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59 선고일 2022.01.26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12. AAAA(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3.7.1.부터 인사파트 상무이사로, 2019.9.1.부터 인사전무로 재직하다가 2020.7.31. 퇴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로 퇴직금 000원, 해고예고수당 000원, 조기퇴직제도 신청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퇴직위로금 000원을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
  •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년 퇴직소득으로 000원, 근로소득으로 000원(급여․상여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였지만 근로소득으로 간주한 해고예고수당․쟁점퇴직위로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20.9.8. 및 2021.3.9.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000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000원)을 각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5.31. 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결정세액 000원) 신고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9.1. 처분청에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인 퇴직금 000원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제7조는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임원 퇴임시, 근속기간 및 그 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퇴직금 이외에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임원 퇴임시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회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에 의한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도 회사가 승인한 임직원의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협약」 제21조【고용안정】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기퇴직제도 신청 승인을 받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쟁점퇴직위로금은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으로서 「단체협약」 제2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기퇴직제도 신청․승인받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임원 퇴임시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임직원의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따른 퇴직시 「단체협약」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퇴직금 000원만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퇴직위로금은 임원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살펴보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 ‘퇴직금의 산출 방법’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급여×근속년수×2배 공식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있고 있으나,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 “퇴직금 이외에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퇴직위로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인 관리․감독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사파트 전무이사이며, 「단체협약」 제21조 제5항은 조합원이 조기퇴직시에 지급받을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임원인 청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따라서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인 퇴직금 000원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퇴직위로금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4)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후단 생략)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정관상 퇴직금 관련 규정 가)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37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 따르면 “이사, 임원 또는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제도」 문건(이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제4조에 ‘퇴직금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은 제7조 제3항에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지급액 산정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기재 생략) 2)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자격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청구외법인의 「단체협약」(2018.10.23.체결)에 따르면,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는 관리․감독직에 종사하는 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고용안정】제5항은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근속년수×1.5)+8}×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의 공식에 의거하여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약> (기재 생략) 3) 쟁점퇴직위로금 관련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임직원의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따른 퇴직시 「단체협약」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위로금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주요내용> (기재 생략) 4) 조기퇴직제도에 따른 퇴직 관련 증빙자료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조기퇴직제도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증빙으로 2020.5.18.자로 작성된 ‘조기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신청서’, ‘조기퇴직제도에 의한 사직서’, ‘퇴직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조기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을 한 사실과 조기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000원)과 쟁점퇴직위로금(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내 금액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추가 인정될 금액 계산 쟁점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내 금액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의 퇴직급여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한도액’ 및 ‘퇴직소득으로 추가 인정될 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 <표1>과 같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은 000원이며, ‘퇴직소득으로 추가 인정될 금액’은 000원이다. <표1> 퇴직소득으로 추가 인정될 금액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법인세법」 제26조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금 000원)를 초과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외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 ‘퇴직금의 산출 방법’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급여×근속년수×2배 공식에 따른다”고 규정 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 “퇴직금 이외에 임원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임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원에게 지급할 특별위로금의 금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계산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제7조 제3항에는 해당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계산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4) 청구외법인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인 관리․감독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사파트 전무이사이며, 「단체협약」 제21조 제5항은 직원이 조기퇴직시에 지급받을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21조 제5항 규정은 임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