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5 선고일 2021.10.27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고 그 반환사유로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 선결제분 반환 등 명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수료 반환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 4. 11.부터 ‘XX’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2017. 12.경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구 ○○동 00-0 소재 XYXY(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 1990실, 상업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분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XX는 2018년 쟁점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 1990실 중 954개 호실의 분양을 대행하였고, 그에 따라 YY에 공급가액 합계 1,604,045,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며 YY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XX는 분양상담사들에게 사업장 내부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년 총지급액 1,530,445,000원에 대하여 2018. 12. 10., 2019. 1. 10. ○○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XX 관련 총수입금액 1,737,845,000원(쟁점부동산 및 ZZ 분양대행매출), 필요경비 1,625,519,547원(인적용역비 1,530,445,000원 포함), 소득금액 112,325,453원으로 하여 2019. 6. 27. ○○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 6. 24.부터 2020. 7. 3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분양상담사 이AA 등 13인에게 수수료 합계 488,335,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XX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505,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처분청은 본 건 과세 이후 위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환급).
  • 마. 처분청은 2020. 10. 23.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20. 11. 2.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720,030원을 부과하였고, 그 고지서가 2020. 11. 6.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8.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7.12. 2018.11월~12월 2019.1.21. ~2019.1.24. 2020.6.24. ~2020.7.30. 2020.11.6. △ △ △ ▲ ▲ (청구인, YY) 분양업무 용역계약 체결 (청구인)·YY에 세금계산서 발행·용역제공 대가 수취·분양상담사에 수수료 지급 (청구인)·분양상담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음 (처분청) 청구인 세무조사 (처분청)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반환 인적용역비 필요경비 부인)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YY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각 호실별로 분양상담을 행한 상담사들에게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이 부인한 인적용역비가 모두 청구인 몫의 수수료라 한다면, 청구인이 휴일 없이 1년간 매일 1.2건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켜야만 가능한 금액이고, 매출액 0,000백만원에 당기순이익이 000백만원으로서 순이익률이 35.5%에 달하게 된다. 이는 분양대행업종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수치이다.
  • 나. (쟁점①-주식투자목적 대여금 반환) 청구인은 ‘BB’ 종목 주식투자 부탁을 받고, 그 투자대금으로 2018. 8. 8. 김CC에게 100,000,000원, 고DD에게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청구인이 위 날짜에 매입한 주식 합계 15,939주에는 김CC 몫 8,907주와 고DD 몫 1,781주가 각 포함되어 있고, 거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투자대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김CC과 고DD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김CC, 고D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이유가 없다.
  • 다. (쟁점②-명품 구입비, 유흥비조의 신용카드 가불금 반환) 청구인은 분양상담사들로 하여금 명품을 구입하여 외양을 갖추도록 하고 유흥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분양대행의 특성 상 기본급여가 없고 분양물건이 모두 판매되어야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명품 구입이나 유흥 자금을 우선 가불받아 사용한 뒤에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위 대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상담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상담사 전EE, 김FF, 김GG, 남HH, 허JJ, 김KK이 각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상담사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과 각 상담사들이 변제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 라. (쟁점③-현금 지출액의 상환) XX 운영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인출을 할 수는 없으므로, 직원 중 몇 명을 정하여 해당 직원의 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그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한 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AA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현금 지출액의 상환이며, 여기에는 개인 생활비 가불 액수 등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 주장 금액 정리> (단위: 천원) 사업소득자 수수료 반환액 필요경비 부인액 청구인 주장 선지급 명목·금액 이AA 29,010 30,000

