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8 선고일 2021.10.13

쟁점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4.

9.

1. 개업하여 ○○ ○○시 ○○동 ○○-○에서 합성수지, 판촉물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에 ㈜◇◇◇(서비스/구매대행,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325,209,161원을 수취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3.

10. 21.부터 2014.

2. 14.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에 쟁점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20백만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2020.

7.

2. 위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공매입분 22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2,923,86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공동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110백만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2012.

9.

4. 공동대표자였던 김○○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110백만원 소득처분

  • 라. 청구인은 2020.

9.

3. 소득처분 금액 110백만원 중 45백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

5.

1.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110백만원 중 기 수정신고한 45백만원을 제외한 65백만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45백만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94.

9.

1. 김○○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합성수지 가방제조・판매업을 지속하다가, 2012.

9.

4. 김○○이 사망함에 따라 2012.

12. 24.부터는 김○○의 배우자인 김△△과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청구인은 2015.

1.

30. 쟁점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였으며, 이후 2018.

9.

12. 김△△의 사망으로 최○○와 김○○의 子인 김▽▽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쟁점법인이 ◇◇◇로부터 가공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220백만원은 당시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 이○○(1998. 12월~2015. 1월까지 재직)의 ○○은행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어 사용하였고, 당시 경리책임자였던 조○○(2006. 6월~2019. 5월까지 재직)과장이 사용내역을 수기로 비망・정리하였는바, 이러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한다.

3. 가공자료로 통보된 2억원 중 1억원은, 쟁점계좌에서 2011.

10. 13.에 40백만원, 2011.

10. 18.에 6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과 김○○이 각각 45백만원씩, 최○○가 10백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해 간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당해 금액인 45백만원에 대해서는 2020.

9.

3.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바 있다.

4. 그러나, 나머지 1억원은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80백만원은 김○○의 가지급금과 상계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김○○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사용한 바가 없는 금원인 쟁점상여처분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 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자는 김○○이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1)

9.

1. 쟁점법인 설립 시 김○○ 45%, 청구인 45%, 최○○ 10% 지분율로 법인 설립에 참여하였고, 이후 김○○과 최○○는 ◎◎ ◎◎구에 소재하는 쟁점법인 서울지점에서 영업 및 관리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 ○○시에 소재하는 쟁점법인 본점(공장)에서 생산업무를 전담하였다.

2.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45%씩의 지분을 소유한 김○○과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 공장에서 생산을 전담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은 김○○이 수행하였고, 김○○ 사망 이후에도 김○○의 배우자인 김△△, 子인 김▽▽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도에 소유지분을 처분하고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지 수령한 45백만원 외 쟁점상여처분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어서는 안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여처분금액의 실지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액 등이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2. 청구인은 직원 이○○ 명의의 쟁점계좌와 직원 조○○의 비망기록 및 해당 기간의 쟁점법인 회계장부를 제시하며, 가공원가 관련 금원이 쟁점계좌에서 일부는 주주 배당으로, 나머지는 김○○의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원의 출처가 2011년 제2기 쟁점법인과 ◇◇◇ 간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것임이 확실히 밝혀져야 하고, 그 금원이 직접적으로 배당금과 김○○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쓰였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쟁점계좌는 이○○ 명의의 계좌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용이 쟁점법인과 관련한 내용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계좌 입금내역 중 ◇◇◇의 대표자 서○○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2011년 제2기 쟁점법인과 ◇◇◇ 간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만약, 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모두 당해 가공거래와 관련한 입금액이라고 할지라도, 2011.

10. 13.과 2011.

10.

18.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원을 제외하고, 김○○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는 2011년 제1기와 2012년 제1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좌잔액을 고려하면 해당 자금은 2011년 제2기에 서○○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 또한, 전표 상 2011.

11.

30. ○○CMC의 단기차입금 전표는 회계처리가 불명확하여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쟁점법인 입금액이 ○○CMC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설정액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라면,

○○CMC(현, ◇◇CMC)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확인되는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나. 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2. 법인의 대표자 해석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실질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6014).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45% 보유한 주주이자 쟁점법인 본점에서 생산업무를 전담한 대표자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공동대표자 김○○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1.

30. 퇴사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양도 시 최○○에게는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한 반면, 김○○의 자녀들에게는 비상장주식의 현재가치를 반영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93,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0.

12.

30. 법률 제225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2011년)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쟁점법인 기본사항) 쟁점법인은 1994.

9.

1. 개업하여 ○○ ○○시에서 합성수지, 판촉물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현재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 대표자 변경 이력) 쟁점법인은 1994.

