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쟁점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반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쟁점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반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0. 9. 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3,100원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284,080원에 대하여는【각하】결정하고,
2.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401,720원에 대하여는【기각】결정합니다.
3.
1. ◇◇◇㈜(이하 “◇◇◇”라 한다)를, 2014.
10.
2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설립하였는데, 2014.
9.
25.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8.
29.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2016도○○○○, ○○고등법원2015노○○○○, ○○지방법원2014고합○○○○ 김○○은 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X 마진거래 1) 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1만2천 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 960억원을 모집하면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범하여,
2016. 9월 다시 구속 기소되었고, 2017.
12.
13. 대법원에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2017도○○○○○, ○○고등법원2017노○○○, ○○지방법원2016고합○○○
9.
15. 종합소득세 총 179,178천원(2014년 4,493천원, 2015년 33,284천원, 2016년 141,40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 고지분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고, 2016년 고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
6.
2. 대법원 판례에서, 총수입금액 측면에서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은 아니다(대법원83누720, 1984.
3.
13. 선고, 대법원2013두18810, 2014.
1.
29. 선고 등 참조)”라고 설시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손익귀속시기에 충실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배당지급일등에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법률상・사실상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 장래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96누1105, 1996.
12.
10. 선고 참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즉 사실상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① 2017.
12.
13. 대법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로 부과한 대상의 주 소득원인 □□□의 사업자체가 적법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확정판결을 한바 있다.
②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원금 중 2015년, 2016년도의 금액에 대하여 2016. 9월 □□□의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일체의 원금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③ 2014년, 2015년, 2016년 수익원이 되었던 투자원금은 계속투자금으로서 투자금에 대한 배당 및 수익은 확정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고의로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단정하였지만, 이는 대부분이 계속투자금으로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의 주체인 김○○과 실체인 □□□가 구속 및 파산 결정되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투자약정서의 만기지급일이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면으로 해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투자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④ 그리고, 청구인이 수취한 금원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의 수익의 정보는 □□□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운영의 기술이었을 뿐 특별히 배당되었던 수익이 수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없었음이 2017.
12.
13.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바 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금원은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이 집 팔고 빚을 내어 사기꾼에게 대여하여 준 자금이 “돌려막기”의 기술에 의해 여러 형태로 분배되어진 피해금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권유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것이기에 □□□가 돌려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평생을 빚으로 알고 갚아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1. 김○○이 구속기소된 2016. 9월 이후로는 영업이 불가능한 사실상 사업이 폐업된 상태이었고, 김○○은 2017.
12.
13. 징역 15년 형이 확정된 후 2018.
2.
8.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도 2020.
4. 14.에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소득이 원인이 되었던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김○○이 구속기소되는 상황에서도 김○○이 적법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자동연장계약과 이자 및 배당금을 재투자 하였으며, 2016년 사업연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이 구속되는 등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3두18810, 2014.1.29. 선고, 대법원2018두30471, 2018.
5.
15. 선고 등).
4. 관련규정을 더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이 설사 배척되더라도 현재 김○○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고, 해외 또는 국내에 범죄수익이 은닉된 금원을 경・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찾아내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6. 김○○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및 쟁점수당에 대해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원에서 2020.
10.
6.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및 쟁점수당 전부와 이자상당액을 김○○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위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쟁점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없는 것이며, 환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을 통한 정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또는 장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삶에서 청구인이 감수하여야할 몫인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된다.
1. 처분청은 2020.
9.
15. 청구인의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2020.
9.
28. 등기우편 발송하였는데, 2014년과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고지서는 2020.
9. 29.에,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고지서는 2020.
10. 5.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과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고지서가 2020.
9. 29.에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인 2020.
12. 2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20.
12.
30.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에서 “각하” 결정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소득을 확정할 때 근거로 삼은 자료는 □□□가 사용하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던 자료이다.
2. 청구인은 □□□ 드림지점 본부장으로서 김○○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 및 수당내역(○○회생법원 2019하기 ○○○○○○ 부인의 청구)’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45명의 투자자 모집수당으로 5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김○○에 대한 1심 판결문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다단계 영업조직의 활동에 따라 투자자 모집책에게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고, 실제로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로부터 모집수당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자)액은 당초 김○○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였다.