③ 현금인출 30,000 고DD 19,340 20,000

① 주식투자자금 (확인서) 20,000 김KK * 48,350 50,000

② 유흥비 (확인서) ** 17,575 이LL 19,340 20,000

③ 현금인출 20,000 이MM 19,340 20,000

③ 현금인출 20,000 전EE 29,010 30,000

② 명품/유흥비 명품 (확인서) 2,200 유흥비 (확인서) *** 23,800 남HH 29,010 30,000

② 명품 (확인서) 28,502 김CC 96,700 100,000

① 주식투자자금 (확인서) 100,000 최PP 29,010 30,000

③ 현금인출 30,000 이QQ 19,340 20,000

③ 현금인출 20,000 박RR 29,010 30,000

③ 현금인출 30,000 김FF 62,855 65,000

② 명품 (확인서) 40,000 김GG 58,020 60,000

② 명품 (확인서) 15,235

③ 현금인출 44,000 허JJ * 0 0

② 유흥비 (확인서) 16,775 합 계 488,335 505,000 (허JJ 제외시) 458,087 441,312 오류로 김KK에게 수수료 과다지급, 허JJ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김KK 확인서 상 유흥비 합계 16,775천원 전EE 확인서 상 유흥비 합계 24,700천원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8. 11. YY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였으나,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분양상담사 이AA 등 13인에게 수수료 합계 488,335,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다. 청구인의 XX와 YY 사이에 체결한 분양업무 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XX는 판촉현황, 분양상담 홍보활동 내역 등 판촉과 관련된 내용을 YY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① 분양상담사 수수료 정산 방식 등이 기재된 계약서, ② 위 분양업무 용역계약서에 따라 YY에 보고한 일자별·상담사별 판촉현황과 분양상담 홍보활동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바, 결국 분양상담사별 수수료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수수료 지급 근거로 XX가 2018. 11. 5., 2018. 11. 20. YY에 시행한 ‘XYXY’ 분양 업무 용역 수수료 지급요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 전체의 분양실적에 관한 것으로, 실제 분양상담사가 근무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바 수수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2018. 11. 초경까지 YY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16억 원 이상을 수취하였고, 이 중 2018. 11. 9. 7억 원을 본인의 SX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7억 원을 계속 관리하였고, 해당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지급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AA 등 13인의 분양상담사와 사이에 수수료의 지급과 회수를 반복하였다. 세금계산서 상 XX가 YY에 제공한 쟁점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대가 1,764,449,000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7억 원을 차감하면 잔액은 1,064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사업소득 지급액 1,530,445,000원에서 필요경비 부인액 505,000,000원을 공제하면 1,025백만원으로 양자가 상당히 일치하는 바, 결국 실제 지급수수료는 10억 원 가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①-주식투자목적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김CC과 고DD에게 주식투자대금을 대여하였다가 수수료 지급액으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SX 주식거래 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청구인이 김CC과 고DD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필요경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쟁점②, ③-명품 구입비 등 지출액의 상환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상담사들이 제출한 확인서와 가불금액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명품 구입비와 유흥비 등을 가불해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수입을 재원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담사들에게 고액의 명품 구입비와 유흥비를 담보 없이 대여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반환된 수수료 120백만원이 상담사 2인에 대한 주식투자목적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

2. 반환된 수수료 144백만원이 상담사들의 명품 구입, 유흥비 등 선결제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

3. 반환된 수수료 194백만원이 영업활동 중 발생한 현금 지출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XX가 2017. 12. YY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업무 용역계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업무 용역계약서 용역 발주자 주식회사 YY(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 수행자 XX(이하 “을”이라 한다)은 “XYXY”(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분양업무 용역계약 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 제1조 (총칙)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분양대상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을”이 위임 받은 업무를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소재지 건축규모 분양대상 목적물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등)

① “갑”은 “본 사업”에 대한 분양관련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용역 발주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업무

4. 분양업무 용역수수료 지급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본 사업” 관련 시장조사, 사전판촉 및 미분양 판촉관련 사전계획 수립, 실행 및 수집된 DB, 정보자료 보안관리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홍보활동 관련 자체 판촉비용 지급

3. 집객, 안내, 상품설명 관련 제반 고객응대 업무 및 고객인명부에 대한 “갑”측으로의 수시 이관업무

4. 영업사원의 고용 및 인원관리

5. “을”이 고용한 영업사원 및 조직에 대한 제반 인사관리, 교육 및 영업 중 발생한 각종 민원해결

6. 분양계약 체결 관련 업무지원

7. 분양판촉 활동계획, 활동경과 및 “갑”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보고서 제출 (“갑”의 요청 시 즉각 이행)

8. 기타 이에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업무상 “갑”이 요구하는 행위 제3조 (용역수행기간) 본 계약의 용역 수행기간은 분양대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0% 분양완료시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4조 (분양업무 용역 수수료)

①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위하여 체결된 본 계약에 따라 “을”의 요청으로 “을”의 영업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분양업무 용역 수수료는 계약금 완납시 50% 를 지급하고, 중도금1회 이상 완납시 나머지 50% 를 “을”의 청구일 기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분양 판촉 업무)

① “을”은 분양대행 계약기간 동안 “ 을”이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따르며, 익월 판촉계획 및 인력투입계획을 당월 말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계획변경의 경우에도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촉현황, 분양상담 홍보활동 내역 등 판촉과 관련된 내용을 “갑”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판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갑”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 업무)

① “ 을”은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갑”과 합의한 장소에서 “갑”이 위임한 분양업무에 한하여 수행 한다.

② “을”은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을”은 분양과 관련된 상담, 안내에 있어 “갑”의 지시, 분양계약서 내용 및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④ “을”은 분양계약 안내 시 정확한 분양금액, 계약조건,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 등을 분양계약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업무)

① “ 을”은 홍보업무 수행 시에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한다.

