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56 선고일 2022.01.19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1.1.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26,973원 및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061,811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은행계좌에서 송금한 32,60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30. 甲건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 ○○시 ○○면 ○○로 213-21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甲건설의 매입처인 ○○기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년 3월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기업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5건 687,430,500원을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때 2014년 제1기 청구인(甲건설)이 ○○기업으로부터 중고자재, 중고 판넬, H빔 등 중고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4건 합계 150,548,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하며,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15,054,800원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26,973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061,8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처 2021.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축용 자재를 실지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 및 비철 도매업체인 ○○기업으로부터 중고판넬, 중고자재, H빔 등 건축용 자재 150,548,000원(공급대가 165,602,800원)을 매입하였다. 그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의 증빙으로 수취하였다. 그 당시는 ○○도 ◇◇◇ ◇◇지구 개발이 될 때로 수용보상을 노리고 건물들이 난립되었고 그 건물과 기존 건물이 철거되면서 중고 건축용 자재가 많이 산재해 있었다.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대금은 ○○기업 대표 홍길동에게 계좌이체로 32,601,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받은 증빙으로 영수증 또는 입금표 총 14장(금액 130,800,000원)을 받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기업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기업이 모두 정상거래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고,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납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3.3.부터 2014.7.7.까지를 거래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4건, 합계 150,548,000원)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 개인납세과에서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사후검증과정에서 가공거래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과로 조사의뢰하였으며, 이에 조사과는 ○○기업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하여 2017.2.2.부터 2017.3.15.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당시 ○○기업 대표 홍길동과 실행위자인 그의 아들 이○○는 쟁점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였고, 거래대금은 자재를 납품할 때마다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에 따른 공급대가가 165,602,800원이나 됨에도 부가가치세 정도에 불과한 17,150,000원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해명 안내’를 통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이 건을 고지하기 이전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여, 자료제출 준비를 돕고자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과세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이후 2020.12.20.경 청구인은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H형강 등이라며 사진파일을 제출하였으나, 사진파일 이름에서 촬영일자가 2016년 또는 2017년으로 추정될 뿐,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4년에 찍은 사진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2021.1.14. 이 건을 경정․고지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4년 제1기 ○○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발급한 ○○기업 대표 홍길동의 아들 이○○는 2017.2.12. 조사 당시 처분청과 문답에서 甲건설과의 쟁점거래는 ○○ ○○시 일원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판넬 등을 甲건설에 판매한 실거래라고 진술하였다. 그 판매대금 중 홍길동 계좌(◇◇은행 356***)에 17,150,000원만 입금된 이유를 묻자 중고 판넬 등을 납품할 때마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기업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과 ○○기업 계좌인 홍길동 ◇◇은행 계좌(356***)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기업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과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매입처 ○○기업에 계좌입금한 금액은 17,150,000원이며, 이를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청구인은 ○○기업에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계좌송금액 32,601,000원이고,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또는 입증표를 받은 금액이 130,800,000원 합계 163,401,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거래라고 소명한 내역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기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계좌이체액과 현금지급액을 합하여 총 163,401,000원인데, 계좌이체 내역 중 조사 당시 ○○기업 홍길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2014.7.11. 계좌이체한 3,600,000원 뿐이며, 다른 계좌이체한 금액들은 ○○기업에 입금된 사실이 없었다.

3. 한편, 처분청이 ○○기업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청구인의 입금액 17,15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액 159,801,000원(계좌이체액 32,601,000원+현금지급액 130,800,000원-중복계산된 2014.7.11. 입금액 3,600,000원)을 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대가로 총 176,951,000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공급대가 165,602,800원보다 11,348,200원 더 많이 지급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매입대금 지급한 내역만 계산하여 보아도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112***) 거래내역상 ‘비고’란에 ‘홍길동’이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32,601,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그 상대방이 ○○기업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4.7.11. 계좌이체한 3,600,000원 뿐으로, 나머지는 그 상대방이 ○○기업(홍길동)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업 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입금액(17,150,000원)과 청구인이 ○○기업에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액(32,601,00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건물철거 현장에서 판넬, H빔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으로부터 이들 중고자재를 구입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업에 계좌이체한 내역이 드러나는 이상 ○○기업이 현금지급을 고집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영수증 또는 입금표(총 14장 금액 130,800,000원)를 제시하나, 2014년 거래 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거래증빙이 없어 이 영수증 또는 입금표 증빙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甲건설과 매입처인 ○○기업의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甲건설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2014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기업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기업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12.28.자로 폐업하였다. <표3> 甲건설과 ○○기업의 사업자등록내역
  • 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전․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15,054,8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34,126,973원을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甲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甲건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이 2014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96,061,811원을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6>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7>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다)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체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2.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 가) 매입처 ○○기업에 대한 조사내용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3월 작성)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지는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고철 등의 보관은 ○○시 ◇◇동 소재 야적장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야적장에는 콘테이너 등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는 ○○기업 대표 홍길동의 아들 이○○가 수행하였고, 이○○는 ◯◯◯금속 등 매출처의 요구로 부가가치세만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甲건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甲건설로 ‘거래사실 해명 안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거래를 입증할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실행위자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甲건설에 판매한 물품대금은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이 2017.2.12. ○○기업 조사 당시 대표 홍길동 및 그의 아들 이○○와의 문답한 내용을 담은 문답서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는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기업이 201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전체 630백만원 중 68.3%인 430백만원을, 매입세금계산서의 100%인 196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실행위자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17.3.29.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검토한 내용

(1)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매입한 금액은 총 511,696천원이고, 그 중 쟁점금액(150,548천원)은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쟁점세금계산의 상세한 내역

(2) 처분청이 2017년 3월 ○○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홍길동의 예금계좌(◇◇은행 356)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그 중 청구인이 ○○기업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은행 112)에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 <표11>의 송금액 총 32,601,000원 중 서로 일치하는 금액은 2014.7.11. 송금한 3,600,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을 부과처분하기에 앞서 17,150,000원 중 3,600,000원을 제외한 13,550,000원을 송금한 이유 및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표10> ○○기업 계좌에서 확인한 청구인 송금내역 <표11>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송금한 내역 청구인은 이의신청 불복과정에서 비로소 위 <표11>의 송금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이 확인한 2014.7.11. 송금액 3,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1,000원의 실제 수취자는 누구인지를 묻자 청구인은 실제 수취자는 ○○기업의 매입처이며, 그들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기업에게 위 <표11>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은행 112***)의 2013.12.22.부터 2015.3.31.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또는 입금표 총 14장(130,800,000원)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이 받은 영수증 또는 입금표에 기재된 내용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중고 H빔 등 건설자재 쟁점금액(150,548,000원)을 건설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는 주장이다. <표13> 쟁점거래로 취득한 건설자재로 매출이 발생한 내역
  •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기업 대표 홍길동의 아들)가 2021.6.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1439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 쟁점거래는 ○○기업으로부터 중고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기업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630백만원 중 쟁점거래 금액을 포함하여 430백만원(68.3%)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4.3.10.부터 2014.7.29.까지 ○○기업 대표 홍길동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은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러 증빙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4.3.31.부터 2014.10.2.까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기업 대표 홍길동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32,601,000원 중 수취자가 홍길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3,600,000원에 불과하나, 32,601,000원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명백하고, 2014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율(당초 0.0%→ 경정 후 00.0%)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지므로 최소한 32,601,000원에 상당하는 중고 건설자재가 청구인이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32,60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