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4 선고일 2021.10.27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현물출자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9. 기업의 농업경영과 출하농산물의 유통사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5.6.22. 아래 <표1>과 같이 ○○도 ○○시 ○○면 ○○리 000 토지 등 3필지 총 7,785㎡를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의 현물출자 부동산 내역 (기재 생략)
  • 다. 청구인은 2015.8.31.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2,750백만원, 취득가액 718백만원)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라.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0.부터 2017.3.1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쟁점외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합의한 현물출자 토지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쟁점외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고, 위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 경정내용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2>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 경정 내역 (기재 생략)
  • 마. 조사청(법인세과)은 2020.12.10.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현물출자시 평가액)과 경정된 양도가액(쟁점토지는 감정가액, 쟁점외토지는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상여처분(950,308천원) 및 유보처분(△10,000천원)하고,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통지용) 및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내역 (기재 생략)
  • 바. 처분청은 2021.4.1. 위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8,258,789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 평가의 적정성(시가의 적정 여부) 가) 2015.6.22.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은 현물출자 자산의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매매사례 등을 종합하여 사원총회를 거쳐 산정한 가액으로 출자하였다. 나) 2015.10.14.(매매계약일) 현물출자 토지 인근 필지인 “○○리 000-0 및 000-0(2필지 면적 3,306㎡)가 ㎡당 420,447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12.4.임). 동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을 경우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을 경우 쟁점토지의 평가액 (기재 생략) 다) 상기와 같이 현물출자일(2015.6.22.) 이후 대략 3개월 후인 2015.10.14.에 인근 필지인 000-0번지와 000-0번지가 ㎡당 420,447원에 매매계약이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평가액도 현물출자 당시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라) 쟁점토지(○○리 000, 000-0)와 인근 토지(○○리 000-0, 000-0)은 ○○ ‘○○공원’ 후문쪽 중간산서로 도로상에 인접한 필지로 ○○공원 개발 이후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곳이다. 마) 청구인은 현물출자 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시세를 직접 확인한 바 있고, 당시 시세는 평당 1백5십만원~2백만원대(㎡당 454천원~606천원)로 형성되어 있었다. 바) 하지만, 2017.3월경 조사청(재산세과)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인근 필지의 매매사례가액을 무시한 채, 2015.11월경 청구인이 감정평가받았던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경정하였다. ※ 2015.11월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 면적이 큰 몇몇 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중에는 쟁점토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은 해당 필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임 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및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아) 2015.10월 인근 필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11월에 평가한 감정가액(현물출자 당시도 아니고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목적도 아님)을 우선순위의 시가로 봄은 부당한 것이다. 즉, 적법한 감정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현물출자일로부터 5개월 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자)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11181, 2012.11.29.)에 따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매매사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차) 조사청(재산세과)이 세무조사 과정에 현물출자 시점으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7.3월에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경정하면서 현물출자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과 출자 당시 인근 개발특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현물출자일로부터 5~6개월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부채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은 현물출자시 평가액에서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부채상당액(400백만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이고, 감정가액은 부채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서 부채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에서 2015.11월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기에 당연히 청구인이 현물출자시 평가한 쟁점토지 가액 2,550백만원에서 부채상당액 400백만원을 차감한 2,150백만원(현물출자가액)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여 부채상당액을 피출자법인(청구외법인)에 승계가 되도록 약정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부채상당액은 임의평가 여지가 없는바,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고가 및 저가 현물출자 요건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현물출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적법 여부 가) 현물출자 토지를 과세관청에서 경정한 시가보다 높게 평가함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준 바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 보여진다. ※ 신설법인인 관계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평가액에 따라 법인소득의 감소나 법인과 주주 간 또는 주주들 간 이익의 분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임 ※ 과세관청은 상기 현물출자행위에 따른 조세부담의 회피나 경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뚜렷하게 제시한 바 없음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와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규정상 문구는 현물출자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이라 볼 여지도 있지만(단지 형식적 요건에 불과), 출자행위 자체는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이BB 간에 현물출자 행위로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현물출자 자산의 종류와 출자행위, 출자에 따른 추가비용(손실)의 발생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됨 다) 결국,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행위와 현물출자로 인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현물출자는 부동산(토지)을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신설법인인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자본금만 증가했을 뿐이고, 청구인에게는 주식교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 부담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
  • 나.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임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내역 발송일자 진행내용 송달내역 2020.12.16.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 (등기번호: 109)

• 청구외법인 사업장으로 발송

• 2020.12.29. 반송(폐문부재 반송) 2021.3.19.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

