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8.
3.
14.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2017타경****)의 경락대금 배당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233,760,379원(채권원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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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배당표상 이자금액 137,819,178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등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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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무납부세액 72,671,510원을 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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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