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7 선고일 2021.11.03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하며 적격증빙 없이 제시한 지출내역들은 지출의 목적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8.1.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상호는 ○○, 사업장소재지는 □□ △△구, 주업종은 건설업(전기공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6.9.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6,149천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648,856원으로 하여 추계결정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추계결정 당시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로 반영된 금액(483백만원) 중 170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하고,

• 2021.6.15.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29,815천원으로, 총결정세액을 60,511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8,862,08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본 건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 및 실지조사방법, 추계조사방법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 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 다만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 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2. 아울러,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과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 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납세자로부터 증빙서류의 미비와 무기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지출의 근거증빙서류와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납세자로 하여금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작성된 사업장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서 상의 총비용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역산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한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또한, 대법원 1994.7.29. 선고 94누5175 판결의 경우,

  •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 나) 즉,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총 지출금액에 관하여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각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 및 부대비용(식대 및 주유대금)으로 지출한 총 298,841,804원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진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1. 청구인은 2014년경 주식회사 GGG와 사이에 ☆☆ ♧♧ 소재 펜션신축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GG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직접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공사이행 과정에서 GGG로부터 청구인의 NN은행계좌로 2014.5.13.∼2014.9.2. 322,80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입금받았고,

• 2014.5.13.∼2014.10.26.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 및 부대비용(식대 및 주유대금)으로 총 291,566,804원을 지출하였다.

• 위 예금거래내역서 상의 이체 내역 이외에도 청구인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WW, JJ에 하도급공사대금 총 7,275천원을 지급하였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인부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총 공사대금은 위 금액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비용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 바, 이에 청구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MMM으로부터 총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각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 및 부대비용(식대 및 주유대금)으로 지출한 총 298,841,804원(예금거래 내역서 상 확인되는 공사금 291,566,804원 + 주식회사 WW에 지급한 공사대금 6,030천원 + JJ에 지급한 공사대금 1,245천원)은 실제 공사진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298,841,804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본 건 경정‧고지에는 잘못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MMM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본 건 경정‧고지에는 문제가 없다.

1.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6.6월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다.

2. 그런데, 추계결정 당시 필요경비(주요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청구인이 MMM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백만원)가 MM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됨에 따라,

• 처분청은 2021.6월 관련 비용(170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본 건 경정‧고지를 하게 된 것이며, 여기에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2014년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청의 추계결정 및 이에 근거한 본 건 경정‧고지에는 문제가 없다.

1. 청구인은 실제경비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GGG와의 ☆☆ ♧♧ 소재 펜션 신축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였다.

2.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계결정(경정)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

  • 다. 청구인이 추가 비용 인정을 요구하는 약 3억원의 금액 중 일부(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는 이미 필요경비(주요경비)로 공제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은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상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필요경비(주요경비)로 299백만원의 추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2. 당해 거래내역의 거래 상대방(매입처) 중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한 매입처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의 금액들(합계 43백만원)이 이미 필요경비(주요경비 313백만원)에 포함(즉, 기 반영)되어 있다. <표>

3.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래 내역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들에 대하여는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 적격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당해 금액은 ① 지출처나 지출 목적 등을 특정할 수 없고, ②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들과 중복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4.1.1. 법률 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2014.2.21. 대통령령 25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중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2. 2014년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 및 내역

  • 가) 청구인의 2014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추계결정 및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나) ▽▽세무서는 2020.1.2. 쟁점사업장이 2014년(제2기) 중 MMM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170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취지로 경정‧고지(고지세액 32,583천원)하였고,

•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추계결정(2016.6.9.) 당시 인정되었던 주요경비 중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170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상기의 본 건 경정‧고지를 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312,998천원)로 인정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상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인된다.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4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518,723천원이며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청구인은 2014.4.1.∼2014.10.31.을 조회기간으로 하는 청구인 명의의 NN은행 계좌(1*--0***)에 대한 15페이지 분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적시하는 수입금액(323백만원) 내역 청구인은 상기의 예금거래내역 중 총 322,800천원의 입금액을 GGG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적시하는 필요경비(299백만원) 내역

(1) 청구인은 상기의 예금거래내역 중 총 291,567천원의 출금액이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기존 필요경비 인정 금액 외에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 상 지출내역 중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를 제시한 거래처들과의 전체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인은 상기의 예금거래내역 상 지출내역과는 별도로 하도급업체인 WW, JJ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7,275천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역 및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나) 이 경우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수입금액으로부터 기준소득금액을 도출하여 이를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본 건은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2016.6월 당시 추계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를 계상한 점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등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 나) 이러한 당초 추계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MMM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경정‧고지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하며 적격증빙 없이 제시한 지출내역(299백만원)들은 ① 지출의 목적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들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5항 등에 따라 인정되는 증빙서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이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