4. 김○○의 형사판결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을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및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쟁점수당은 타인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수취한 유치수수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원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에 대해 수취한 이자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5. ‘부인의 청구’는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일탈된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는 것을 말하는데, 김○○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및 쟁점수당에 대해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원에서 2020.
10.
6.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및 쟁점수당 전부와 이자상당액을 김○○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0.
11.
26.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 직후인 2021.
4.
6. 소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김○○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위의 ‘부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아직 쟁점수당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처럼 반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3-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2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송달내역 확인 결과 2014년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20.
9. 29.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20.
10. 5.에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이의신청서를 2020.
12.
30. ○○지방국세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9. 29.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20.
12. 2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기간이 경과한 2020.
12.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0. 10.부터 2014.
7. 18.까지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종으로 하였다가 2014.
8.
19. 도소매/유류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12.
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는데, 형사 판결문(◇◇중앙지방법원2016고합◇◇◇, 2017.
2. 3.)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8. 김○○이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실이 소명되었다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임○○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며, 2018.
4. 6.까지 채권을 신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
□□□ 파산선고일: 2020. 4. 14. (○○회생법원2020하합○○○○○○) 이에 청구인은 2018. 4. 5. ○○회생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제출하였던 “파산채권신고서”와 “신고내역서”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위 “파산채권신고서”에 “채권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였는데, 피해채권액은 274,800천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손해금 19,505천원을 포함하여 총 294,305천원을 채권총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목록 요약표와 채권목록은 아래와 같다. 다-1) 채권목록 요약 다-2) 채권목록 청구인은 위 목록 제출 시 관련 증빙으로 각각 ① 개인투자약정서, ② 입금확인증, ③ 계좌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목록 중 번호 19 번에 해당하는 투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개인투자약정서 ② 입금확인증 ③ 계좌입출금내역 라) (청구인 파산채권 부인) 김○○의 파산관재인 임○○는 “채권의 원금은 총 투자원금에서 이자, 배당금 또는 수당 등으로 회수한 총액을 제한 금액에 한해 시인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총 투자원금은 305,000천원이고, 수당 등의 수령액은 537,632천원으로, 수당 등 수령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하므로 파산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법원 결정문 등에는 총 수령액이 537,632천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국세청에 통보된 과세자료는 584,902천원(이자수입 78,150천원, 모집수당 506,752천원)으로 통보됨 2018. 8. 30. 파산관재인 김○○가 작성한 “파산채권 시・부인표” 중 청구인에 관련된 부분과 파산채권 시부인기준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마) (부인의 청구 제기) 김○○의 파산관재인 임○○는 2019. 7. 10. ○○회생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제기(○○회생법원2019하기○○○○○○)하였고, 2020. 10. 6.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당 537,632천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결정문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의 은행계좌 채권가압류) 파산관재인 임○○는 청구인의 ○○은행과 ◇◇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2019카합○○)에서는 2019. 8. 30.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는바, 결정문 중 “청구채권의 내용”부분에 “파산자의 모집수당 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금액은 537,632,0000으로 확인된다. 사)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및 취하) 청구인은 김○○의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2020. 11. 26.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4. 6. 이를 취하하였음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되었다. 아) (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수취한 것에 대해 2020. 9. 15.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20.부터 2016. 9. 5.까지 145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데 대해 3,107번에 걸쳐 쟁점수당을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은 “배당 및 수당자료”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당초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추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제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다만, 실제 추징이 집행되지 않은 이상 추징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청구인은 □□□ 드림지점 본부장으로 활동한 자이고, ‘배당 및 수당내역(○○회생법원 2019하기○○○○○○ 부인의 청구)’을 보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45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데 대해 3,107번에 걸쳐 507백만원을 수령한바,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로부터 쟁점수당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무조사 시 원금회수 불능으로 보아 이미 과세제외 하였다. ③ 청구인의 주장처럼 김○○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위의 ‘부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아직 쟁점수당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처럼 반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된 통화 상의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해외통화선물거래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