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40 선고일 2021.10.13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1. 5. 20.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21. 6. 22.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국제전화카드 도소매 관련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 11. 1.부터 2005. 12. 31.까지, 2007. 7. 1.부터 2011. 9. 30.까지 매형 방AA이 운영한 선불국제전화카드 도·소매 사업체인 BB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 나. 방AA은 CC세무서장에게 2011. 11. 28. 휴업신고서(휴업기간 2011. 11. 15.〜2012. 5. 12.)를, 2012. 11. 2. 폐업신고서(폐업일 2012. 10. 31.)를 각 제출하였다.
  • 다. DD세무서장은 2015. 4. 15.부터 2015. 7. 12.까지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 정기통합조사 시 확보한 장부를 통하여, EE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BB로부터 지급받을 외상매출금 11,007,717,060원과 판매장려금 86,364,800원을 확인하여 FF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7. 5. 22.부터 2017. 6. 10.까지 방AA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소득세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7. 7. 3. 방AA에게 2012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라. 방AA은 2019. 4. 15. FF세무서 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2011. 11. 15. BB를 휴업한 이래로 EE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고충처리 결과, FF세무서장은 2019. 5.경 방AA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폐업신고 이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추계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FF세무서장은 2019. 5. 29. 방AA에 대한 위 2012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 4. 12.부터 2021. 5. 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BB의 휴업일인 2011. 11. 15.부터 폐업 이후인 2014. 4. 25.까지 EE로부터 선불국제전화카드를 매입한 사람은 청구인인데, ② 청구인이 2013년, 2014년 합계 1,528,241,040원의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장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파악하였다. 처분청은 2021. 5.경 청구인이 2011. 11. 15. 전화카드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4. 4. 25. 폐업한 것으로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폐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EE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 자료로 보고, 업종코드 513992(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2013년 1,492,181,722원, 2014년 425,446,505원으로 각 수입금액을 추계 환산하였다. 처분청은 위 각 추계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위 EE로부터의 매입비용) 및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는데, 소득금액은 2013년 249,373,548원, 2014년 89,729,860원이다. 위와 같은 사업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 5. 20.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21. 6. 22.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1.11.15.~ 2015.4.15.~ 2015.7.12. 2017.5월-6월 2019.5.15. 2021.4.12.~ 2021.5.21. 2021.5.20. 2021.6.22. △ △ △ △ ▲ (방AA) BB 휴업 (DD)·EE 세무조사:BB에 대한 외상매출액 등 확인 (FF)·방AA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방AA 고충민원 인용: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 (처분청) 청구인 세무조사 (처분청)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추계)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과거에 FF세무서장에게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상태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FF세무서에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찾지 못해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일에 자료를 반환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매매총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청구인은 일부 현금거래를 제외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비록 현재 많은 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나 국제전화카드 장당 100∼3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 거래명세표에 따를 때 청구인의 이익률은 2.3%에 불과한 바, 2013년 18.80%, 2014년 23.62%의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거래명세표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명세표는 거래처와 거래 시 건별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외 재고관리대장이나 총단가표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은 매출단가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이 2.3%이므로 그 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과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이 국제전화카드의 매출거래명세표 일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상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신고에 따른 추계수입금액 산정 시 전화카드 도·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이 아니라 실제 마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괄호 생략)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서 생략)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청구인의 매형 방AA은 2002. 12. 16. ○○ ○○구 ○○동에서 ‘BB’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전화카드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주로 선불국제전화카드를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취급소매점, 외국인 딜러에게 판매하였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부터 2005. 12. 31.까지, 2007. 7. 1.부터 2011. 9. 30.까지 BB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나) 방AA은 2011. 11. 28.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CC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한 휴업기간은 2011. 11. 15.부터 2012. 5. 12.까지였다. 방AA은 2012. 11. 2. CC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을 2012. 10. 31.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DD세무서장은 2015. 4. 15.부터 2015. 7. 12.까지 EE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 정기 통합조사 시 확보한 장부를 통하여, EE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BB로부터 지급받을 외상매출금 11,007,717,060원과 판매장려금 86,364,800원을 확인하여 FF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7. 5. 22.부터 2017. 6. 10.까지 방AA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소득세액을 추계 결정하여 방AA에게 2017. 7. 3. 2012년 내지 2014년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 라) 방AA은 2019. 4. 15. FF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2011. 11. 15. BB를 휴업한 이래로 EE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고충처리 결과, FF세무서장은 방AA의 거주불명 내역, BB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청구인(BB 직원, ‘BB가 영업을 종료한 후에는 본인이 위 사업장과 별개로 EE과 거래하였다’고 진술)과 김GG(EE 직원, ‘청구인은 BB의 총괄이사로 모든 거래를 담당해왔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BB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의 진술, EE 예금 거래 내역(2012. 1. 1.~1. 20., 2014. 1. 1.~1. 20.) 상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내역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 5.경 방AA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폐업신고 이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추계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9. 5. 29. 방AA에 대한 위 2012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 4. 12.부터 2021. 5. 2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3, 2014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BB의 휴업일인 2011. 11. 15.부터 폐업 이후인 2014. 4. 25.까지 EE로부터 선불국제전화카드를 매입한 사람은 청구인인데 ② 청구인이 2013년 1,204,011,450원, 2014년 324,229,590원 합계 1,528,241,040원의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파악하였다. 처분청은 2021. 5.경 청구인이 2011. 11. 15. ○○ ○○시 ○○로 000, 000동 000호(○○동, ○○○○)에서 전화카드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4. 4. 25. 폐업한 것으로 직권 면세사업자등록·폐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EE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 자료로 보고, 업종코드 513992(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 환산하였다. 직권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 주소지 매입처가 EE 뿐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 없음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 환산 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매입누락자료 (A) 매매총이익률 (B) 수입금액 계(=C+D) 추계환산수입금액 [C=A×1/(1-B)] 판매장려금 과소신고통보금액(D) *지급처 EE 합계 3,850,335,990 4,765,143,616 4,732,762,916 32,380,700 2011 361,737,900 17.36 441,521,372 437,727,372 3,794,000 2012 1,960,357,050 17.90 2,405,994,018 2,387,767,418 18,226,600 2013 1,204,011,450 18.80 1,492,181,722 1,482,772,722 9,409,000 2014 324,229,590 23.62 425,446,505 424,495,405 951,100
  •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과세연도 2013 2014 처분일(고지서 송달일) 2021.5.20. 2021.6.22. 수입금액총계 1,492,181,722 425,446,505 필요경비 주요경비 (EE 매입금액) 1,204,011,450 324,229,590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38,796,724 11,487,055 합계 1,242,808,174 335,716,645 종합소득금액 249,373,548 89,729,860 이하 생략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거래명세표에 따른 청구인의 실제 마진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추계에 의한 수입금액 환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은 2021. 4. 12.부터 5. 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을 위하여 FF세무서장에게 2013년~2014년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FF세무서를 찾아가 거래명세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2021. 5. 21.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은 결국 국세청의 귀책사유로 처분청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래명세표에 의해 도출되는 이익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나) 청구인의 거래명세표를 샘플링한 결과에 의하면 매출총이익률은 2.3064%에 불과하다.

