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6 선고일 2021.11.02

용역제공 기간, 용역대금 규모, 용역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업종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영위한 업종이 유사하여 사업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부터 대학강사(공과대학), 제조업체 기술연구소장, 프로그램개발업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201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중에 (재)AAAA와 BBBB㈜로부터 지급받은 27,524,450원[(재)AAAA 18,600,000원, BBBB㈜ 8,924,450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하고, 관련 인적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기준금액(2천400만원 미만)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6,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8.1.11. ○○도 ○○시 ○○구 ○○로000번길 00-00에서 ‘CCCC’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 문서작성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컨설팅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5.30.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7년에 (재)AAAA와 BBBB㈜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의 영역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 1회만 아르바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2018년에 개업한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한 것이다. 1) 2018년에 개업한 사업자등록의 업종(업종: 서비스/ 문서작성업, 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2017년에 제공한 쟁점용역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된 업종이 전혀 없다. 2) 또한 2017년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단 1회의 일시적이며 우발적인 것이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착오로 잘못 원천징수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재)AAAA 간에 체결한 ‘○○○○ 자동화 도구(PowerPD)개발 용역계약서’(이하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이며, 3개월에 걸쳐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 하지만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에서도 보듯이 프로젝트가 변하지 않는 단독 프로젝트이고 대가가 3회에 걸쳐 지급된 것은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의 프로젝트(1회성) 계약에서 부지기수의 일이다 2)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8.8.)에서 언급한 일시적이고 반복성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9.7.)에서 언급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단 1회의 프로젝트이며, 수행의 난이도가 높아 그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을 산정한 것이지 다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3)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라 선수금, 중도금, 잔금이 우연히 월단위로 일치된 것뿐인데 하나의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처분청이 판단한 것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4)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 과세를 해야하는 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36885, 2017.7.11.)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례(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2017.1.25.)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나. 위 판례 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쟁점소득)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첫째,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5.22.부터 2017.8.22.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재)AAAA에게 ‘○○○○ 자동화 도구(PowerPD)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월 6,200,000원(원천징수세액 공제전 금액)씩 합계 18,6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용역제공의 기간(3개월), 용역대금의 규모(18,600,000원) 및 용역대금의 지급방법(3개월 분할지급) 등을 보았을 때,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일시적․우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30.부터 현재까지 3개의 개인사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고, 또한 3개의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5.22. 작성된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관한 계약서인데, 청구인이 2017.9.29.부터 2017.12.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DDDD㈜가 2017.9.29. ‘프로그램개발업’을 업종 추가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9.6.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EEE이 2019.4.11.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업종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개인과 법인이 법적 실체가 별개이기는 하나, 법인이 사업적으로 영위하는 업종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성격이 유사하면 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사업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재)AAAA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대가에 ‘3.3% 공제전’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가 총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인 사실을 청구인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BBBB㈜는 청구인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청구 인은 BBBB㈜로부터 수취한 소득에 대해 201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18년 귀속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후단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 천400만원
  • 다. 사실관계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발생내역, 사업내역 등 가) 청구인의 2017년~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1> 청구인의 2017년~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2017.9.29.부터 2017.12.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DDDD㈜는 2017.9.29. ‘프로그램개발업’을 추가하였으며, 2019.6.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EEE은 2019.4.11.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기재 생략)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을 소 득자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7년~2018년 귀속분 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2017년~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7년~2018년 기간 중 ㈜FFFF로부터 44,486천원, GGGG㈜로부터 22,187천원, HH대학교로부터 25,24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2017년~2018년) (기재 생략)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위 근로소득 발생처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HH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강사 급여이고, ㈜FFFF와 GGGG㈜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 제조회사인 두 회사(모자관계의 회사임)의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정부과제 연구개발자문 역할’을 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2017년~2018년 귀속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B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201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18년 귀속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2017년~2018년) (기재 생략)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재)A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 자동화 도구(PowerPD)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BBBB㈜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BBBB㈜는 소프트웨어(스마트공장시스템) 개발업체로서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2017년~2018년 귀속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2017년~2018년) (기재 생략)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H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H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정부과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쟁점용역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재)AAAA 간에 2017.5.22. 체결한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5.22.부터 2017.8.22.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재)AAAA에 ‘○○○○ 자동화도구(PowerPD)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월 6,200,000원(3.3% 공제전)씩 합계 18,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계약일: 2017.5.22.)>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이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도급업무내역서’를 보면, 2017.5.11.에 (재)AAAA가 ○○○○ 자동화도구(PowerPD)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HHHH㈜와 수급사업자인 (재)AAAA의 도급업무의 범위, 산출물, 개발수준 및 그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며, 그 주요 내용은 ‘첨부1’과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년에 수취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인다.

①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5.22.부터 2017.8.22.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재)AAAA에 ‘○○○○ 자동화도구(PowerPD)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월 6,200,000원(3.3% 공제전)씩 총 18,6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용역제공기간(3개월), 용역대금 규모(18,600,000원) 및 용역대금 지급방법(3개월 분할지급)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용역대가를 일시적․우발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② 쟁점용역은 ‘○○○○ 자동화도구 프로그램개발용역’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7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법인이 영위한 업종(프로그램개발업)과 유사하고 청구인이 2017년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법인에서 수행한 용역(정부과제 연구개발자문 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쟁점용역의 사업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이 건 개발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대금에 ‘3.3% 공제전’으로 기재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해당 용역제공의 대가가 총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BBBB㈜로부터 수취한 소득에 대해 201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18년 귀속분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