② “을”은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허위광고, 과대 선전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나) XX는 위 분양업무 용역계약에 따라 2018년 쟁점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 1990실 중 954개 호실의 분양을 대행하였고, YY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그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XX가 위 용역 제공에 따라 발행한 4매의 세금계산서와 YY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대금 수취내역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품목 일자 금액 18.11.07. 800,000 80,000 880,000

○○10월1회차수수료(1차) 18.11.06. 500,000 18.11.07. 222,000 18.11.08. 58,000 18.11.07. 257,045 25,704 282,749

○○10월1회차수수료(2차) 18.11.08. 832,749 18.11.08. 500,000 50,000 550,000

○○성공분양성과금 18.11.20. 47,000 4,700 51,700

○○10월2회차 18.11.27. 51,700 합 계 1,604,045 160,404 1,764,449 1,664,449 ‘청구인(XX)’ 명의인 TT은행 사업용계좌(계좌번호 602401-04-) 거래내역에 따르면, ① 위 계좌가 2018. 11. 1. 신규개설된 사실, ② 위 계좌에 입금된 2018. 11. 6. 500백만원, 2018. 11. 7. 222백만원, 2018. 11. 8. 58백만원 합계 780백만원은 ‘청구인(직원들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③ 이후 2018. 11. 8. 58백만원 입금내역부터는 송금의뢰인이 ‘주식회사YY’으로 기재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금융거래내역 그림 생략)

  • 다) XX는 분양상담사들에게 사업장 내부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지급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분양상담사 수수료 지급기준> - 그림 생략 <분양상담사 수수료 배분내역 발췌 - 청구인 제출> - 그림 생략
  • 라) XX는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 12. 10., 2019. 1. 10. ○○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2018.11. 2018.12. 115 936,295 28,089 2,809 2018.12. 2019.01. 31 594,150 17,824 1,782 합 계 1,530,445 45,913 4,591
  • 마) 청구인은 XX 관련 총수입금액 1,737,845,000원(쟁점부동산과 ZZ 분양대행매출), 필요경비 1,625,519,547원(인적용역비 1,530,445,000원 포함), 소득금액 112,325,453원으로 하여 2019. 6. 27. ○○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2000원을 신고하였고, 2019. 7. 1., 2019. 7. 26.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0. 6. 24.부터 2020. 7. 3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분양상담사 이AA 등 13인에게 수수료 합계 488,335,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XX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원천징수 사업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505,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 환급통보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처분청이 2020. 11. 27. 청구인에게 위 3% 세율로 계산한 사업소득세 15,150,00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539,850원 합계 15,689,850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화면 상 XX가 2018년 위 13인의 분양상담사들에 지급한 사업소득 지급총액 조회 결과를 재입금 수수료 액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 지급액과 수수료 재입금액 비교> (단위: 원) 수취인 지급건수 사업소득 지급액 수수료 재입금액 사업소득세 계 (필요경비 부인액) 이AA (’98년생) 1 30,000,000 29,010,000 990,000 30,000,000 고DD (’78년생) 5 63,400,341 19,340,000 660,000 20,000,000 김KK (’86년생) 5 44,495,000 48,350,000 1,650,000 50,000,000 이LL (’97년생) 2 44,310,669 19,340,000 660,000 20,000,000 이MM (’97년생) 3 22,050,000 19,340,000 660,000 20,000,000 전EE (’90년생) 3 35,660,000 29,010,000 990,000 30,000,000 남HH (’90년생) 1 30,000,000 29,010,000 990,000 30,000,000 김CC (’65년생) 1 100,000,000 96,700,000 3,300,000 100,000,000 최PP (’91년생) 3 34,140,000 29,010,000 990,000 30,000,000 이QQ (’79년생) 3 34,150,000 19,340,000 660,000 20,000,000 박RR (’77년생) 1 30,000,000 29,010,000 990,000 30,000,000 김FF (’72년생) 1 65,000,000 62,855,000 2,145,000 65,000,000 김GG (’89년생) 1 60,000,000 58,020,000 1,980,000 60,000,000 합 계 30 593,206,010 488,335,000 16,665,000 505,000,000 (참고) 허JJ (’86년생) 1 35,700,000 0 1,178,100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 XX는 2019. 6. 10.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① 김KK에 대한 지급액(74,495천원→44,495천원), ② 허JJ에 대한 지급액(5,700천원→35,700천원) 등을 각 수정함 따라서 XX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상 2019. 1. 21. 김KK에 대한 수수료 송금 및 재입금액(48,350천원)이 사업소득 지급액보다 많음(차액 3,855천원) * 청구인은 김KK에 대한 수수료 송금 및 재입금액 가운데 29,010천원(사업소득세 합산 시 30,000천원=수정신고 시 증액분)은 허JJ의 몫이라고 주장함
  • 아) 청구인(XX) 명의인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① 2019. 1. 21. 이AA, 고DD, 김KK에게 합계 96,700,000원이 지급되었다가 익일 1억 원이 입금되었고, ② 2019. 1. 22. 이LL, 이MM, 전EE, 남HH에게 합계 96,7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익일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③ 2019. 1. 23. 김CC, 최PP, 이QQ에게 합계 145,050,000원이 지급되었다가 익일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④ 2019. 1. 24. 박RR, 김FF, 김GG에게 합계 149,885,000원이 지급되었다가 익일 1억 7천만 원이 입금되어 XX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94,3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거래일시 의뢰인/수취인 출금액(원) 입금액(원) 2019.1.21. 15:32 이AA 등 3인 96,700,000 2019.1.22. 15:23 대여금변제(김 100,000,000 2019.1.22. 15:46 이LL 등 4인 96,700,000 2019.1.23. 10:26 대여금변제(김 150,000,000 2019.1.23. 13:19 김CC 등 3인 145,050,000 2019.1.24. 14:26 대여금변제(김 150,000,000 2019.1.24. 14:36 박RR 등 3인 149,885,000 2019.1.25. 18:54 대여금변제(김 170,000,000 2019.1.25. 19:00 국세-XX 172,994,380 <TT은행 사업용계좌[명의자: 청구인(XX)] 거래내역 발췌> - 그림 생략 <수수료 반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수취인 금액 자금 이체 경로 2019.01.21. 이AA 29,010 19.01.21. 이UU WW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나VV TT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1. 고DD 19,340 19.01.21. 나VV TT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1. 김KK 48,350 19.01.21. 김KK AB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1. 나VV TT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1. 최CD→청구인 SX 계좌로 50,000천원 이체 19.01.22. 나VV→최CD EF은행 계좌로 50,000천원 이체 2019.01.22. 이LL 19,340 19.01.22. 이GH EF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2. 이MM 19,340 19.01.22. 나VV TT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2. 전EE 29,010 19.01.22. 이GH EF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2. 남HH 29,010 19.01.22. 나VV TT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2.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3. 김CC 96,700 19.01.23.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3. 최PP 29,010 19.01.23. 고DD 제일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3.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3. 이QQ 19,340 19.01.23. 고DD 제일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3.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4. 박RR 29,010 19.01.24. 이GH EF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4.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4. 김FF 62,855 19.01.24. 이GH EF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4.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2019.01.24. 김GG 58,020 19.01.24. 이GH EF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 19.01.24. 청구인 SX 계좌로 전액 이체 합 계 488,335 <청구인 SX 계좌 거래내역 발췌> - 그림 생략
  • 자) 처분청은 인적용역비 505,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조사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020. 11.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생략)

