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54 선고일 2022.01.26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7.2.23.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상호는 JJ사업, 사업장소재지는 ○○ △△, 주업종은 도‧소매업(철물 및 건축자재)이다.
  • 나. 청구인은 2020.5.22.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는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96,3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0.11.18. 수정신고서 제출과 함께 종합소득세 5,632,20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에 더하여 2021.2.8.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필요경비(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금액 중 100백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6,531,4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1.6.23.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1.9.24.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관련)

  • 가. 본 건 경정‧고지는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은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결과 필요경비 과대계상금액 125백만원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경정하였으나 그 과정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25백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한 바 없이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처분청이 추가로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경비(100백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지하였다.

3. 이는 상기의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므로 본 건 경정‧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본 건 경정‧고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안내문을 보내면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적격증빙 수취 부족 추정액(170백만원, 이 중 45백만원은 소명되어 추후 125백만으로 변경됨)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격증빙 여부와 필요경비 여부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3. 쟁점경비가 실질적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상기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다.

1. 쟁점경비는 인적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127①(3), 같은 법 시행령 §184①,부가가치세법§26①(15), 같은 법 시행령 §42(1)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경비(사업소득)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세 및 가산세(소득세법§85③,국세기본법§47의5①)를 징수하거나,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고하면 충분하다. 처분청은 이러한 따뜻한 세정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가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일방적으로 고지하였다. 이는 과도하고도 위법한 처분이다.

  • 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관련 재무비율 분석은 쟁점사업장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업종코드 514370)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전체 비용 대비 지급수수료 비율,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 등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상 쟁점사업장의 해당 비율이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처한 쟁점사업장의 특수한 상황과 영업 형태를 모르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현장영업 및 자재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동종업계에 비해 매출원가 비율이 낮고, 지급수수료 비율이 높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전국의 건설현장을 상대로 한 영업, 납품, 현장자재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 지방 건설 현장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중간 관리자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 주는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신용도 등과 관련한 특수한 사정 및 4대보험에 대한 부담감 등에 근거한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세무상의 의무(소득세 원천징수 등)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3. 청구인의 2019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은 8.98%로서 동종업종 전체 평균(6.97%)보다 오히려 높다. 처분청의 경정 결과를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소득률은 19.65%로서 동종업종 전체 평균의 3배 가량으로 과도하게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경비가 비록 적격증빙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정당한 실질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쟁점② 관련)

  • 마.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지출 내역들(이하 “쟁점지출내역”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면서 쟁점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지출내역(총 32,617,698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가)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 27,667,698원 당해 금액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결산에 반영되지 못한 누락금액이다. 처분청은 당해 금액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상에서 확인되는 금액임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는 다양하므로 개별적 조사‧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추정에 의한 과세는 위법하다.
  • 나) 일용직 KKK에 대한 지급액 4,950,000원 청구인은 일용직 KKK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부터 일정금액(소액)씩 지급하며 신고해 왔다. KKK의 근무형태와 근무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상기의 지급액은 청구인의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누락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MMM) 명의로 KKK에게 송금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자의 특성상 청구인 부부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하다. (결어)

○ 본 건 경정‧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쟁점지출내역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적격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부인이 아닌 가산세 부과로 족하다.

1. 청구인은 전국에 있는 각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영세 도소매업자로서 이번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요청”은 처음 겪는 일이고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던지라 처분청 담당자의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

2. 사업상의 위기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11.18.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무시된 채 고지세액 36,531,443원이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세금 부과를 당하다 보니 너무나 억울한 마음뿐이다. 무지한 영세사업자 입장에서 과세근거가 무엇인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3. 종합소득세는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에서 실질로 들어간 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적격증빙 수취 부족”이란 용어는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게는 생소하다. 일용직 인건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비들이 많은 것이 영세사업자의 현실이기도 하다.

4. 바쁜 세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송구스러우며, 앞으로는 성실한 납세자의 본분을 다하며 사업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감사드린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처분청은 본 건 경정‧고지에 대해 과세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1. 본 건 경정‧고지의 경위

  • 가) 처분청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이하 “사후검증”이라 한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17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신고내용 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5. 사후검증 업무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격증빙 수취 부족액(=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액) 170백만원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다) 청구인은 2020.10.15. 적격증빙 수취 부족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해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라) 처분청은 상기의 해명 내역 중 접대비 15백만원과 영수증 지출액 26백만원 등 총 45백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임이 소명되었다고 보았고, 쟁점경비 100백만원 및 신용카드 등 지급액 25백만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0.20.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림>
  • 마)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0.11.18.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등 지급액 25백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쟁점경비(100백만원)는 그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6.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1.2.9. 본 건 경정‧고지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의 과세 근거 제시

