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1. 5. 20.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21. 6. 22.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국제전화카드 도소매 관련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괄호 생략)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서 생략)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거래명세표를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매출액 합계 750,075,200원, 2014년 합계 147,598,600원이다. 비록 전체 거래 중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할 수는 없으나 마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EE의 매출장을 통해 청구인의 전화카드 매입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EE로부터의 매입가액에 전화카드 장당 100원 내지 30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EE의 매출장,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샘플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거래명세표 중 2013년 1월~5월분을 정리하여 엑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담당이 마진율을 계산한 표는 아래와 같다. <EE 매출장> - 그림 생략 <청구인 거래명세표> - 사진 생략 <청구인 제출 엑셀 파일 발췌> - 표 생략 <2013. 1-5월 마진율 정리> (단위: 원, %) 전화카드명 구입가액 판매금액 평균 평균에 의한 마진율 8,300 8,483. 05 2.158 13,100 13,304. 22 1.535 8,850 8,933. 86 0.939 13,200 13,600. 00 2.941 8,400 8,680. 00 3.226 8,500 8,587. 85 1.023 8,300 8,743. 38 5.071 13,000 13,289. 19 2.176 8,700 8,893. 95 2.181 13,110 13,533. 59 3.130 13,110 13,500. 00 2.889 8,600 8,713. 42 1.302 13,100 13,339. 47 1.795 13,300 13,503. 09 1.504 13,400 13,500. 00 0.741 12,900 13,500. 00 4.444 8,700 8,952. 02 2.815 13,210 13,510. 00 2.221 13,400 13,600. 00 1.471 10,500 11,000. 00 4.546 10,500 10,954. 29 4.147 8,700 8,800. 00 1.136 13,300 13,517. 36 1.608 8,600 8,730. 47 1.494 13,260 13,558. 60 2.202 13,210 13,561. 90 2.595 13,200 13,535. 82 2.481 7,200 7,088. 24 -1.577 8,700 8,956. 18 2.860 13,200 13,581. 48 2.809 13,200 13,568. 75 2.718 17,700 18,091. 57 2.164 평균 2.273 * 엑셀자료 중 해당 기간에 매입·매출이 모두 있었던 종류의 카드를 표로 정리함
(3) 청구인은 2013. 1월부터 2014. 3월까지의 거래명세표 중 샘플 70개를 발췌하여 평균 마진율을 계산하였다. <샘플에 의한 카드별 판매일자 및 금액> - 그림 생략 <샘플링 결과 마진율 계산> (단위: 원, %) 구분 구입가액 판매금액 평균 평균에 의한 마진율 비고 8,700 8,914.3 2.404 8,700 8,942.9 2.716 8,700 8,928.6 2.560 13,300 13,557.1 1.896 17,700 18,071.4 2.055 13,200 13,585.7 2.839 13,000 13,314.3 2.361 8,600 8,785.7 2.114 13,100 13,385.7 2.134 13,260 13,528.6 1.985 계 23.064 평균마진율 2.3064
(4) 위 평균마진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 귀속연도 매입누락자료 (A) 마진율 (B) 수입금액 계(=C+D) 추계환산수입금액 [C=A×1/(1-B)] 판매장려금 과소신고통보금액(D) *지급처 EE 합계 1,528,241,040 1,574,680,628 1,564,320,528 10,360,100 2013 1,204,011,450 2.3064 1,241,845,362 1,232,436,362 9,409,000 2014 324,229,590 2.3064 332,835,266 331,884,166 951,100
(5) 청구인이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에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은 18.80%, 23.62%로 청구인의 실제 마진율 평균인 2.3%의 8.15~0.24배에 달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당해업체의 마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추계 및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모두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매형 방AA은 2008년 내지 2010년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단위: 원, %)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결정비율 2010년 1.431 2009년 0.634 2008년 1.383 ※ 심리담당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검토한 바, ① 방AA이 운영한 다른 사업체(HHH)에서 비롯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②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결정비율 2010년 1.495 2009년 0.813 2008년 0.705
(2) 위와 같은 방AA의 BB 소득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실제의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수입금액 추계,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 결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⑨ 총수입금액 1,492,181,722 425,446,505 기준 소득 금액 필요 경비
⑬ 주요경비 (=EE 매입금액) 1,204,011,450 324,229,590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⑭ 기준경비율 5.20% (복식부기의무자 2.60%) 5.40% (복식부기의무자 2.70%)
⑮ 금액(⑨×⑭) 38,796,724 11,487,055
⑯ 필요경비 계(⑬+⑮) 1,242,808,174 335,716,645
⑰ 기준소득금액(⑨-⑯) 249,373,548 89,729,860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92.90% 92.90%
⑲ 금액 [⑨×(1-⑱)] 105,944,902 30,206,701 기재부령 배율 3.0 3.0
⑳ 비교소득금액(⑲×배율) 317,834,706 90,620,103
㉑ 소득금액(⑰ 또는 ⑳ 중 적은 금액) 249,373,548 89,729,860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FF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거래명세표를 반환받지 못하여 위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할 수 없었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종결된 뒤에야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게 된 바 청구인은 매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정리 엑셀 파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1월 내지 5월의 기간 동안 국제전화카드 장당 100∼600원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고 해당 기간 평균 마진율은 약 2.27%로 보인다.
③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거래명세표 중 무작위로 추려낸 샘플 70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종의 전화카드 평균 마진율은 약 2.3%로 위 엑셀 파일 정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업종코드 513992(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로 2013년 귀속분 18.8%, 2014년 귀속분 23.62%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기간 거래명세표에 따른 평균 마진율의 약 8배 내지 10배에 달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은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