2. 쟁점① 관련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 - 김CC으로부터 1억 원, 고DD으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각 주식매수자금으로 대여한 채권액을 회수한 것이다.

(1) 과세관청이 불복청구법인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일부 금액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및 상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증거에 비추어 ‘판매사원들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판매수당과 별개인 청구법인의 부동산 매출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4서3167, 2015.9.21.).

(2) 청구인은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어 분양상담사들로부터 투자종목 추천 요청을 받아왔다. 청구인이 자금대여 직전 ‘BB’ 종목의 매수·매도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고, 분양상담사인 김CC, 고DD이 청구인에게 주식 투자를 부탁하여 청구인은 2018. 8. 8. 주식매수자금 합계 1억 2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분양상담사 일자 금 액 비 고 김CC 2018.8.8 100,000,000원 주식‘BB’투자자금 고DD 2018.8.8 20,000,000원 〃 합 계 120,000,000원

(3)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청구인이 김CC과 고DD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그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대신하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주식투자 목적의 대여금을 김CC과 고DD에게 이체하면 자금 회수를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투자수익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1억 2천만 원과 본인 자금을 합하여 2018. 8. 8. ‘BB’ 주식 합계 15,939주를 청구인의 주식거래 계좌로 매입하였고, 주가가 매입 원금에 미달한 탓에 세무조사 종결 당시까지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BB 주식 매도매수 상세내역> - 그림 생략 <보유유가증권 상세명세서> - 그림 생략

(4) 청구인은 2019. 1. 21. 고DD에게 19,340,000원, 2019. 1. 23. 김CC에게 96,700,000원의 분양상담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고DD은 2019. 1. 22. 나VV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SX 계좌로, 김CC은 2019. 1. 23. 직접 청구인의 SX 계좌로 위 수수료 상당액을 송금함으로써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은 채무(고DD 660,000원, 김CC 3,300,000원)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 이자 산정·수령에 관한 주장·증빙 없음 <김CC 작성 확인서> - 그림 생략 ※ 고DD도 김CC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대여금액(2억 원), 수수료 수령일(2019. 1. 21.), 변제 경위(19,340천원을 청구인 요청으로 나VV의 TT은행 계좌 통해 변제, 660천원 현금 변제) 기재의 차이 있음

(5) 김CC은 2021. 5. 1. XX에서 퇴직하고 ○○시에서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그 개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계좌에 있는 BB 주식을 향후 매도하게 되면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은 2021. 4. 20. 김C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김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김CC에 대한 이체확인증> - 그림 생략