(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거래명세표를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매출액 합계 750,075,200원, 2014년 합계 147,598,600원이다. 비록 전체 거래 중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할 수는 없으나 마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EE의 매출장을 통해 청구인의 전화카드 매입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EE로부터의 매입가액에 전화카드 장당 100원 내지 30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EE의 매출장,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샘플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거래명세표 중 2013년 1월~5월분을 정리하여 엑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담당이 마진율을 계산한 표는 아래와 같다. <EE 매출장> - 그림 생략 <청구인 거래명세표> - 사진 생략 <청구인 제출 엑셀 파일 발췌> - 표 생략 <2013. 1-5월 마진율 정리> (단위: 원, %) 전화카드명 구입가액 판매금액 평균 평균에 의한 마진율 8,300 8,483. 05 2.158 13,100 13,304. 22 1.535 8,850 8,933. 86 0.939 13,200 13,600. 00 2.941 8,400 8,680. 00 3.226 8,500 8,587. 85 1.023 8,300 8,743. 38 5.071 13,000 13,289. 19 2.176 8,700 8,893. 95 2.181 13,110 13,533. 59 3.130 13,110 13,500. 00 2.889 8,600 8,713. 42 1.302 13,100 13,339. 47 1.795 13,300 13,503. 09 1.504 13,400 13,500. 00 0.741 12,900 13,500. 00 4.444 8,700 8,952. 02 2.815 13,210 13,510. 00 2.221 13,400 13,600. 00 1.471 10,500 11,000. 00 4.546 10,500 10,954. 29 4.147 8,700 8,800. 00 1.136 13,300 13,517. 36 1.608 8,600 8,730. 47 1.494 13,260 13,558. 60 2.202 13,210 13,561. 90 2.595 13,200 13,535. 82 2.481 7,200 7,088. 24 -1.577 8,700 8,956. 18 2.860 13,200 13,581. 48 2.809 13,200 13,568. 75 2.718 17,700 18,091. 57 2.164 평균 2.273 * 엑셀자료 중 해당 기간에 매입·매출이 모두 있었던 종류의 카드를 표로 정리함

