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58 선고일 2022.01.12

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2. ○○ ○○시 ○○읍 ○○리 1011 전 1,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문○○으로부터 37,000,000원에 취득한 뒤 2015.6.26. 특수관계인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 하고, 2015.8.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액인 200,000,000원(이하 “쟁점현물출자액”이라 한다), 취득가액을 37,040,000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8조【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규정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0,230,000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4년 이상 직접 경작)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9.5.17.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034,1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2.2.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현물출자액은 근거가 없는 임의의 가액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현물출자하기 약 한 달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37,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 결정하고(전액 감액경정), 법인세과에 과세자료(인정상여소득자료, 자료금액: 163백만원: 쟁점현물출자액과 쟁점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를 통보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10.30. 상기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액 163,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2021.4.6.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224,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현물 출자할 당시 맹지의 해소가 확실시 되었고 주변 도로를 접한 토지의 매매사례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전심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5.5.22. 취득하였다가 2015.6.26. 현물출자 하였고, 현물출자일 현재 쟁점토지가 여전히 맹지인 상태였다는 것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시점에 가치가 상승되었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인근 도로의 위치 변경 지정을 신청하였고 2015.7.3. 승인된 사실이 있다.

3. 즉,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도로지정 변경 건으로 이미 설계변경이 신청되었고 읍사무소 및 시청의 여러 부서와 협의가 끝나 허가서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쟁점토지의 맹지 해소가 확실시 되었는바, 취득 당시에 비해 명백한 토지의 가치 상승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당시 쟁점토지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인접 토지(○○시 ○○읍 ○○리 1000-17번지)의 경우, 2015.6.30. 평당 72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사실이 있으며, 현물출자 당시 인근 토지들의 거래가액을 참조하더라도 절대로 시세보다 높게 현물출자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재지 지목 매매일 평당가격 소재지 지목 매매일 평당가격

○○리 1000 전 ’15.9.30 65만원

○○리 1000-12 전 ’ 15.5.4 55만원

○○리 1000-1 외 전 외 ’18.7.31 55만원

○○리 1000-13 전 ’ 15.8.20 55만원

○○리 1000-2 전 ’15.8.20 55만원

○○리 1000-14 전 ’ 15.9.30 65만원

○○리 1000-6 전 ’15.5.10 55만원

○○리 1000-15 전 ’ 15.9.15 65만원

○○리 1000-7 전 ’15.8.31 55만원

○○리 1000-16 전 ’ 15.8.31 55만원

○○리 1000-8 전 ’15.11.4 55만원

○○리 1000-17 전 ’ 15.6.30 72만원

○○리 1000-10 전 ’15.5.30 54만원

5. 쟁점토지와 도로를 접한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후 맹지가 해소됨에 따라 도로와 접한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을 재평가하여 쟁점현물출자액을 쟁점토지의 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토지를 분할․쪼개기로 판매하는 전형적인 농업회사를 가장한 부동산 매매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이 시세에 맞게 출자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본 사건에서 논점을 벗어난 주장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면 양도소득세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이다.

7. 쟁점토지는 저렴하게 취득하여 시세에 맞게 출자한 것이므로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인근 토지의 합병․분할을 통해 쪼갠 토지 5필지(1000-12, 10, 17, 5, 8번지)와 도로(1000-9번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상단의 도로(1000-3번지)도 인근에 쪼갠 토지 9필지(1000-6번지 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처럼 쟁점법인은 토지 매수자들에게 도로를 공유하도록 증여해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는 전형적인 농업회사를 가장한 부동산매매법인이며,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은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들을 매입한 뒤 농업회사인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토지의 합병․분할 과정을 거쳐 부동산 쪼개기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도로와 인접하지 않는 쟁점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2015.8.25. 도로와 인접한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1000-5번지)를 일부 분할하여 2016.9.12. 지목 상 도로로 변경하였고, 2017년 중 쟁점토지와 인근 쪼갠 토지를 판매할 때에는 매수자 6인에게 도로로 변경한 토지(1000-9번지)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2015.6.26.시점에 쟁점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였으며, 현물출자 시점의 쟁점토지의 시가가 쟁점토지 취득 후 불과 35일 후에 달라질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토지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이 전혀 변경된 사항 없이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2015.5.22. 제3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현물출자 시점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5. 또한,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에서 현물출자 당시 맹지가 해소 되었으니 취득시점 보다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맹지의 해소는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 받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1000-5번지) 일부를 도로로 분할(1000-9번지)한 뒤 쟁점토지와 인근 분할 매각 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어떠한 자본적 지출 행위도 없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후 도로의 지분 증여 등으로 추가 지출한 이후 매도하는 경우 예상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쟁점현물출자가액을 현물출자 시점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설령 청구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현물출자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과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현물출자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새로이 부과 처분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보다 더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청구 주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시가가 200백만원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9)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1.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5.22. 문○○으로부터 37백만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6.26. 쟁점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7.6.26. 쟁점토지를 이○○ 외 2인에게 250백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9.12.2. 작성한 양도소득세 재경정결의서에는, 쟁점토지는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및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에서 2020.10.30. 작성한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는, 청구인의 2015년 인정상여소득자료(금액 163,000,000원)에 대하여 결정 경정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결의서 상 ‘경정사유’에는, 특수관계자 간 현물출자 시가 초과액 163,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나)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분(2021.4.5.자)에 대한 ‘경정사유’를 살펴보면, 인정상여소득자료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경정하며,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본 건의 경우 2021.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는 발송하되 과세전적부심시청구 기간 전에 고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21.5.1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송달 완료되었다.

