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에도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여처분을 원인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신고기간 내에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41일이 경과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전에 각하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4)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4-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6)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2019.12.31>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22>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이 2019.11.1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000,000,000원과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근로소득 00,000,000원을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2019.10.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109863950****)으로 발송하여 2019.10.1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19.11.20. 이 건 납세고지서(납부서)를 등기우편(109930247****)으로 발송하여 2019.11.25.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HS-2021-00**)을 제기하였으나, 2021.2.23.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해당 결정서는 2021.2.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관계된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금전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생략)”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父 BBB가 신용불량자여서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는 경우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곤란)에 큰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 내용에서 BBB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하겠다.
(1) BBB는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을 전제로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CD지방법원2016고단3, 2016고단34(병합), 2017고단28**].
(2) BBB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BBB는 거래처와의 미팅 등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쟁점법인 직원들도 BBB를 쟁점법인의 사장으로 호칭하였다.
- 라) 따라서 쟁점법인의 사실상 귀속자가 BBB임에도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는 청구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청구기간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1.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109930247****)으로 발송하여 2019.11.25.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41일이 경과한 202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3.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결정서는 2021.2.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통지를 받은 날인 2019.11.25.로부터는 556일, 전심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는 97일이 경과하여 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