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세무서장이 2021.
6.
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623,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배□□ 등 통장에서 자재비 등으로 출금된 금액’ 중 351,914,920원, 복층확장공사비라는 60,000,000원, 기타공사비라는 42,870,000원 중 얼마가 실제 부외 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20. ○○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이○○과 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5층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 또는 “쟁점공사”라 한다)한 후 2016.
12.
31. 폐업하였다.
4. 5.부터 2021.
5. 13.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며 2016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50,01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25,005,000원을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1.
6.
1. 종합소득세 138,62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창출 및 원가절감을 위해 2015.
4.
17. 평소에 안면이 있던 건설업체 ◇◇◇ ◇◇◇◇◇(이하 “◇◇◇”라 한다)와 661백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 ◇◇◇ 대표자 박○○에게 일부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비 명목으로 9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박○○는 당초 계약한 도급금액으로는 공사를 완료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금 지급 후 돌연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직영공사로 공사를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현장소장격인 배□□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면서 쟁점공사 실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하게 된 것이다. 쟁점공사를 일임받은 배□□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요청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배□□ 또는 배○○(배□□의 子, ’○○년생)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배□□은 송금받은 금원으로 철근 등 자재를 구입하고, 노무 인력비를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에 투입하여 쟁점주택을 완공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공동사업자 이○○의 배우자 이△△이 전산으로 작성한 원시장부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 이△△은 2014.
5. 2.부터 2017.
3. 17.까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시부터 공사 준공 및 분양 종료 시까지 공사원가에 투입된 자금집행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비용의 합계액은 2,137,893,242원이다. 한편,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 1,908,715,764원, 판매비 및 관리비 60,218,156원, 영업외비용 48,757,005원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총 2,017,690,925원으로 확인되고, 여기에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복층확장공사비 60,000,000원과 기타공사비 42,870,000원을 더하면 합계 2,120,560,925원으로 이△△이 기록한 비용의 합계액과 거의 유사하며, 대부분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므로 실제 공사와 관련된 지출임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인건비만을 인정하고 공사와 관련된 재료비 및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아래와 같은 건물의 실체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5)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이 이와 같다면, 현장소장 배□□에게 지급한 금원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창출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므로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이 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면상으로는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상호합의 하였고, 이는 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공사비용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배□□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았고, 그 자금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이를 확인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모두 실제 공사원가로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사소득2007-0110, 2007.
13. 청구인이 인건비와 관련하여 급여 등을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중략) 직원 홍○○를 포함한 직원 11명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위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백화점 등이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직원들에게 통장으로 이체지급한 금액에 미달하게 각 사업장별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계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중략)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2002년 과세연도 144,996,000원, 2003년 과세연도 193,225,000원은 추가로 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과거 심사청구 결정례를 토대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아래에서처럼 허위(위장)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고, 금융이체계좌내역 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공사대금을 실제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바, 이 건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 하겠다. 심사소득2013-0111, 2014.
21. 청구인은 심리과정 중 수강료 환불 관련하여 수강생 인적사항과 환불일자, 금융이체계좌, 환불금액, 수취인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자별 지급액, 수취인 금융계좌, 지급명목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필요경비 발생 증빙자료로 일자별 지급액, 지급 명목, 거래처명 등 지출내역이 기재된 ‘계정별원장’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배□□에게 공사를 일임하였고, 배□□이 요구한대로 건물 완공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5. 29.부터 2016.
1. 21.까지 7번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은행, --**)에서 배□□ 명의의 계좌(◇◇, -**--)와 배○○ 명의의 계좌(◇◇ *--****)로 593,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배□□은 배□□과 배○○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와 2021.
5.
12. 작성된 ‘공사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입출금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고, 출금거래의 경우 출금된 금원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공사비사용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을 쟁점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배□□은 비용 지출액에 대한 상세내역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세내역서를 보면, 지출사유별(용도), 거래처별(상호 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일자별 인출금액, 인출된 통장 등을 알 수 있어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있다.
4. 또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엘리 베이터는 2015.
5.
7. ◇◇◇와 ▽▽▽▽▽ 엘리베이터코리아㈜ 간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오른쪽 사진처럼 완공되어 실제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 음이 확인된다. 계약서 상의 공사대금 36,300,000원은 위 공사비용 집계표 상의 ‘엘리베이터’ 금액 36,301,000원(은행 이체수수료 1,000원 포함)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청구인과 배□□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금이 청구인 계좌 → 배□□ 또는 배○○ 계좌 → 공사 관련 거래처로 흘러들어갔음이 금융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2. 10.) 결정례에서도 금융정보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쟁점 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소득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처분청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한바 있다.