4. 쟁점법인 관련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10.20. ○○ ○○시 ○○○로 9217(○○동)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 김○○이 대표이사로, 母 조○○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5.6.23.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또한, 쟁점법인 설립 당시 425,000,0000원이었던 자본금이 2015.6.25. 3,274,000,000원으로 변경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10.22. 주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고, 2016.1.29. 주업태를 농업으로, 주종목을 채소, 화훼, 종묘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한 사실이 있다.

5. 쟁점법인이 2015년도 중 매각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양도 거래 내역과 ㎡당 양도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당 금액(등기변동일 2015.6.26.)은 137,865원(200백만원/1,451㎡, 평당 455천원)이다. (㎡, 원) 소재지 등기변동일 매도인 매수인 취득원인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 ㎡당금액 1000-1 2015.7.31. 쟁점법인 한〇〇 외 매매 전 523 100,000,000 191,205 1000-6 2015.9.10. 쟁점법인 한 〇〇 매매 전 487 80,000,000 164,271 1000-12 2015.9.11. 쟁점법인 장 〇 〇 매매 전 517 86,000,000 166,344 1000-7 2015.9.11. 쟁점법인 이 〇〇 매매 전 487 81,000,000 166,324 1000 2015.10.20. 쟁점법인 원 〇〇 매매 전 487 100,000,000 205,339 1000-13 2015.10.20. 쟁점법인 전 〇〇 외 매매 전 487 162,000,000 166,324 1000-14 2015.10.20. 쟁점법인 윤 〇〇 매매 전 487 95,700,000 196,509 1000-15 2015.10.20. 쟁점법인 장 〇〇 매매 전 487 95,700,000 196,509 1000-16 2015.10.20. 쟁점법인 매매 전 974 162,000,000 166,324 1000-2 2015.10.20. 쟁점법인 전 〇〇 외 매매 전 487 162,000,000 166,324 1000-8 2015.11.24. 쟁점법인 손 〇 〇 외 매매 전 521 110,000,000 211,132

6.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쟁 점토지 1000-12 1000-10 1000-17 1000-5 1000-8 1000-9 공시일자 2020 27,400 50,000 50,000 50,000 163,200 50,000 ’20.5.29 2019 27,200 45,000 45,000 45,000 153,400 45,000 ’19.5.31 2018 24,000 37,500 37,500 37,500 122,700 37,500 ’18.5.31 2017 21,400 30,500 30,500 30,500 98,000 30,500 ’17.5.31 2016 21,4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6.5.31 2015 18,000 ’15.5.29 2014 15,100 ’14.5.30 2013 14,400 ’13.5.31

7.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읍장이 2015.7.3. 쟁점법인에게 송부한 도로 위치변경지정 사실 통보 공문 등

(1) 쟁점법인이○○시 ○○읍 ○○리 1000-5번지에 대해 도로지정 요청한 건에 대하여 도로위치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 아래 도로의 위치 변경 지정 공고문(○○읍 공고 제2015-**호)과 도로 위치도를 살펴보면, 2015.7.3. ○○읍 ○○리 1000-5번지 도로 면적이 당초 270㎡에서 360㎡로 변경 지정 공고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지적도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맹지였으나, 취득 후 맹지를 해소하여 도로를 접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비해 가치가 상승하였는바, 처분청이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 가액을 취득 당시 매매가액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맹지가 해소된 시점은 인접토지인 ○○읍 ○○리 1000-9 소재 토지가 ‘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된 2016.9.12.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시점에는 여전히 맹지였는바, 쟁점토지 현물출자 시점 약 한 달 전의 쟁점토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토지들의 거래가액을 참고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시세보다 높게 현물출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① ○○리 1000-5번지의 일부 매매계약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김○○이 2015.3.8. 장○○에게 ○○리 1000-5의 일부(도면첨부, 11번위치)를 86백만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기반시설(측량, 경계표시, 분할, 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등은 계약 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공되어 개별등기 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행이 안될 시에는 계약은 자동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리 1000-2번지의 일부 974㎡ 매매계약서 쟁점법인이 2015.6.22. 전○○ 외 1인에게 ○○리 1000-2 일부 974㎡를 162백만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2015.8.20. 지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리 1000-6번지의 일부 1948㎡(1948분의 487이전) 매매계약서 쟁점법인이 2015.3.9. 한○○에게 ○○리 1000-6 전 1948㎡ 중 1948분의 487지분을 80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2015.5.10. 지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현물출자계약서(작성일 2015.6.25.)에는 ○○시장의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시장의 2015.6.26. 취득세 납부서겸영수증에는 과세표준액으로 200,000,000원(취득세는 전액감)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관결 등 참조).

2.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지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백만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5.5.22. 쟁점토지를 비특수관계인인 문○○으로부터 37백만원에 취득하고 불과 35일 뒤인 2016.5.26. 쟁점법인에 200백만원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맹지의 해소가 확실시 되었고, 주변 도로를 접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때 오히려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본 금액은 청구인이 현물출자하기 약 35일 전에 제3자로부터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이며, 쟁점토지를 접한 도로(1000-9번지)는 2016.9.12. 도로로 지목 변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현물출자 시점에 쟁점토지는 여전히 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점 사이에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의 변동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가로 평가되어 출자되면 시가와 차액만큼이 사실상 현물출자자에게 분여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父인 김○○이었고, 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현물출자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 당시 이미 쟁점토지의 맹지 해소가 확실시 되어 주변 토지가 쟁점토지 취득 시점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도로로 개설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맹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현물출자액과의 차액을 상여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