  • 가) 처분청은 상기의 해명자료 제출 및 검토결과 안내문을 통해 필요경비 부인 대상을 적시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과의 유선 통화, 팀장 면담(세무대리인의 처분청 방문) 등의 과정에서 처분청은 필요경비 부인 이유를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쟁점경비(100백만원)의 필요경비 부인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 나) 과세예고통지 상에서도 본 건 경정 사유를 “신고내용 확인결과 필요경비 과다계상금액 필요경비 부인”이라고 과세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고지서에서도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합소득세 고지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나. 쟁점경비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필요경비로 사용된 금액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1.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대법원2002두1588, 2004.9.23. 참조). 따라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경비는 건설현장을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KSS 등 5인에게 각 20백만원씩 총 100백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경비 관련 “수수료 지급 계약서”(수취인별 1매, 총 5매)를 제출하였다. 계약서의 기본 형태는 5장 모두 동일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계약서 상의 건설 현장은 모두 다르며, 이와 관련,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표>

3. 위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경비의 지급 사유는 “현장소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다. 쟁점사업장의 업종(건설자재 도매)을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의 지급 사유는 결국 ‘건설현장의 소개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된다. 이처럼 건설 현장을 단 1회 소개했다는 명목으로 20백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관련 분야 사업 경력이 있으면서, 해당 현장을 소개해 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 상 용역수행자들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과거 사업 또는 근무 이력이 전혀 없다. 더욱이 5인의 계약자 중 2019년 과세연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4인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1인(CCC) 역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위 계약서상 보수의 지급은 업무진행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 착수기간은 계약일자를 고려하면 2019년 9월∼12월 중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5인 각각에 대해 2천만 원씩 2020.5월(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한 번에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이는 계약 내용과 맞지 않은 지급 형태로,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5.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수행 5개 현장 중 3개 현장은 2019년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1개 현장(태안)은 발생 매출액(6백만원)이 현장에서의 지급수수료(2천만원) 금액보다 적다. 따라서, 이런 “현장”들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청구인은 전심절차(이의신청) 중 쟁점경비에는 현장 소개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현장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천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 대가의 일반적 지급 형태라 보기 어렵다.

7.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업종코드 514370)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원가 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표> 건축자재 도‧소매업의 경우는 매출원가가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급수수료가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인적 용역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같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지급수수료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과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청구인의 사업상 특수한 형편 내지 거래 당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상기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본 건 경정‧고지 후 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업종평균 대비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필요경비로 사용됨이 입증되지 않은 쟁점경비를 소득률이 과다하다고 해서 임의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② 관련)

  • 다. 쟁점지출내역들 역시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를 통해 예비적 청구로 추가적 필요경비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쟁점지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청구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형태로 지출하였으나 당초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30,479천원이며, 청구인은 이 중 107,919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당해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기도 하다.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분 22,560천원(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해당 결제 건의 상호, 공급가액 등을 단순 나열한 자료에 불과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항목의 경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수취분 3,252천원(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증빙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나열 자료에 불과하여 당해 금액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쟁점지출내역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분 역시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용직 KKK에 대한 지급) 청구인은 일용직 KKK에 대한 인건비 중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은 4,950천원을 추가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입금일 등을 나열한 자료 및 계좌이체 확인증(입금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입금증 상 입금의 주체가 청구인이나 쟁점사업장이 아닌 MMM(청구인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 등 지급주체가 청구인인지 불분명하고, 당해 금액이 필요경비임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역시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용직 KKK에 대한 지급액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지출내역들은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본 건 경정‧고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지출내역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20.12.22.-17650호]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8.12.31.-16097호]일부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12.31.-16104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빌라 등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나 비품, 작업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2.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 가) 본 건 종합소득세의 신고부터 경정‧고지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 나) 청구인의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본 건 경정‧고지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2020.11.2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 라)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중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마) 2021.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본 건 경정‧고지의 고지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쟁점경비 관련 계약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2020.10.15.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자료에는 ‘쟁점경비 관련 계약서’ 5매(수취인별 1매)가 포함되어 있다. 계약서 중 1매는 다음과 같고 나머지 4매의 계약서도 그 형태 및 구성은 동일하다. 각 계약일자는 2019.9월∼12월 중으로 확인된다. <그림>

  • 마. (쟁점② 관련) 쟁점지출내역(총 32,617,698원) 관련 조사내용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지출내역은 청구인의 당초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상에는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내역이다.

1.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 27,667,698원 청구인은 본 건 관련 이의신청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24,097,807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현금영수증 수취액 3,569,89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일용근로자 KKK에 대한 지급액 4,950,000원

  • 가) 청구인은 KKK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9.6월 지급액 1,050천원)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이와 별개로 본 건 관련 이의신청 단계에서 일용근로자 KKK에 대한 송금내역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며 필요경비 4,950천원 추가 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체확인증에는 “보내시는 분”에 “MM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MMM은 청구인의 妻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정부가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대법원2002두1588, 2004.9.23. 참조).

2. (쟁점① 관련)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본 건 경정‧고지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본 건 경정‧고지가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제3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본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한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를 적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201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① 쟁점경비 수취인들이 건설업 등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닌 점, ② “건설현장의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취인별로 2천만 원을 지급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서 상 거래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④ 청구인이 2019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지급일자가 2020.5월인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본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관련) 쟁점지출내역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쟁점지출내역 중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27,668천원)의 경우 대체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세서 역시 거래처 및 지출금액 등을 단순히 열거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 지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당해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일용직 KKK에 대한 지급액(4,950천원)의 경우 역시, 적격증빙 없는 지출 내역인 점, KKK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출내역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쟁점지출내역들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