2. 청구인이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분양원가명세서를 보면 건설용지를 제외한 공사원가는 801,058,263원이고, 처분청은 그 중 450,010,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지출된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는 이△△이 작성한 전산장부 및 배□□・배○○ 계좌 출금내역 등에 의해 입증가능하며, 그 금액이 처분청이 가공이라고 확정한 금액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 공사원가 계산근거 〉
3. 또한, 쟁점금액 450,010,000원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게 될 경우 청구인의 소득율은 29.1%가 되어 청구인이 2016년에 신고했던 신고소득율 8.76%의 약 3.3배가 되고,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업종평균 단순경비율 91%의 3.3배 정도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단순히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이는 경험칙에도 반하는 처분이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4.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금융거래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빙인데, 청구인 계좌에서 배□□・배○○ 계좌로 출금된 금액과 신상일 계좌에서 출금된 복층확장공사비・기타공사비의 합계 454,784,920원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확인이 된다. 처분청은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지급받는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정보조회(금융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5. 청구인은 배□□으로부터 ‘예금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집계표’를 건네받았고,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부득이 추가로 거래처의 영수증, 계약서 등을 받기 위해 배□□ 및 당초 도급공사자였던 ◇◇◇ 대표 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증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배□□이 작성하여 준 ‘예금거래내역서 집계표’ 상의 거래처에 전화 및 면담을 통해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자재비 12건 57,487,770원 등 표본 확인 합계 81건 279,139,700원(실제 지출금액 454,784,920원 대비 61.4%)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확인된 경우는 없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 상당액은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허위(위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원시기록 장부에 의해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공사 자재들이 쟁점사업장에 투입되어 실제로 건물이 완공되었기에 실질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
② 쟁점주택이 완공되고 분양되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금액 상당액이 이러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③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공사 시 자재를 제공하였던 거래처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이는 금융거래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 등으로 실제 매입처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등에 사실관계 여부를 표본 확인한바, 상당한 금액(61.4%)이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전액 부인하게 되면 청구인의 소득률은 과세당국에서 공표한 동종업체 소득률보다 과도하게 높아져 청구인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공사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부득이하게 현장소장인 배□□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의 사업경험 및 세무지식 부족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올바르게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벌금도 추징당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청구인의 앞선 주장처럼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사업 관련 부외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배□□과 배○○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수기로 “샷시”, “방화문”, “지게차” 등 쟁점공사와 관련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동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한 자료(금융거래내역 거래기록사항, 수기 기재내역, 핸드폰 번호 및 거래금액만을 정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실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도 없으며 동 서류가 없을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주민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도 제출한바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자료는 이의신청(이의-○○-○○○○-○○○○) 당시 대부분 제출되었던 자료이고, 이 건 청구 시 배□□・배○○ 계좌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자료만이 추가로 제출되었을 뿐이며, 확인서 등 기타 제출자료는 입증자료 없이 임의 작성된 자료로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공문(조사과-***, 2021.
4. 26., 조사과-***, 2021.
3. 5.)으로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 즉 실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확인서(주민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상당의 부외 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6.
2.
17. 법률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괄호 생략)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15.
4.
2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2016.
12. 31.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년생)과 지분율 각각 50%씩 공동사업을 영위함 쟁점사업장의 대지 면적은 총 281㎡이며, 청구인등은 2015.
12.
18. 쟁점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16년 중 모두 매매를 완료하였는데,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에서 쟁점주택의 매매내역을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중 총 2,212백만원에 매매된 것이 확인되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2021.
4. 5.부터 2021.
5. 1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016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2016.
8.
17. ○○○○ 디자인으로부터 수취한 1건, 공급가액 150백만원과 2016.
12. 14.(31.) ◎◎으로부터 수취한 6건, 공급가액 300백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 상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위 조사 내용에서처럼, 청구인등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들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에 의거 통고처분 하였으며, 청구인등은 2021.
6.
14. 벌금 각각 45,001,000원씩을 납부하였다. 또한, 쟁점금액 450,01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25,005,000원을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1.
6.
1. 종합소득세 138,62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다수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청구인등 ↔ ◇◇◇):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의 박○○와 계약금액 661백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20. 계약금조로 92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청구인등과 ◇◇◇ 간 작성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2015.
4.
20. 청구인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있는 신○○의 ○○은행 계좌(--****)에서 ◇◇◇의 박○○ 계좌로 92백만원이 이체되었음이 은행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박○○와 배□□의 확인서: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을 박○○가 맡아 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고 직영공사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쟁점사업 실무를 배□□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공사비사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박광호의 사실확인서
(2) 배□□의 사실확인서
(3) 배□□의 공사비사용확인서 위 ‘공사비사용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인 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은행 계좌(**---)는 2015.
4.
