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0.
6.
1. ○○산업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5. 1기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공급대가 11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3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대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86,856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0.
11.
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2021.
1.
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86,856원은 처분청이 2021.
7.
21. 직권시정하여 환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