(6) 청구인이 상기 자료를 제출한 뒤 심리담당이 2021. 10. 12. 청구대리인과 유선통화 시 주식 처분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대리인은 청구인이 심사청구 이후 위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자금은 일단 본 건 종합소득세액 등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김CC과 고DD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후 청구인은 2021. 10. 14.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김CC 몫의 BB 주식을 소유하고 그 대가로 김C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위 (5)항의 2021. 4. 20.자 식당 개업자금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김CC의 박LM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CC이 7,000만 원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 - 그림 생략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인 이JK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JK가 2021. 6. 25. 김CC에 대한 채권자 박LM에게 ‘김CC’ 명의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JK와 청구인 카카오톡 메시지> - 그림 생략 김CC 명의인 NP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CC은 2021. 6. 25. 청구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박LM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통장 거래내역> - 그림 생략

  • 나) 처분청 – 김CC, 고DD과 청구인 사이에 대여금 채권·채무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김CC과 고DD에게 주식투자자금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2) 실제 자금 대여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김CC, 고DD 사이에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어야 하지만, 본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 매수가 있었을 뿐 청구인이 위 2인에게 주식투자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김CC과 고DD이 2020. 7. 25. 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8년 하반기에 제가 받아야 할 수수료가 있었기에 청구인 대표님에게 100,000,000원(김CC)·20,000,000원(고DD)을 대여하여 투자를 하고, 수수료가 나오게 되면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8. 8월 당시에는 김CC과 고DD의 분양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수수료가 나오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확인서 기재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

(4) 일반적으로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확보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본 건에서 청구인과 김CC, 고DD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3. 쟁점② 관련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 – 분양상담사 일부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구입한 물품대금 및 회식비 분담액을 변제하기 위해 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한 것이다.

(1) 분양상담사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분양상담사들이 사용한 청구인의 카드 내역 > (단위: 원) 분양상담사 일자 품목 금액 카드 전EE 2018.02.10.

○○정장 1,700,000

○○카드 2018.03.01.

○○정장 500,000

○○카드 합계 2,200,000 김FF 2018.03.11.

○○시계 40,000,000

○○카드 합계 40,000,000 김GG 2018.01.26.

○○라이타 1,827,100

○○카드 2018.02.01.

○○볼펜 547,500 〃 2018.02.10.

○○정장 1,700,000

○○카드 2018.03.01.

○○정장 500,000

○○카드 2018.03.01.

○○팔찌 예약금 550,000 〃 2018.03.09.

○○팔찌 3,420,000

○○카드 2018.05.29.

○○정장 1,650,000

○○카드 2018.07.18.

○○ 3,140,000

○○카드 2018.11.18.

○○ 1,900,000

○○카드 합계 15,234,600 남HH 2018.09.23.

○○팔찌 3,000,000

○○카드 2018.11.18.

○○팔찌줄 650,000 〃 2018.11.18.

○○시계 24,852,000 〃 합계 28,502,000 총합계 85,936,600 ※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김GG이 구입하였다는

○○ 볼펜 금액을 548,500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김GG의 확인서와 같은 547,500원으로 주장 변경함(단순 오기)

(2) 상담을 통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고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해야 하는 상담사들은 고객에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또한 신규 분양상담사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선배상담사들처럼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명품을 구입, 착장한다. 이는 보험·대출 영업사원이나 자동차 딜러 등 기본급여가 없는 영업직 프리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치가 아니라 영업전략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매월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에게 카드 이용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구매품이 고가인 탓에 상담사들의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준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EE, 김FF, 김GG, 남HH 등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장, 시계, 액세사리 등을 구입하였다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물품구입에 사용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

(3) 2017. 12. 6.부터 2021. 7. 10.까지 청구인의 ○○카드 등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약 2년 6개월 동안 정장 20벌, 시계 5개, 필기구 10자루, 팔찌 23개, 여성용 가방 6개 등 총 302백만원 어치를 구입하였다. 청구인이 혼자 위 액수·수량의 명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은 경제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동일 브랜드 품목을 반복해서 구매한 점에 따르면, 이는 청구인의 사용내역이 아니라 상담사들 수인이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청구인의 카드 주요 사용 내역 > (단위: 원) 품목 카드종류 브랜드 금액 수량 정장 22,967,904 20벌 8,600,000 시계 174,746,740 5개 필기구 10,421,200 10자루 팔찌 61,163,100 23개 가방 21,583,350 6개 3,140,000 합 계 302,622,294 ※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에누리액을 반영한 결제금액은 합계 293,423,954원임(에누리 제외 금액 합계 304,208,834원)

(4) 청구인은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여 절친한 분양상담사 전EE, 허JJ, 김KK과 가끔 유흥주점을 이용하였고, 그 주대는 혼자 부담하기에 큰 금액이라 일단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각자의 몫을 분배하고 지급수수료를 통해 정산한 바,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동일한 소비 형태이다.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였다가 상담사들에게 배분·정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흥비 지출액 분배 내역> (단위: 원) 카드사 이용일 이용금액 배분 내역 청구인 전EE 허JJ 김KK

