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3 선고일 2021.10.27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1.

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409,971원의 부과처분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345,789,700원(쟁점매입액)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 10. 1. 시 **길 31-13(○○동)에 AA비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2. 8.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이 2016.8.17.부터 2016.9.9.까지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실매입증빙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고, 2016.9.2.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금액 431,006,300원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기재된, BBB 외 9명으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345,789,7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액을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4.5.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409,97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 가. 쟁점매입액은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 수정신고 권유 시 부가가치세 매입을 차감할 뿐, 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 가) 처분청은 2016. 8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처분청 개인납세1과 OOO 조사관(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은 매입이 불명확하므로 수정신고 하는 것일 뿐,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을 차감할 뿐 소득세 필요경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2. 쟁점매입액은 매입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뿐 연도별 원가율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가) 사실관계 ‘<표1> 쟁점사업장 신고·경정 및 매출원가율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원가율은 약 90% 내외에 있으나 2015년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는다.
  • 나) 매출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매입이 없는 매출이 어디 있겠는가? 있다면 청구인이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팔았다는 이유 말고 뭐가 있겠는가?
  • 다) 위 표에서 청구인이 폐업하기 직전년도인 2017년에도 원가율은 85.9%로서 다른 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 이것만 보아도 2015년도 매입액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 납품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뿐, 매입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며, 매입처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려운 업종 사정이 있다.

  • 가) 청구인의 사업은 재활용 물품을 수집하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인수 받아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처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소규모 영세 사업이다.
  • 나)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신용상 문제가 있는 분, 월 납품액이 몇 만원에서 많아야 몇 십만원 정도 되는,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밝히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된 사정이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감사를 받는 와중에 매입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도록 한 것이다. <쟁점② 관련>
  • 나. 처분청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를 지연하다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안내나 소명기회를 알려주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하다.

  • 가) 청구인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당시에 처분청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였다면 청구인은 재활용품을 납품한 사람들의 신상을 밝혀 이 건 소득세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 쟁점사업장에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람들은 연간 판매액이 1천만원 내외로서 그들은 실제 소득세나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 나) 이 사건 이후, 청구인은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18. 2. 8. 폐업을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8. 5.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8. 8. 28. 이후 수원지방법원의 중재대로 현재까지 매월 600,000원씩 신한은행(561****294)에 입금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알려주지 아니한 공직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또 이러한 공직자의 말을 믿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한 선량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2. 과세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 직전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면피성 조치를 한 것이다.

  • 가) 또한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몇 일 앞두고(부과제척기간 2021. 5. 31., 경정고지일 2021. 4. 5.)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다가 기일이 되어 면피성 조치를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만약 청구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18. 5. 8.) 전에라도 이 건 소득세를 고지하였다면 개인 회생절차에 포함되어 이 건도 정리되었을 것이다.

  • 나) 청구인은 현재 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신용 상에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현실이고, 일용직으로라도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장애3등급인 청구인을 받아줄 사업장이 없는 형편이다.

• 청구인은 어떻게든 신용을 회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3. 결론적으로,

  • 가) 앞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매입은 부인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 나) 처분청은 과세원인이 발생한 즉시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소득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이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더구나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신용상의 문제까지 겹쳐 취업도 안 되는 현실에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망막하기만 한다.
  • 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청구인이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굳게 믿겠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쟁점매입액을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 나. 처분청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2015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처분청의 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3두10350, 2004.09.24. 같은 뜻).

2.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

  • 나)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2016.5.31.이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1.5.31.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 기간 내 2021.

4.

