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① ’18년 정기 ’19.8.1. 00,000,000 00,000,000 무납부 고지
② ’18년 수시 ’19.9.9. 00,000,000 분납 무납부 고지
③ ’19년 중간예납 ’19.11.1. 00,000,000 중간예납 ’20.1.22. 00,000,000
④ ’19년 정기 ’20.10.5. 00,000,000 00,000,000 무납부 고지
⑤ ’19년 수시 ’21.1.4. 00,000,000 분납 무납부 고지
○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父 BBB가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로서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①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 및 중간예납 고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 처분인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부당한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5)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5-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22>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부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고지일 및 송달일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 송달일자 등(생략)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하여 202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HS-2021-00**)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23.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납부고지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