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토지의 거래가액,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현물출자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현물출자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청구외법인 사업장으로 발송
• 2020.12.29. 반송(폐문부재 반송) 2021.3.19.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
• 공시송달 요건 불비 (송달장소에 2회 이상 방문 불이행) 2) 조사청(법인세과)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2020.12.10.) 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청구외법인에 발송(2020.12.16.)하였으나, 2020.12.29.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2021.3.19.)하였다. 3)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가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2두1878, 200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건 부과처분은 상기 내용과 같이 절차상 하자 있는 공시송달에 의해 청구인(소득귀속자)에게 지급의제가 성립되지도 않은 인정상여로 과세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이하 생략)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쟁점② 관련》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3-1)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괄호 생략)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5-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쟁점토지 인근 토지인 ‘○○리 000-0 및 000(면적 8,938㎡)의 2015.7.18.자 거래가액 ㎡당 266,200원을 적용할 경우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1,676백만원이고, 2015.11월에 기준일자를 2015.8.17.로 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1,600백만원인 점으로 볼 때,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 2,550백만원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현물출자일로부터 5개월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현물출자일(2015.6.22.)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15.11.26.)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③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고 인근 토지(○○리 000-0 및 000-0)의 지목은 전으로서 인근 토지는 쟁점토지와 지목, 이용상황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④ 인근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더라도 인근토지의 2015.7.18.자 거래가격(㎡당 266,200원)을 적용한 1,676백만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감정가액 1,600백만원(㎡당 254,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은 현물출자시 평가액에서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부채상당액을 차감하고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950백만원)에서 부채상당액(400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 평가액(2,550백만원)과 감정가액(1,600백만원)의 차액은 950백만원이고, 현물출자시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부채상당액을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현물출자시 평가액에서 부채상당액을 차감한 현물출자가액(2,150백만원)과 감정가액에서 부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1,200백만원)의 차액도 950백만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초과액 950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가로 평가되어 출자되면 시가와 차액만큼이 사실상 현물출자자에게 분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 출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고 할 것(대법원2004두9944, 2006.7.27. 판결 참조)인바,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외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