• 공시송달 요건 불비 (송달장소에 2회 이상 방문 불이행) 2) 조사청(법인세과)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2020.12.10.) 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청구외법인에 발송(2020.12.16.)하였으나, 2020.12.29.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2021.3.19.)하였다. 3)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가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2두1878, 200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건 부과처분은 상기 내용과 같이 절차상 하자 있는 공시송달에 의해 청구인(소득귀속자)에게 지급의제가 성립되지도 않은 인정상여로 과세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5.6월 현물출자시 쟁점토지 인근 ○○시 ○○리 000 및 000-0 토지의 2015.10.14. 계약체결된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지목, 면적, 토지의 형질,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합의한 평가액은 임의 평가액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주변 시세에 따른 임의의 평가액을 적용하였는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현물출자 등)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가 초과액만큼 주식을 더 교부받았으므로 조사청이 시가초과액을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에 있어 등기우편 송달은 물론 사업장 방문 및 청구인(배우자) 자택 등을 방문하여 교부송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도 □□시(2021.1월), ◎◎ ◎◎시(2021.3월)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을 회피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1.3.19.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이하 생략)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쟁점② 관련》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3-1)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괄호 생략)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5-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주소지 변경이력 등 가) 청구인은 2015.6.19.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남편 이BB은 2014.10.2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CC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2012.6월부터 2016.2월까지 ‘DDDD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고, 2015.6.19.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2.22.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EE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도에 주로 거주하다가 2009.8.26. ○○도 ○○시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21.1.15. □□도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21.3.5. ◎◎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주현황 등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지분 229,000좌(지분 64.24%), 이BB(청구인의 남편)이 127,500좌(지분 35.76%)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상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외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상태 내용 (기재 생략) 3) 현물출자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 설립 및 현물출자 (1) 청구인은 2015.6.19. 기업적 농업경영과 출하농산물의 유통사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 자본은 3,565백만원(356,500좌, 1좌의 금액 10,000원)으로, 출자자는 청구인과 이BB 2인으로, 출자 좌수는 청구인 229,000좌, 이BB 127,500좌로 정하였으며(1좌의 금액은 10,000원임), 출자형태는 아래 <표7>과 같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7> 청구인과 이BB이 현물출자한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현물출자계약 및 소유권이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15.6.22. 현물출자 토지를 2,750백만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은 2,290백만원을 현물출자하고 청구외법인의 출자좌수 229,000좌(1좌당 금액 10,000원)를 부여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현물출자 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음과 동시에 위 환산금 2,750백만원 중 2,290백만원을 뺀 460백만원에 대한 채무(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684백만원,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72백만원, 근저당권자 중문농업협동조합)는 청구외법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물출자 토지는 2015.6.26. 현물출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2015년 중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5년 중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 (기재 생략) 다)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항공사진 (기재 생략) 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5.8.2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5.11.26.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1,599,692천원(㎡당 단가 254,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마)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2014년~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유사하며,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교 (기재 생략) 3)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 및 소득처분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0.12.10.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현물출자시 평가액) 2,550,000천원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1,599,692천원과의 차액(시가 초과액) 950,308천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내역 (1) 조사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및 등기우편배달조회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0.12.16. 위 익금산입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 ○○시 ○○면 ○○리 000)로 발송(등기번호 109)하였으나 2020.12.29. 반송(2020.12.21. 1차배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미배달, 2020.12.29. 보관기간경과 사유로 미배달)되었다. 이후 조사청은 2021.1.7.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 ○○시 ○○로 , 호)로 재발송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재발송(등기번호 169)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1.1.19. 반송(2021.1.12. 1차배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미배달, 2021.1.19. 보관기간경과 사유로 미배달)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등기번호 169***)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1.1.18. 반송(2021.1.11. 1차배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미배달, 2021.1.18. 보관기간경과 사유로 미배달)되었다. (2) 조사청이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 및 공시송달 서류에 따르면, 교부송달을 위해 2021.2.5.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교부송달 불가하였고(폐문부재 상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핸드폰(010--**)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2021.3.19. 송달불능을 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토지 인근 토지인 ‘○○리 000-0 및 000(면적 8,938㎡)의 2015.7.18.자 거래가액 ㎡당 266,200원을 적용할 경우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1,676백만원이고, 2015.11월에 기준일자를 2015.8.17.로 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1,600백만원인 점으로 볼 때,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 2,550백만원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현물출자일로부터 5개월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현물출자일(2015.6.22.)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15.11.26.)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③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고 인근 토지(○○리 000-0 및 000-0)의 지목은 전으로서 인근 토지는 쟁점토지와 지목, 이용상황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④ 인근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더라도 인근토지의 2015.7.18.자 거래가격(㎡당 266,200원)을 적용한 1,676백만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감정가액 1,600백만원(㎡당 254,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은 현물출자시 평가액에서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부채상당액을 차감하고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950백만원)에서 부채상당액(400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 평가액(2,550백만원)과 감정가액(1,600백만원)의 차액은 950백만원이고, 현물출자시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부채상당액을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현물출자시 평가액에서 부채상당액을 차감한 현물출자가액(2,150백만원)과 감정가액에서 부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1,200백만원)의 차액도 950백만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초과액 950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가로 평가되어 출자되면 시가와 차액만큼이 사실상 현물출자자에게 분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 출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고 할 것(대법원2004두9944, 2006.7.27. 판결 참조)인바,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외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