(3) 청구인은 2013. 1월부터 2014. 3월까지의 거래명세표 중 샘플 70개를 발췌하여 평균 마진율을 계산하였다. <샘플에 의한 카드별 판매일자 및 금액> - 그림 생략 <샘플링 결과 마진율 계산> (단위: 원, %) 구분 구입가액 판매금액 평균 평균에 의한 마진율 비고 8,700 8,914.3 2.404 8,700 8,942.9 2.716 8,700 8,928.6 2.560 13,300 13,557.1 1.896 17,700 18,071.4 2.055 13,200 13,585.7 2.839 13,000 13,314.3 2.361 8,600 8,785.7 2.114 13,100 13,385.7 2.134 13,260 13,528.6 1.985 계 23.064 평균마진율 2.3064

(4) 위 평균마진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 귀속연도 매입누락자료 (A) 마진율 (B) 수입금액 계(=C+D) 추계환산수입금액 [C=A×1/(1-B)] 판매장려금 과소신고통보금액(D) *지급처 EE 합계 1,528,241,040 1,574,680,628 1,564,320,528 10,360,100 2013 1,204,011,450 2.3064 1,241,845,362 1,232,436,362 9,409,000 2014 324,229,590 2.3064 332,835,266 331,884,166 951,100

(5) 청구인이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에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은 18.80%, 23.62%로 청구인의 실제 마진율 평균인 2.3%의 8.15~0.24배에 달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당해업체의 마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추계 및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모두 부당하다.

  • 다) 동종업종을 영위한 방AA(BB)의 소득결정률에 비하여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과다하게 추계결정되었다.

(1) 청구인의 매형 방AA은 2008년 내지 2010년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단위: 원, %)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결정비율 2010년 1.431 2009년 0.634 2008년 1.383 ※ 심리담당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검토한 바, ① 방AA이 운영한 다른 사업체(HHH)에서 비롯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②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결정비율 2010년 1.495 2009년 0.813 2008년 0.705

(2) 위와 같은 방AA의 BB 소득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실제의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수입금액 추계,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 결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었지만 FF세무서에 제출된 상태여서 처분청에 즉각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이 정하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작성·제출한 바 없다.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거래처와 거래 시 건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는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만을 작성·보유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전화카드 도·소매 사업의 전체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일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며 해당 사업의 평균 마진율이 2.3%이므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검토한 바, 거래처별 판매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재고관리대장, 총단가표 등이 미비하고 거래명세표는 일부만 보관되어 있어 매출누락금액 산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의 전제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에 따른 실제 매출단가에 의하여 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산한 이익률은 매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과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제시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국제전화카드의 일부 건별 매출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2.3%의 마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수입금액 –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에 대한 2013년,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①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총수입금액에서 ② EE 매출장에 따른 매입금액, ③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액수를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 원) 과세연도 2013 2014

⑨ 총수입금액 1,492,181,722 425,446,505 기준 소득 금액 필요 경비

⑬ 주요경비 (=EE 매입금액) 1,204,011,450 324,229,590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⑭ 기준경비율 5.20% (복식부기의무자 2.60%) 5.40% (복식부기의무자 2.70%)

⑮ 금액(⑨×⑭) 38,796,724 11,487,055

⑯ 필요경비 계(⑬+⑮) 1,242,808,174 335,716,645

⑰ 기준소득금액(⑨-⑯) 249,373,548 89,729,860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92.90% 92.90%

⑲ 금액 [⑨×(1-⑱)] 105,944,902 30,206,701 기재부령 배율 3.0 3.0

⑳ 비교소득금액(⑲×배율) 317,834,706 90,620,103

㉑ 소득금액(⑰ 또는 ⑳ 중 적은 금액) 249,373,548 89,729,860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FF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거래명세표를 반환받지 못하여 위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할 수 없었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종결된 뒤에야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게 된 바 청구인은 매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정리 엑셀 파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1월 내지 5월의 기간 동안 국제전화카드 장당 100∼6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고 해당 기간 평균 마진율은 약 2.27%로 보인다.

③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거래명세표 중 무작위로 추려낸 샘플 70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종의 전화카드 평균 마진율은 약 2.3%로 위 엑셀 파일 정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업종코드 513992(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로 2013년 귀속분 18.8%, 2014년 귀속분 23.62%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기간 거래명세표에 따른 평균 마진율의 약 8배 내지 10배에 달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은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