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1.
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409,971원의 부과처분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345,789,700원(쟁점매입액)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 관련>
1. 처분청에서 수정신고 권유 시 부가가치세 매입을 차감할 뿐, 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2. 쟁점매입액은 매입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뿐 연도별 원가율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며, 매입처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려운 업종 사정이 있다.
1. 처분청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안내나 소명기회를 알려주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하다.
• 쟁점사업장에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람들은 연간 판매액이 1천만원 내외로서 그들은 실제 소득세나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2. 과세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 직전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면피성 조치를 한 것이다.
• 만약 청구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18. 5. 8.) 전에라도 이 건 소득세를 고지하였다면 개인 회생절차에 포함되어 이 건도 정리되었을 것이다.
• 청구인은 어떻게든 신용을 회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① 관련>
1. 처분청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2015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처분청의 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3두10350, 2004.09.24. 같은 뜻).
2.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
4.
5. 고지되어 적법하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즉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쟁점① 기각 시)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1. 쟁점사업장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10. 1. 쟁점사업장(고철·비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18. 2. 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사실관계 요약 ’09.10.1 ’15.7월 ’16.9월 ’16.9.2. ’18.2.8 ’18.5.8. ’21.4.5. △△△▲△△▲ 개업 (도소매․고철) 부가세 신고 (’15. 1기) 해명자료 제출안내 (재활용폐자원 실매입 증빙 요구) 부가세 수정신고 (쟁점매입액 346백만원 부인) 폐업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소득세 고지 (이 건)
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쟁점매입 부인 시 매출원가율 비교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신고·경정 및 매출원가율 비교표 (단위: 천원) 년도 매출액 매입액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 원가율 비고 2012 489,340 411,524 15,750 1,520 425,754 87.0% 2013 756,306 706,166 1,520 13,725 693,961 91.8% 2014 810,254 729,876 13,725 4,354 739,247 91.2% 2015 933,561 830,414 4,354 4,543 830,226 88.9% 당초 신고 933,561 484,625 4,354 4,543 484,436 51.9% 경정 후 차이 345,789 쟁점매입액 2016 488,154 423,920 4,543 4,242 424,221 86.9% 2017 13,656 7,483 4,242 11,725 85.9%
3. 처분청의 쟁점매입 관련 해명자료 요구 처분청은 2016.8.17.부터 2016.9.9.까지 실시한 2016년 지방국세청 *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적정 여부 확인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를 하여 매입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 요구 안내를 받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431,006,300원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기재된 BBB 외 9명으로부터 매입금액 345,789,700원(쟁점매입액)을 차감하여 2016.9.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생략)
5. 처분청의 과세자료 파생 및 이 건(종합소득세) 과세
6. 경비입증자료 관련 내용
7.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2018. 2. 8. 폐업을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8. 5.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8. 8. 3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후 법원의 중재대로 현재까지 매월 600,000원씩 신한은행(561****294)에 입금하고 있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이력 (생략)
8. 이의신청 결정 내용
1.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례(대법원91누10909, 1992.7.28.)에 따르면,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매입액 및 매출원가율을 비교할 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가율은 대략 90% 수준인데,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2015년 과세연도의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
② 청구인의 고철·비철 매출액이 존재하고, 경험칙 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10909, 1992. 7.28. 같은 뜻).
③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4서3376, 2015.3.30. 같은 뜻).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 쟁점①이 인용결정되어 심의제외 하고자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