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국세를 탈루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52 선고일 2021.10.13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방역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AA제약(주)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7.10.31. BB KN구 NH동 **-* SI빌딩[대 312.1㎡, 건물 1,386.56㎡(지하3층 지상 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85%(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JS자(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15%에 대하여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 지분율과 공동사업 소득분배 비율을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비율과 같게 신청하고, 신청한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4.26. BB중앙지방법원에 쟁점지분에 대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BB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9***,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7.10.18.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8.1.26.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결정”이라 한다)에 의한 2017.5.23.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1.26. 사망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재산세과)은 2020.3.16.부터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지분 등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였지만 실소유자는 처음부터 청구인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하면서 근거자료로 쟁점화해결정문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지분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배우자의 소득으로 기 신고한 쟁점지분에 대한 임대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자료를 파생하였다.
  • 라. 처분청(소득세과)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의 쟁점지분에서 발생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의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쟁점지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명의신탁행위와 배우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과세연도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경정하지 못하고 2010년부터 2012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만 경정하면서 국세부과 제척기한(2021.5.31.)이 임박한 2010년 과세연도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2021.4.12.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00,000,000원을 경정·납부고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과세연도는 2021.4.1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1.5.3. 처분청에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6.22. 기각 및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1.7.1. 2011년, 2012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143,767,115원을 경정·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신탁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임대소득을 배우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데에는 조세 포탈의 목적도 없었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도 없었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신고 납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쟁점지분 명의신탁에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며, 나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단순히 명의위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명의신탁 이유(목적)

  • 가) 청구인은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업가로서 부도나 파산 등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재산을 전부 잃을 위험에 대비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 나) 즉, 청구인이 사업상 위기에 처하여 재산을 모두 잃고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재산은 청구인의 재산과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 등을 피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 환원 계기

  •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때문이었다.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년 불의의 사고로 외동아들을 잃은 후에 잦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배우자는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청구인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이혼의 유책증거를 수집하였고, 2016.12.29. BB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였다.
  • 다) 비록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을지언정, 일부종사할 것이라 의심치 않았던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청구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모든 재산을 본래의 명의로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라) 청구인은 당장은 배우자를 설득해서 이혼을 막았지만, 배우자가 행했던 이혼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보면서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3.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

  •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다시 찾아오면서 4.6%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였고, 2019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되어 명의신탁해지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00,000,000원의 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았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외형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명의신탁 행위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8조에서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쟁점지분 명의신탁을 무효로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할 때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거짓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기타 공과금,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 종합소득세의 무신고나 소득금액을 단순하게 과소신고 하였다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거짓 작성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이 배우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하였기에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으나, 납세자의 신고로 조세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서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2. 조세 포탈범으로 형사 기소할 때에는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을 엄격하게 입증하여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허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시키고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지분 명의신탁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 기타 공과금,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 어떻게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데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처분청은 포탈세액을 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기납부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못한 2008년, 2009년의 소득금액을 합하면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 이유와 종합소득세 허위 신고 이유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상 위험 방지, 부부간의 문제 등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려고 명의신탁 및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조세 포탈의 목적)를 증명할 수 없고, “부정행위”에 따른 조세탈루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의 적용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에 납세자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도 조세 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거짓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면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 규정된 거짓문서의 작성, 즉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자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을 국세부과 제척기한 10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 부정행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령 개정내용 해설 책자의 내용 11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종 전 개 정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좌 동)

  • 나. 개정내용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단서 생략)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명의신탁해지) 내역 (단위: 백만원, %) 부동산

① SE구 BP동 18-1 RMA 118/103

② SE구 BP동 18-1 RMA 114/602

③ KN구 NH동 **-*(쟁점부동산) 취득일 ’09.12.29. ’13.6.27. ’08.1.30. 취득가액 2,259 2,037 5,650 취득시 등기 지분율 청구인 20 배우자 80 청구인 10 배우자 90 청구인 15 배우자 85 양도일(명의신탁해지일) ’13.6.27. (’19.1.16.) (’18.1.26.) ※ 배우자 사망일: ’19.1.26. 양도가액 2,430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해지) 소유 지분율