5. 고지되어 적법하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즉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조심-2017-서-2537, 2018.2.2.)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쟁점① 기각 시)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014.12.23-12853호]일부개정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10. 1. 쟁점사업장(고철·비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18. 2. 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사실관계 요약 ’09.10.1 ’15.7월 ’16.9월 ’16.9.2. ’18.2.8 ’18.5.8. ’21.4.5. 󰠏󰠏󰠏󰠏△󰠏󰠏󰠏󰠏󰠏󰠏󰠏󰠏󰠏󰠏󰠏△󰠏󰠏󰠏󰠏󰠏󰠏󰠏󰠏󰠏󰠏󰠏󰠏󰠏󰠏△󰠏󰠏󰠏󰠏󰠏󰠏󰠏󰠏󰠏󰠏󰠏󰠏󰠏󰠏󰠏▲󰠏󰠏󰠏󰠏󰠏󰠏󰠏󰠏󰠏󰠏󰠏△󰠏󰠏󰠏󰠏󰠏󰠏󰠏󰠏󰠏△󰠏󰠏󰠏󰠏󰠏󰠏󰠏󰠏󰠏󰠏󰠏▲󰠏󰠏 개업 (도소매․고철) 부가세 신고 (’15. 1기) 해명자료 제출안내 (재활용폐자원 실매입 증빙 요구) 부가세 수정신고 (쟁점매입액 346백만원 부인) 폐업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소득세 고지 (이 건)

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쟁점매입 부인 시 매출원가율 비교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신고·경정 및 매출원가율 비교표 (단위: 천원) 년도 매출액 매입액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 원가율 비고 2012 489,340 411,524 15,750 1,520 425,754 87.0% 2013 756,306 706,166 1,520 13,725 693,961 91.8% 2014 810,254 729,876 13,725 4,354 739,247 91.2% 2015 933,561 830,414 4,354 4,543 830,226 88.9% 당초 신고 933,561 484,625 4,354 4,543 484,436 51.9% 경정 후 차이 345,789 쟁점매입액 2016 488,154 423,920 4,543 4,242 424,221 86.9% 2017 13,656 7,483 4,242 11,725 85.9%

3. 처분청의 쟁점매입 관련 해명자료 요구 처분청은 2016.8.17.부터 2016.9.9.까지 실시한 2016년 지방국세청 *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적정 여부 확인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를 하여 매입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 요구 안내를 받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431,006,300원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기재된 BBB 외 9명으로부터 매입금액 345,789,700원(쟁점매입액)을 차감하여 2016.9.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생략)

5. 처분청의 과세자료 파생 및 이 건(종합소득세) 과세

  • 가)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2018.11.22.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2021.4.5.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경정사유에는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계상한 필요경비에 대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고지 증감액 비고 수입금액 933,567,100 933,567,100 0 종합소득금액 55,276,252 123,230,856 67,954,604 복식부기의무자→추계(기준경비율) 결정세액 4,330,598 23,409,580 19,078,982 가산세액 3,468 14,334,457 14,330,989 추가고지세액 33,409,971 33,409,971

6. 경비입증자료 관련 내용

  • 가) 본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21.5.12.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경비입증자료 관련 내용을 문의한바, “청구인은 경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심리담당자가 2021.10.12.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의 매입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뿐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을 추가 제출할 수 있는지 유선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폐업한지 오래되어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실매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7.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2018. 2. 8. 폐업을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8. 5.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8. 8. 3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후 법원의 중재대로 현재까지 매월 600,000원씩 신한은행(561****294)에 입금하고 있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이력 (생략)

8. 이의신청 결정 내용

  • 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04.1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 결과 2021. 6. 3. 기각결정되었으며,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결정문 일부> 청구인은 과소신고를 의도한 바도 없으며 처분청 직원의 안내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 두 10350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 경비를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하여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변제 계획인가 결정 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1.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91누10909, 1992.7.28.)에 따르면,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 나)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매입액 및 매출원가율을 비교할 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가율은 대략 90% 수준인데,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2015년 과세연도의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

② 청구인의 고철·비철 매출액이 존재하고, 경험칙 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10909, 1992. 7.28. 같은 뜻).

③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4서3376, 2015.3.30. 같은 뜻).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 쟁점①이 인용결정되어 심의제외 하고자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