○○ 2018.04.13. 4,780,000 780,000 1,000,000 1,500,000 1,500,000 〃 2018.04.28. 5,300,000 1,800,000 900,000 900,000 1,700,000 〃 2018.05.05. 6,900,000 2,500,000 2,200,000 1,100,000 1,100,000 〃 2018.05.12. 3,650,000 1,250,000 1,200,000 600,000 600,000 〃 2018.05.19. 6,600,000 2,200,000 2,200,000 1,100,000 1,100,000 〃 2018.06.08. 6,880,000 2,480,000 2,200,000 1,100,000 1,100,000 〃 2018.06.21. 4,000,000 2,000,000 2,000,000 〃 2018.07.13. 5,900,000 1,500,000 2,200,000 1,100,000 1,100,000

○○ 2018.07.31. 4,800,000 1,850,000 1,750,000 600,000 600,000 〃 2018.08.11. 4,850,000 1,900,000 1,750,000 600,000 600,000 〃 2018.08.28. 4,100,000 1,700,000 1,200,000 600,000 600,000 〃 2018.09.08. 5,450,000 1,850,000 1,800,000 900,000 900,000 〃 2018.09.14. 4,900,000 1,950,000 1,200,000 875,000 875,000 〃 2018.09.22. 8,300,000 2,300,000 3,000,000 1,500,000 1,500,000 〃 2018.10.18. 3,650,000 1,250,000 1,200,000 600,000 600,000 〃 2018.12.01. 3,400,000 1,700,000 1,700,000 합 계 83,460,000 25,310,000 23,800,000 16,775,000 17,575,000

(5) 전EE, 김FF, 김GG, 허JJ, 김KK, 남HH은 2020. 7. 25. ‘가불금 변제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위 6매 확인서에는 ‘분양업의 특성상 2차 수수료가 늦게 나오는 관계로 당시 이사님이셨던 청구인 대표님께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먼저하고 2차 수수료를 받으면 정산해서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2019년 1월 청구인 대표님께 드려야 될 가불금은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고 상담사 각자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었다. 하단에는 서명·무인이 있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전EE 가불금 변제 확인서> - 그림 생략

(6) 청구인이 주장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위 전EE 등 6인이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가불 내역, 금액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청구인 주장과 확인서 비교> (단위: 원) 상담사 항목 청구인 주장 금액 확인서 기재 금액 전EE 명품 2,200,000 2,200,000 유흥비 23,800,000 24,700,000 김FF 명품 40,000,000 40,000,000 김GG 명품 15,234,600 15,234,600 허JJ 유흥비 16,775,000 16,775,000 김KK 유흥비 17,575,000 16,775,000 남HH 명품 28,502,000 28,502,000 합 계 144,086,600 144,186,600 ※ (청구인 주장) 허JJ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김KK의 반환액에 포함되어 있음

  • 나) 처분청 – 청구인이 분양상담사들에게 명품 구입비와 유흥비를 대여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1) 청구인은 분양상담사 전EE, 김FF, 김GG, 남HH, 허JJ, 김KK에게 명품 구입대금과 유흥비를 가불하였다가 반환받은 액수가 XX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분양상담사들과 차용증 작성이나 확실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이,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수수료 수입을 담보로 상담사들에게 고액의 유흥비와 명품 구입비를 대여해 주었다는 것, 더구나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청구인은 차용증 등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

4. 쟁점③ 관련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 – XX 사업 과정에서 지출된 각종 현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다.

(1) 쟁점부동산 분양을 위하여 13개팀 160여명의 분양상담사가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기본 급여 없이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사기 진작·독려를 위한 회식, 워크샵, 전체 조회 개최 등 현금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듯 사업상 현금이 필요한 경우마다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인출을 하기도 어렵고,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자주 인출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금 인출이 필요할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케 하여 청구인이 전달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TT은행(청구인 개인 명의, 318001-04-), EF은행(청구인 개인 명의, 016-02-), SX증권(명의인 확인 불가, 220-201)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2. 5.부터 2018. 10. 19.까지 김CC, 나VV 등에게 합계 173,4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위 계좌 거래내역 상 본 건의 쟁점사항인 이QQ 등 7인에 대한 송금(아래 표 참조) 내역은 없음

(2) 청구인은 현금이 마련되면 필요한 팀에 전달하였는데, 아래 표 상의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창구를 일원화하였다(증빙자료 미제출). 이QQ 등 7인은 해당 금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직원 개인 가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 가불액을 특정하여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금대여 직원 금액 현금대여 직원 금액 이QQ 20,000,000원 이LL 20,000,000원 최PP 30,000,000원 이MM 20,000,000원 박RR 30,000,000원 이AA 30,000,000원 김GG 44,000,000원 총 액 194,000,000원 김GG으로부터 회수액 58,020,000원 중 청구인 카드로 구입한 물품대금 15,234,600원 제외

(3) XX의 쟁점부동산 분양에는 총 10개월이 소요되었는데, 통상 팀장들은 현장 초기 및 계약률이 저조한 때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주일 최다방문자 시상, 한달 최다방문자 시상, 기간별 계약갯수 1〜3위 시상’ 등 각종 현금 시상을 내걸었다. 쟁점부동산 분양현장에서는 초기 5〜6개월씩 시상을 하였기 때문에 팀 평균 약 6,000,000원씩 현금 시상을 하였고, 13개팀 합계 약 78,000,000원이 상금으로 쓰였다. <시상 공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 그림 생략

(4) 전체 회식이나 조회를 할 경우에도 제비뽑기 등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된 10여명의 상담사들에게 현금 5〜10만 원을 시상하였다. 해당 비용을 계산하면 한달 2,000,000원, 5개월 합계 10,000,000원에 달하는데, 위 비용 역시 청구인이 우선 부담하였다가 각팀별로 수수료 지급 시 반환받아야 했다.