• 청구인 100 청구인 100 비고 양도대금으로 “②” 매입 합의 해제 법원 화해결정 ’19.1.31. 양도(00억원) 쟁점소송의 결정

2.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제기한 쟁점소송의 청구원인 및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는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쟁점지분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2> 쟁점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일부 내용 원고는 2007.10.3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000백만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07.12.18. 중도금 0,000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에서 2007.11.20. 000백만원, 2007.11.28. 000백만원, 000백만원, 2007.12.18. 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인출하였고, 나머지 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0,000백만원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매도대금 0,00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의 기존 대출금 0,000백만원 및 임대보증금 000백만원을 승계하고, 현금 228백만원을 더하여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 1 내지 2 각 통장사본).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며, 피고 소유의 85% 지분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 나) 쟁점소송에 대하여 BB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합의)는 2017.10.18. 다음 <표3>과 같은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이는 2017.11.9. 확정되었다. <표3> 쟁점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5/100 지분에 관하여 2017.5.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다) 청구인은 2018.1.26.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지분의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3.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배우자의 2019.1.26. 사망에 따라 상속하게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재산세과)은 2020.3.16.부터 2020.11.9.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 “<표1>”의 “②”와 “③”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가) 처분청은 위 “<표1>”의 “②”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표1>”의 “③”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라고 판단하였다.
  • 나) 위 “<표1>”의 “③”(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쟁점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당초 배우자의 명의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다음 <표4>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4> 처분청(재산세과)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생략)

4.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배우자의 위 “<표4>”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경정함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경정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역(생략)

5. 청구인은 전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도 쟁점지분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봄은 부당하다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명의신탁임을 숨기고 사실과 다른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조세 포탈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는데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관련 주장

(1)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환원 받은 것의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니라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데 있었다.

(2) 즉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유는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

(3) 청구인이 2001년부터 대표자로서 재직하며 경영해온 AA제약(주)은 2007년 장기차입금이 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0억원, 2009년에는 0억원으로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09년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다음 <표6>과 같이 전년도의 214% 수준에 육박하였다. <표6> AA제약(주)의 재무상태 요약(생략)

  • 나) 처분청의 청구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 이유가 조세 포탈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임을 숨기고 사업소득을 사실과 다른 소득금액으로 분배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축소시키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조세 포탈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으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외관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행위이며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6.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제약(주)는 1978.4.22. 개업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7.10.31. 전·후 AA제약(주)의 재무상태는 다음 <표7>과 같은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연도까지 AA제약(주)의 부채비율은 최대 27%로 확인된다. <표7> AA제약(주)의 재무상태 요약(생략)

7.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생략)

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전후, 앞의 <표1>의 부동산 외에도 다음 <표9>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9>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 %, 백만원) 부동산

① KN구 YS동 696 *

② BP동 5**-3 외 1 SCH빌라 105/110 대 158.77, 건물 168.69 대 325.3 건물 1,031.5 취득일 ’94.12.29., ’96.4.8. ’02.4.27. ’96.1.17. 취득가액

• -

• 취득시 등기 지분 100(각 1/2씩 취득) 100 100 양도일 ’03.9.6. ’16.4.28. 양도가액 0,000 0,000 비고 매매 및 수증(1/2 청구인으로부터) 보존 등기 * 위 ①의 부동산 규모는 앞 “<표1>”의 “③(쟁점부동산)”의 규모와 비슷함

9.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적부##-2021-00)와 이의신청(이의##-2021-00)에 대한 불채택 및 기각 결정의 이유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이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에 대한 불채택 및 기각 결정 이유 쟁점지분에 대하여 실질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취득 시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행하고 쟁점지분 비율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했던 이유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임을 숨기고 사업소득을 사실과 다른 귀속자의 소득금액으로 분배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축소되고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 포탈세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으로 시작된 사실과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외관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행위이며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과 관련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부정행위의 유형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2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일부 개정하였으며, 해당 개정과 관련된 개정내용 해설 책자에 따르면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 개정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항제1호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가목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를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2013두7667, 2013.12.12., 참고)한 바가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지분 명의신탁을 통한 국세포탈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 명의신탁을 통한 국세포탈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 이유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AA제약(주)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기자본이 00억원(자본 00억원, 장기차입금 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3%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도 0억원에 달하고 달리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②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 외에 달리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했던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려고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한 후, 등기된 소유지분 비율대로 공동사업장의 소득분배비율을 정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사실과 다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행위는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등으로 볼 때 처분청으로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청구인이 조세를 탈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면에서 탈루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2008년과 2009년은 징수하지 못함)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청구인에게 귀속될 사업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작아졌고 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차이에 따라 국세가 포탈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명의신탁을 통한 국세포탈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