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외법인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제7조는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임원 퇴임시, 근속기간 및 그 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퇴직금 이외에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임원 퇴임시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회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에 의한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도 회사가 승인한 임직원의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협약」 제21조【고용안정】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기퇴직제도 신청 승인을 받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쟁점퇴직위로금은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으로서 「단체협약」 제2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기퇴직제도 신청․승인받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임원 퇴임시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임직원의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따른 퇴직시 「단체협약」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퇴직금 000원만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퇴직위로금은 임원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살펴보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 ‘퇴직금의 산출 방법’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급여×근속년수×2배 공식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있고 있으나,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 “퇴직금 이외에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퇴직위로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인 관리․감독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사파트 전무이사이며, 「단체협약」 제21조 제5항은 조합원이 조기퇴직시에 지급받을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임원인 청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따라서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인 퇴직금 000원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4)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후단 생략)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