
10.
11. 최☆☆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1. 20.까지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최☆☆은 이에 대해 2018.
11.
20. 쟁점법인에게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쟁점법인은 최☆☆이 주식을 양도한 날인 2018.
11.
20.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래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35,000주에서 32,200주로 감소하였다.
7. 최☆☆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총 619,351,600원을 2018.
12. 17.과 2018.
12.
18. 이틀에 걸쳐 각각 400,000,000원, 219,351,600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최☆☆ 국민은행 계좌(--**)와 쟁점법인 기업은행 계좌(---, -**--***)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최☆☆이 수령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319,351,600원은 2019.
1. 8.부터 2019.
6.
4. 기간 중 ○○ ○○ 소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2019.
7.
19.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인 □□□□□□□ 채권펀드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은 2021.
5. 13.부터 2021.
9. 3.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당해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최☆☆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1.
12.
1.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의제배당(擬制配當)”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 나)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
3. 29.,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3)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여기서 우회행위는 사전적으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당사자의 거래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규정이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게 된다.
(2)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
3. 29.,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에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28,000,000원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인 619,351,600원과의 차액 591,351,6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배우자 최☆☆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최☆☆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다. (2) 최☆☆은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최☆☆이 이익소각 대금(현금)을 모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쟁점거래 당시까지 발행하지 않았던 쟁점법인 실물주권을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 상법상의 관련 절차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여 현금(소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인 최☆☆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접 이익소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더 간편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즉, [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의 거래는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라는 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또한, 2018년 초 기준으로 청구인과 최☆☆은 쟁점법인 주식 8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쟁점거래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조세회피거래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최☆☆으로 우회한 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 아닌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최☆☆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