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599,409,720원을 계속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2) 한편, 쟁점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거래 내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18년 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주,%)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수도 소각 주식수 지분율 계 158,000 100 0 0 -10,920 147,080 100 청구인1 92,760 58.7 -5,460
• - 87,300 59.3 청구인2 38,720 24.5 -5,460
• - 33,260 22.6 배우자1 25,080 15.9 5,460 -5,460
• 25,080 17.1 배우자2
• - 5,460 -5,460
• -
• 쟁점법인
• -
• 10,920 -10,920
• - 기타 1,440 0.9
• -
• 1,440 1.0
쟁점거래 주식소각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조사청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주 식을 양도한 행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한 거래 과 정을 세법상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과정인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으로 보아,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법 인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들이자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인 들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쟁점거래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수단 으로 안내받아 쟁점주식 증여 시부터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1)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는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증여자, 수증자, 쟁점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었다. (2)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지분구조 정리 등 사업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gross-up) 차감]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쟁점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4) 배우자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단기간(6개월) 내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 졌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의 이익을 공유할 목적 으 로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곧 소각할 주식을 취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5) 실제로 배우자들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로 받은 금원을 본인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쟁점거래의 최종목적은 아파트 취득자금 등의 조달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를 거친 뒤에 받은 현금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최종목적과 효율적인 거래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목적이 존재한다. (6)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이러한 거래순서의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306백만원이 감소되는 조세부담 경감의 부당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3)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 당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 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 나 출자 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5)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 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6)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 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 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2-7)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거 래 흐름도 처분청 (조사청)
2)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및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1은 2006.3.16. 대표이사 취임 후 현재까지 재직, 청구인2는 2000.6.29. 감사로 취임 후 현재까지 재직, 배우자1은 2001.4.25. 이사로 취임하여 2010.4.25. 사내이사로 변경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배우자2는 별도의 기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1과 배우자들의 주요 사업내역은 <표2>와 같고 청구인2는 별도의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 및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거래 및 전후 사업연도의 3년간 법인세 신고사항은 <표3>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법인세신고서 주요내용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순자산 자본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2019 19,651 4,261 785 15,884 790 14,633 2018 17,653 1,904 312 12,670 790 11,418 2017 17,019 2,336 418 11,689 790 10,437 자기주식 이익소각 처리로 자본금 변동 없음 나)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8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표4>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 2018년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주,%) 주주명 관계 기초 변동상황 (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수도 소각 주식수 지분율 계 158,000 100 0 0 -10,920 147,080 100 청구인1 본인 92,760 58.7 -5,460
• - 87,300 59.3 청구인2 기타 38,720 24.5 -5,460
• - 33,260 22.6 배우자1 배우자 25,080 15.9 5,460 -5,460
• 25,080 17.1 배우자2 기타
• - 5,460 -5,460
• -
• 쟁점법인
• - 10,920 -10,920
• - 김△△ 子 1,440 0.9
• -
• 1,440 1.0 4) 쟁점주식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1은 2018.4.20. 주식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 5,460주를 배우자1에게 증여한 사실이 <그림1>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주식증여 계약서
1. 청구인1은 배우자1에게 다음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 주식발행회사명: 쟁점법인 (2) 법인등록번호: 1201-0****
(3) 주식의 종류: 보통주
(4) 1주의 금액: 5,000
(5) 주당 증여가액: 109,782원 (6) 증여주식수 및 금액: 5,460주(599,409,720원)
(7) 주권의 번호: 10주권 1매 다 제20호 50주권 1매 라 제10호 100주권 4매 마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1,000주권 5매 사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2. (생략)
3. 원칙적으로 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증자는 위 주식 전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수증자가 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시점의 가액으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4. 5. (생략)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청구인1과 배우자1 각각 기명날인하고 청구인1과 배우자1이 각 1부를 보관하기로 한다. 2018.4.20. 증여자 청구인1 수증자 배우자1 나) 배우자1은 청구인1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7.3.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없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표5>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5> 배우자1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세액공제 자진 납부세액 599,409,720 600,000,000
• -
• -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2는 2018.4.20. 주식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 5,460주를 배우자2에게 증여한 사실이 <그림2>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2>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주식증여 계약서
1. 청구인2은 배우자2에게 다음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 주식발행회사명: 쟁점법인 (2) 법인등록번호: 12**-011**
(3) 주식의 종류: 보통주
(4) 1주의 금액: 5,000
(5) 주당 증여가액: 109,782원 (6) 증여주식수 및 금액: 5,460주(599,409,720원)
(7) 주권의 번호: 10주권 1매 다 제69호 50주권 1매 라 제52호 100주권 4매 마 제53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1,000주권 5매 사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2. (생략)
3. 원칙적으로 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증자는 위 주식 전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수증자가 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시점의 가액으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4. 5. (생략)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청구인1과 배우자1 각각 기명날인하고 청구인1과 배우자1이 각 1부를 보관하기로 한다. 2018.4.20. 증여자 청구인2 수증자 배우자2 라) 배우자2는 청구인2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7.3. 배우자 증여 재산공세 6억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없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표6>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6> 배우자2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세액공제 자진 납부세액 599,409,720 600,000,000
• -
• -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5)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과정에 대하여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요 자료는 별첨1부터 별첨4까지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1 ’18.7.16. 임 시 주주총회 의사록
○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주식총수 158,000주, 주주총수 5명
• 출석한 주주수 5명(158,000주)
1. 자기주식 취득 주식의 수: 30,000주
2. 자기주식 취득 총액 한도: 3,500,000,000원
3. 자기주식 취득기간: 2018.7.15.∼2018.9.30.