9.

1. 개업 이래로, 공동대표자 사망 등의 이유로 대표자가 여러 차례 변경된바,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세적변경이력 등을 참조하여 쟁점법인 대표자 변경 이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 주주현황) 청구인은 청구인과 김○○이 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45%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4년~1999년까지 60%, 2000년에 40%, 2001년~2014년까지 45%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도에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 등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쟁점법인 제외)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 등 총급여 내역) 청구인과 김○○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연도별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 김△△(2012.

12.

24. 공동대표자 취임) 급여내역: 13년 78백만원, 14년 78백만원, 15년 95백만원

7. (청구인 쟁점주식 양도 내역) 청구인은 2015.

1.

30.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3,165주를 김○○의 자녀인 김▽▽・김○○・김○○에게 각각 1,055주씩, 주당 @93,000원, 총 294백만원에 양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

12.

28. 최○○에게 나머지 1,335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 총 13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 → 김▽▽・김○○・김○○에게 양도

② 청구인 → 최○○에게 양도

③ 김○○ → 최○○에게 양도 김○○의 子인 김○○은 2015.

1.

30.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055주 중 665주를 2015.

12.

28. 최○○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로써 2015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는 김△△ 4,500(45%), 최○○ 3,000주(30%), 김▽▽・김○○ 각각 1,055주(각각 10.55%), 김○○ 390주(3.9%)로 변동되었다.

8. (◇◇◇에 대한 조사내용) □□세무서에서는 2013.

10. 21.부터 2014.

2. 14.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에 쟁점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20백만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18.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부가)를 통보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쟁점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청에서는 2020.

7.

2.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가공매입액 22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3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김○○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공동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만 110백만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중 소득금액 변동내용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 45백만원 수정신고 → 처분청, 나머지 65백만원 경정・고지) 2020.

7.

2.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0.

9.

3.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110백만원 중 45백만원만 근로소득금액으로 증액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45백만원에 대해서만 수정신고하고 65백만원에 대해 수정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5.

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당초신고・수정신고・경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110백만원 중 45백만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65백만원은 김○○의 가지급금과 상계되거나 김○○이 영업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로, 당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이○○ 명의의 쟁점계좌 입출금내역과, 경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조○○ 과장이 수기로 정리한 비망자료 및 쟁점법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 법인장부 일부를 제출하였다. 이○○:

1998. 12월~2015. 1월까지 쟁점법인 근무, 2015. 2월~2019. 12월까지 ○○ CMC(제조/ 합성수지, 청구인 개인사업장) 근무

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청구주장 요약

②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중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액 내역과, ◇◇◇의 대표자인 서○○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③ (비망기록자료) 청구인은 당시 경리책임자였던 조○○과장이 작성하였다는 수기로 작성된 비망기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쟁점계좌 입출금내역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④ (법인장부) 청구인은 위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청구주장 요약”의 내용 중 1 ~ 4 와 관련하여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 법인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④ -1) 2011.

11.

30. 쟁점계좌 출금액 50백만원 사용처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2011.

11.

30.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 2011.

11.

30. 대체전표, 2012.

3.

12. 대체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2) 2011.

5.

31. 쟁점계좌 출금액 25백만원 사용처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2011.

5.

31.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과 같은 날짜의 대체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3) 2012.

5.

14. 쟁점계좌 출금액 15백만원 사용처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2012.

5.

14.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과 같은 날짜의 대체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4) 2012.

5.

25. 쟁점계좌 출금액 15백만원 사용처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2012.

6.

25.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과 같은 날짜의 대체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5) (김○○, 가지급금 계정) 청구인은 김○○의 가지급금이 위에서처럼 정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처원장(김○○ 가지급금계정)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과 관련된 일자의 가지급금 내용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⑤ (최○○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주였으며, 현재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과 김○○은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김○○이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을 배제하고 쟁점법인의 운영권과 대표권을 100% 행사한 실질대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금액이 일부 김○○의 가지급금과 상계되고, 또 일부는 김○○이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당해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③ 1994년부터 김○○ 사망 시까지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급여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김○○ 사망 후 2012.

12.

24. 김○○의 배우자인 김△△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3년, 2014년 총급여액이 청구인 98백만원, 김△△ 78백만원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④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쟁점법인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어 김○○이 보유한 15% 주식의 4배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부터 청구인이 퇴사하는 날까지 김○○(김△△)과 45%의 같은 지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최○○에게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한 반면, 김○○의 자녀들에게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주당 @93,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 이상의 고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