(5) 분양상담사들은 일용직(일당 10만 원) 아주머니들을 동원하여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한다. 팀 당 2인을 고용하여 한달에 1주일간 전단지를 배포하면 1,4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쟁점부동산 현장에 13개 팀이 투입되어 사업 초기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으므로 총 9,100,000원(= 일당 10만 원 × 2인 × 7일 × 13개팀 × 5개월)이 소요되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용직 아주머니들은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지만 분양상담 수수료 지급 전에는 각 팀에 자금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우선 지출하고 수당이 지급되면 반환을 받았다.

(6) 청구인은 분양상담사들에게 생활비 등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수수료 지급 시 변제받기도 하였다. 이QQ 등 7인에게도 개인경비를 가불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현금 지출 등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오랜기간 함께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매번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고, 발주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수료를 지급받아 상담사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상담사들에 대한 미래의 수수료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이다.

(7) 위와 같이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자가 각종 경비를 우선 지출하였다가 향후 수수료 정산 시 변제받는 형태가 분양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은 동종업계 운영자의 확인서 5매 및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5부를 제출하였다. 회사명 업태/종목 대표자 성명 (확인서 작성자) ㈜○원 부동산/분양대행 이○영 제○○○○씨 부동산/분양대행 하○빈 디○스 서비스업/분양대행 김○훈 팀○○○○퍼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최○호 엠○○○○니 부동산/분양대행 김○석 <확인서 발췌> 분양대행업의 특성상 분양상담사가 기본급이 없고 계약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인원모집에 어려움이 많고, 억 단위의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점에서 팔기도 어려울뿐더러 전문지식을 익혀야 되는 전문성 등의 사유로 퇴사자도 많습니다.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해 다양한 지급규정이 있지만 수수료 정산 방식이 복잡하고 지급문제에 있어서 문제도 많은 편입니다. 분양상담사 인원 유지를 위해 회사에서 비용을 100% 부담하여 교육도 하고 분양상담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표의 사비로 지출하는 것도 많지만 대금정산 및 계산상의 이유 등으로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담사 간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표의 개인 자금으로 가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 확인서 상 위 표와 같은 본문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타이핑 되어 있고 법인명,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비 지출 형태는 분양 업계에서는 흔한 일임에도, 단지 수수료를 지급한 즉시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8) 만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가공비용을 계상하기 위하여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면,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되돌려받았을 것이다. 분양대행의 경우 수수료를 정산받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사업활동 시 다양한 사유로 현금이 필요할 때 대표자인 청구인이 선지급 할 수밖에 없었고,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진 뒤에 상담사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다.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을 낮추고 공통경비를 적립하여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이러한 업계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율을 낮추면 근무할 분양상담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실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돌려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나) 처분청 – 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이QQ 등 7인의 분양상담사에게 합계 19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5. 수수료 배분 등에 관한 청구인 제출 주장과 증빙

  • 가) XX와 YY의 분양업무 용역계약서 상 문구는 상투적인 것으로 YY에 매일 보고하지 않았으며 내부 보고는 매일 이루어졌다.

(1) 처분청은 분양업무 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YY에 대한 매일의 보고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상담사들에 대한 수수료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 계약 조항은 상투적, 관행적인 문구에 불과하며 실제 160여명의 분양상담사가 매일 수행한 판촉현황, 분양상담 홍보활동 내역을 전부 YY에 보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다만 각 팀의 팀장들은 물건 분양 시 청구인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보고하였고, 해당 팀에서 상담사들의 직위에 따른 역할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면 그것이 곧 분양상담사들의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게 된다. 쟁점부동산 계약보고 채팅 내역은 삭제되었으므로, 최근 분양대행 부동산에 대한 보고 사례를 예시로 제출한다. (카카오톡 메시지 – 그림 생략)

(3) 총괄팀에서 각 팀이 분양한 호실의 분양상담사, 계약일자 등을 정리하여 YY에 보고하고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계약서 제5조 제2항이 이행되는 것이다.

  • 나) XX가 YY에 시행한 용역수수료 지급 요청 공문과 수수료 청구내역(엑셀)은 분양상담사별 역할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한 근거이다.