4. 자기주식 취득대상: 2018.7.16. 현재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 및 기회를 부여하여 취득한다. 2 ’18.8.20.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 약 서
○ 배우자1 → 쟁점법인
1. 주식양도목적물: 쟁점주식1
2. 양도대상금액: 599,409,720원
○ 배우자2 → 쟁점법인
1. 주식양도목적물: 쟁점주식2
2. 양도대상금액: 599,409,720원 3 ’18.8.27. 쟁점주식 양수대금 지 급
○ 쟁점법인 → 배우자1
• 배우자1 계좌(기업242-023419--*)로 599,409,720원 송금
○ 쟁점법인 → 배우자2
• 배우자2 계좌(농협352-5359-**-)로 599,409,720원 송금 4 ’18.10.11. 자기주식 소 각 이 사 회 의 사 록
○ 이익소각의 재원: 미처분이익잉여금
○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자기주식 보통주 10,920주
○ 소각금액: 1,198,819,440원 6)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1.4.22.부터 2021.5.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하 였고,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는 별첨5,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1, 배우자1의 진술서는 별첨6과 같고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구분 내용요약 5 조사종결 보 고 서
○ 거래내역을 하나의 거래내역으로 재구성을 통한 조사내역
• 이 건 거래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 후 소각을 하였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전계획에 따라 중간에 배 우자를 끼워 넣기 함으로써 양도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을 탈루하는 형태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청구인1 배우자1 진술서
- 문) (청구인1에게) 배우자1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회사 컨설팅과 관련하여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란 업체를 선택했고....(생략) 문) 컨설팅 받을 시 증여세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결정 하고 양도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컨설팅 받고 주식 수 결정도 그렇게 하였나요?
-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이사회 등을 열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회의는 회사에서만 했고, 이사회를 연 것은 아니고 이사들끼리(약 4명) 애기만 나눴습니다.
- 문) (배우자1에게) 배우자1이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4개월) 내에 쟁점법인에 양도한 사유 및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답)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고, 주식 소각대금 6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고, 쟁점법인의 장점 등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나) 조사청에서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한바 배우자들은 자신의 대출금 상환 또는 예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의 조사내용과 같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 배우자들의 주식양도대금 599백만원에 대한 귀속 여부 < 배우자1 > 쟁점법인으로부터 ’18.8.27. 주식양도 대금 599백만원을 수령하여 배우자1 명의 대출 상환 5.6억원, 아파트 취득자금 0.9억 원 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1 및 쟁점법인에 입금 및 대여한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됨 < 배우자2 >
법인으로부터 ’18.8.27. 주식양도 대금 599백만원을 수령하여 조사일 현재까지도 배우자2 본인계좌(농협 356-1343-**-)에 그대로 599백만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7) 처분청1과 처분청2는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1.9.6. 청구인들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처분 내 (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청구인1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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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833,443,053 * 791,570,533 316,967,092 76,913,413 266,953,327 청구인2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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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736,943,053 706,716,733 281,328,496 75,356,577 261,540,550 * 의제배당 572,109,720 [599,409,720(양도금액) - 27,300,000(취득가액)] + 급여(연말정산) 261,333,333 = 833,443,053 의제배당 572,109,720 [599,409,720(양도금액) - 27,300,000(취득가액)] + 급여(연말정산) 164,833,333 = 736,943,053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의제배당(擬制配當)”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 법원2016누53076, 2017.
3. 29.,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 (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3) 조세 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여기서 우회행위는 사전적으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당사자의 거래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규정이 점차 고도화・ 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게 된다. (2)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
3. 29.,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의제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에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 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 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각 취득가액 27,300,000원과 소각에 따라 각각 받은 대가인 599,409,720원과의 차액 572,109,72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배우자들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다. (2) 배 우자들은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배우자들이 이익소각 대금을 모두 본인의 대출금 상환 및 본인의 예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쟁점 거래 당시까지 발행하지 않았던 쟁점법인 실물주권을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명부 상의 명의개서 등 상법상의 관련 절차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 주식을 이익소각하여 현금(소각 대금)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들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접 이익소각하여 본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즉, [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의 거래는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 증여]라는 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또한, 2018년 초 기준으로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이 쟁점법인 주식 91.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쟁점거래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한 것과 관련 하 여서는 상기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조세회피거래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청구인들에서 배우자들로 우회한 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6)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들에게 귀속 되었 으므로 소득의 귀속자 아닌 청구인들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 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