30.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로 확인되었으며, 당해 계좌 이체내역 중 배□□과 배○○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배□□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아 쟁점사업의 자재비 등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배□□・배○○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배□□과 배○○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배□□은 출금된 금원의 쟁점공사 관련 사용처를 ‘인력’, ‘철근자재’,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수기표시 후 제출하였는바, 당해 거래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수기 표시한 위 출금거래들에 대해 배□□이 직접 공사비용 집계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표를 제출하였다. 〈 공사비용 집계표, 배□□ 작성 〉 * 배□□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총 입금액 593,100,000원에서 자재비 등을 차감한 잔액이 27,097,180원이므로, 이를 배□□의 인건비로 보았음
- 라) 공사비용 집계표 상세내역: 청구인은 위 ‘공사비용 집계표’의 상세내역을 배□□으로부터 제출받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각 항목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만, 위 인건비 집계액 214,087,900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2015년 원천징수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 246,82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청구인도 별도의 주장이 없으므로 아래 내역에서는 생략한다. 1 자재비(레미콘 등): 60건, 233,132,990원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인이 위 거래처 중 ㈜○○○○○○(레미콘), 이○○(방화문), 서○○(씽크대)에 대해서는 전화 및 면담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래처 연락처와 확인사항을 제출하였다. 2 엘리베이터: 2건, 36,301,0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바, ▽▽▽▽▽엘리베이터㈜와 ◇◇◇ 간에 2015.
7.
7. 7,260,000원과 2015.
10.
30. 29,04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전기: 8건, 21,823,64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하자보증: 2건, 13,920,91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험증권’ 6부 중 1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보험금 총 납입액 15,372,290원 중 약정에 따른 회수액 1,457,038원를 제외한 13,915,252원은 수분양자에게 최종 귀속되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금 납입내역〉 5 설비: 4건, 12,100,0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6 도시가스공사: 3건, 8,000,5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7 식대: 8건, 6,949,5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8 폐기물처리비: 15건, 5,913,0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9 수도인입공사: 1건, 5,690,0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10 장비(크레인 등): 6건, 3,800,5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11 고용산재: 3건, 3,295,08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12 측량: 2건, 987,8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 마) 복층확장공사비・기타공사비 내역: 청구인은 배□□・배○○ 계좌에서 출금된 공사비 외에도 복층확정공사비 60,000,000원과 철거비 등의 기타공사비 42,870,000원을 신○○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비 내역과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복층확장공사비: 2건, 60,000,000원 청구인측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의 ○○은행 계좌(--****) 거내내역을 보면, 2016.
9.
8. 이○○와 이△△에게 각각 30,000,000원씩 총 60,000,000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
12.
12. 이△△으로부터 22,000,000원, 2017.
1.
23. 이○○으로부터 39,000,000원 총 61,000,000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기타공사비: 13건, 42,870,000원 기타공사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1) 철거비: 1건, 12,000,000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2 -2) 설계감리비: 3건, 18,720,000원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전자계산서 2매와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도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또, 쟁점사업장 ‘건축물대장’을 제출한바, 아래와 같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란에 “김○○ ㈜○○○○○○○건축사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3) 광고전단지: 5건, 5,000,000원 2 -4) 커튼: 3건, 4,350,000원 청구인이 제출한 신○○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송금메모’란에 “커튼값 5세대”, “커튼값”, “501호 커튼 비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5) 붙박이: 1건, 2,800,000원
- 바) 이△△이 작성한 잔산기록장부 내역: 청구인은 이△△이 2014.
5. 2.부터 2017.
3. 17.까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시부터 공사 준공 및 분양 종료 시까지 공사원가에 투입된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이 작성한 ‘전산기록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사원가의 합은 2,137,893,242원으로 집계되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와 배□□에게 보낸 내용증명: 청구인은 2021.
11.
22. ◇◇◇의 박○○와 배□□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이○○에게 수차에 걸쳐 구두 및 공문으로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이○○에게 발송하였던 공문 4부를 제출하였는데 발송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 제28호에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규정되어 있다.
- 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고 판단(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96, 2016. 6. 2.)한 바가 있다.
- 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형평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했던 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로 확인되어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상당의 부외 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하는데 사용된 것이라는 데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외 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배□□에게 공사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고, 배□□이 송금한 금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래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또한, 이△△이 작성한 ‘전산기록장부’의 내용이 배□□・배○○ 계좌의 예금거래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여 해당 기록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이 배□□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실제 쟁점공사를 전담한 배□□이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배□□이 쟁점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④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쟁점금액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경비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경우, 쟁점주택은 재료비가 거의 없이 신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⑤ 한편, 청구인이 배□□과 배○○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층확장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원도 구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상의 금액 중 얼마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로 인정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