(1) XX가 YY에 시행한 수수료 지급요청 공문은 다음과 같다. (공문 2부 – 그림 생략) ※ ‘2.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내역’ 엑셀파일 미제출

(2) XX에서는 각 팀의 분양계약 보고에 따라 분양계약서 취합 및 계약금 입금 확인을 통해 YY에 분양수수료를 청구하고, 각 팀 분양상담사별 역할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류가 분양업무 완료 이후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수료 배분에 관한 내부 기준과 상담사별 역할비율에 따라 정리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 다) 상담사들이 향후 지급받게 될 고액의 수수료를 담보로 신용카드 이용 및 현금 가불을 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상담사들의 분양상담 실적에 따라 YY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XX 대표인 청구인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상담사들이 향후 배분받게 될 수수료를 담보로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부동산 분양은 2017. 12.경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 상반기에 954개 호실의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수수료만 2018. 11. 청구된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 호실별 분양수수료 입금액과 배분 내역’ 엑셀자료에 따르면, 2017. 12. 29.부터 2018. 10. 14.까지 총 954개 호실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2018년 상반기까지 계약 체결된 건은 총 812개 호실임

(3) 청구인의 상담사들에 대한 금전 대여·가불 내역과 상담사들의 분양상담 실적에 따른 월별 수수료 발생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상담사들이 향후 지급받게 될 수수료가 그들의 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분양수수료’라는 처분청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차용증 작성이나 다른 담보 확보 없이 금전을 대여, 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 라) 7억 원의 SX 계좌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허위의 필요경비라는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XX가 YY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합계 1,764,449,000원) 중 7억 원을 청구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그 잔액은 10억여 원이고, XX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사업소득 지급액 1,530,445,000원에서 필요경비 부인된 50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역시 10억여 원으로 상당히 일치한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수수료는 10억 원 가량이라고 보았다.

(2)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XX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 자금으로 상담사들에게 미리 가불 등으로 지급한 자금 즉, 본인 자금을 SX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은 세법상·회계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매출액 17억 원 중 청구인의 수익이 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 분양대행 시장에서 위와 같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자금의 송금 및 반환 사실 ‘청구인(XX)’ 명의의 TT은행 계좌와 청구인 명의인 SX증권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김CC 등 13인에게 합계 488,335,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지급 당일 또는 익일에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이체를 거치거나 청구인 증권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 호실별 분양수수료 입금액(부가세제외)과 배분 내역’ 엑셀 자료만으로는 채권 회수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위 각 분양상담사별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 상담사들이 행한 분양판촉·홍보·상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쟁점①에 대한 판단 - 반환된 수수료 120백만원이 상담사 2인에 대한 주식투자목적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김CC과 고DD에게 주식투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분양상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후 곧바로 반환받음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환된 수수료 상당액인 1억 2천만 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① 청구인은 김CC과 고DD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고액의 금전 대여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담보 설정 내역,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본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였으므로 김CC과 고DD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그들 몫의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김CC과 사이에 BB 주식을 본인 소유로 하는 대신 1억 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JK, 박LM, 김CC 사이의 송금내역 만으로는 그것이 BB 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금융거래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6. 25. 김CC에게 주식대금 1억 원을 완불하였으나, 본 건 심사청구 당시(2021. 7. 9.)부터 사전열람기한(2021. 10. 11.)까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심리담당이 2021. 10. 12. 청구대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 매도 여부와 수익 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대리인은 청구인에게 확인 후 회신하면서, 청구인이 주식을 처분하였지만 그 양도대금으로 본 건 관련 세금을 납부한 탓에 상담사들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2021. 10. 14.에 이르러서야 김CC 주식을 본인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김C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본 건 심사청구 이후 BB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투자수익은 본인의 종합소득세액 등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김CC과 고DD에게 투자수익을 나누어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대리인을 통하여 진술한 바, 이는 청구인이 BB 주식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20%의 대리투자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을 김CC과 고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김CC, 고DD의 확인서 기재 내용과 배치되고, 결국 청구인이 실제로 김CC과 고DD에게 주식 투자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한 판단 - 반환된 수수료 144백만원이 상담사들의 명품 구입, 유흥비 등 선결제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전EE, 김FF, 김GG, 김KK, 남HH, 허JJ에 대하여 각 상담사별 분양상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가불금 변제 명목으로 반환받았다고 하는 144,086,60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김KK, 전EE, 남HH, 김FF, 김GG, 허JJ 명의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6인의 상담사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합계 144,086,600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상담사들의 확인서 외에 명품의 실제 구매자 또는 귀속자 및 유흥비 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②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발주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양대행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담사들이 향후 지급받을 수수료를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고액의 명품 구입비와 유흥비를 가불받거나 청구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상담사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5. 쟁점③에 대한 판단 - 반환된 수수료 194백만원이 영업활동 중 발생한 현금 지출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7인의 상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중 사업상 경비로 지출된 세부항목과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위 액수 가운데 상담사 개인 생활비 등 가불액조차 가려내지 못한 바, 청구인이 분양상담사 7인(이AA, 이LL, 이MM, 최PP, 이QQ, 박RR, 김GG)에 대하여 분양상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현금 지출액 합계 194,0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반환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