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1 선고일 2021.08.25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AAA의 子 BBB(이하 청구인 AAA를 “청구인1”, 청구인 BBB을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ㆍ2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5.19.을 개업일로 하여 ○○○ 소재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상호 CCC,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 한 후,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 1동(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근린생활시설(1호)을 신축ㆍ분양하였고, 2016.10.31. 폐업하였다(폐업처리일 2016.11.21.). 2014.5.19.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유형이 변경된 사항은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4년이고 2014년 과세연도(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소득금액을 각 61,447,000원으로 계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8.14. ○○○○청장의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득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주된 매출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2015년도에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1,429백만원이다)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들에게 2020.9.24.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쟁점사업장관련)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후 과소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각 41,516,769원, 49,313,325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20.11.2. 동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으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2014년 중 개업하였으며, 동 과세기간 동안 임대수입금액은 1,600,000원 발생하였다.
  • 나.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이 2015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 다. 쟁점사업장은 주택신축판매업 업체로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여 추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2014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등록하여 동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이 소액 발생하였으나,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과세기간은 2015년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이 처음으로 발생한 2015년이 속하는 날을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은 1,429백만원으로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인 15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4-3) 소득세 집행기준 80-143-8【경비율 적용방법】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건축법 제2조 【정의】<2015.5.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된 것>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1)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 총사업내역(생략)

2. 쟁점사업장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부상 신축ㆍ분양이력(생략)

3. 심리담당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다세대주택 분양 내용과 2014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기한(2021.7.24.)까지 회신(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생략)

4. 쟁점주택의 분양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4.11.11 사용승인일전 분양계약 체결: 상가(실제는 주택) 1호, 주택 5채

• 잔금청산 완료: (2015년) 주택 7채. (2016년) 주택 1채, 상가(실제는 주택) 1호 ※ 위 사례에 비추어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은 계약일, 등기접수일은 잔금지급일로 추정된다.

5. 2014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 상 수입금액내역

  • 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내역 (천원) 귀속 신고일 업태/종목 업종코드 수입금액 비 고 2014년 2015.2.13 건설/주거용건물 건설업 451102 1,600 쟁점사업장정기신고 2015년 2016.5.31 건설/주택 신축판메 451102 1,429,000 쟁점사업장기한후신고
  • 나) 2014년 (천원) 소득자 사업장 업종 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일반) 단순경비율 (일반) 비고 청구인1 쟁점사업장 451102 800 7.9 91.8 청구인2 쟁점사업장 451102 800 7.9 91.8 합계 1,600
  • 다) 2015년 (천원) 소득자 사업장 업종 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일반) 단순경비율 (일반) 비고 청구인1 쟁점사업장 451102 714,500 8.3 91.4 청구인2 쟁점사업장 451102 714,500 8.3 91.4 295-94-* 451102 276,000 8.3 91.4 소계 990,500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합계 1,429,000

6.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생략)

7. 청구인1ㆍ2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생략)

8. 쟁점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수입시기 등 관련 규정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 제48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령 제48조 제5호에서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령 제48조 제11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 (1)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가세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규정에서는, ‘제조업과 광업이외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등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이하 “기준경비율 적용방법”이라 한다)을, 제1호의2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나목에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3천6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2.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원판례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11.11.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일부 확인되나, 다음의 관련 규정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2020.10.23. 판결 참조). (가) 청구인들은 2014년도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입금액이 1,600,000원 발생하였으므로,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대내포털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년도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토지 또는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청구인들은 임대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택과 근린생활시설(1호, 실제 사용현황은 주택이다)은 2014.11.11.에 준공(사용승인)되었고, 대부분이 사용승인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분양율이 70%에 이른다)되어 굳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수분양자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과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쟁점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5년도에 쟁점주택이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득세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계약금을 2014년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데,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백만원에 미달하거나(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는(2호 나목) 건설업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언급된 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판결의 취지 등에 따를 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분양하고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5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리고, 2015년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429백만원으로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원(소득세령 제208조 제5항 나목)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청구인들의 201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