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55 선고일 2021.12.2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년 4개 사업장에서 근무(2019.1.1.부터 2019.7.31.까지 AA에서 71,570,680원, 2019.1.14.부터 2019.4.1.까지 주식회사 BB에서 5,841,209원, 2019.9.1.부터 2019.12.31.까지 CC대학교에서 11,233,320원, 2019.9.1.부터 2019.12.31.까지 DD대학교에서 1,72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위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였고, 2019.7.31. 청구인이 AA에서 퇴직하여 11,235,470원의 합산대상 공적 연금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1.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81,580,324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 12,610,458원(가산세 1,472,692원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5,704,260원을 차감하여 6,906,1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9년 AA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근무처에서 취업준비를 하며 근무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여러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였고, 퇴직 후 처음 수령하게 된 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세무관련 법을 알지 못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기한 내 하지 못한 데 과오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지만, 모든 국민은 헌법상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알아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는 국민을 위한 행정관청의 자세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책임을 전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다. 처분청은 소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 누락 시 신속히 고지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처분청이 행한 과오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해당관청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이를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0년 1회 카카오페이로 통보하고, 2021년 중 1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통보가 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20.5.4.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고지를 하였다고 하나, 카카오페이는 국민의 일부만이 사용하는 계정이며, 청구인도 몇 년간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실적이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2021년 중 1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서신은 학과 사무실에서 2개월간 방치되었다가 본인이 우연히 확DD여 늦게나마 기한 후 신고 1) 를 하게 되었다.

  • 라.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해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안내문 발송 현황에 의하면 2020.5.4. 카카오페이 매체로 확정신고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은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9.12.31.-1683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2019.12.31.-1684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9.12.31.-1684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8.12.31.- 1609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2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대상 소득 > (단위: 원) 소득발생처 소득구분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AA 근로소득 2019 71,570,680 60,269,990 주식회사 BB 근로소득 2019 5,841,209 4,918,908 DD대학교 근로소득 2019 1,720,000 1,448,419 CC대학교 근로소득 2019 11,233,320 9,459,631 AA 연금소득 2019 11,235,470 5,488,376

2. 청구인에게 2021.7.1. 고지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결정 내역 > (단위: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101,600,679 81,585,324 70,782,360 11,137,766 1,472,692 5,704,260 6,906,198

3. 국세청 전산시스템 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5.4. 14:23:52 청구인에게 카카오페이 매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20.5.5. 02:02:55 위 안내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②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5.4. 청구인에게 모바일로 발송한 안내문을 2020.5.5. 02:02:55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발송 등의 절차에 따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9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아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21.6.10. 기한 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