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33 선고일 2021.08.18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11. 부 신AA으로부터 OO OO시 OO동 산 39번지 임야 11,901㎡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쟁점임야를 90-10,11,12,19,20,22,23(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장BB 외 5인에게 2015∼2016년 5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90-25∼35(이하 “쟁점임야②”라 하고, 쟁점임야①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김CC 외 4인에게 2017∼2018년 2회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여러 차례 양도하고, 쟁점임야 조성을 위한 토지공사비 등으로 719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3.9. 종합소득세 382,334,706원(2015년 과세연도 108,324,347원, 2016년 과세연도 178,286,866원, 2017년 과세연도 89,918,717원, 2018년 과세연도 5,804,7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쟁점임야 중 90-12의 양도가액 305백만원에 대하여 경정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11.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317,002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거래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임야의 취득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1984.1.11.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임야를 약 31년에 이르는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도 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이 주된 원인이지 취득할 당시 어떠한 개발행위의 의도도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상속받은 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쟁점임야에 대하여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한 적이 없다. 다만 쟁점임야의 규모가 큰 탓에 이를 일괄 양수할 매수인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부득이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진입로 등의 공사가 있었을 뿐 쟁점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정도의 개발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종전에 청구인은 쟁점임야 약 3,190평 전체를 수차례 매도하려 하였는데, ㅁㅁ모터스㈜ 등과의 조건부 매매계약이 토지분할 및 인·허가 등 문제로 해지되고 소송 등 분쟁까지 있었다. 그로 인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원활히 성사시키고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

3. 쟁점임야의 분할은 매수자 측의 요구로 한 것이며 인·허가 신청 등 개발행위 역시 청구인의 동의 하에 매수자 측이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지목변경조차 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의해 지적측량이나 토목공사 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였을 뿐 전적으로 매수자가 주관하여 공사하고, 공사대금 또한 매수자가 지급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신문광고, 전단지 광고 등 어떠한 사업목적을 표방한 사실이 없다. 쟁점 임야의 양도 전후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도 없다.

5. 쟁점임야의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는 ㎡당 913원이고, 최초 양도시점인 2015.3.19. 기준시가는 139,700원이었으며, 2016년 양도당시는 143,600원∼153,600원, 2017년 양도당시는 154,600원이다.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시기상으로 구분하면, 상속개시부터 양도직전까지의 지가차익은 ㎡당 138,787원이고, 양도직전부터 양도 당시까지의 지가차익은 ㎡당 6,600원∼14,900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은 필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으로 볼 수 없다.

• 쟁점임야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상승하였는데, 그 무렵 쟁점임야 인근 OO시 교하읍 일대 ‘운정지구’, ‘교하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지역의 토지가액 상승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설령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비용이 발생하였던 2015∼2016년 양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분할된 토지를 2017∼2018년 단순히 양도한 행위까지 사업성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분할을 하였다고 하여도, 지목 변경 등 쟁점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은 2017년 이후 매매거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 2017년 귀속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는 부동산컨설팅 비용 외에는 다른 필요경비가 전혀 없다.

2. 사업을 표명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취득 원인에 영리목적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단 한 번의 분할행위로 분할된 모든 필지의 임야 매매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임야의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되듯 쟁점임야는 단순히 분할되어 임야상태로 양도되었고, 2017년 이후 매매거래는 어떠한 개발의도나 행위가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임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따르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토지에 조성 등을 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의 증진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8필지로 분할하고, 토지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 장비사용료, 토지공사비 등으로 7억여원을 사용, 이 중 약 5.8억원을 경비로 산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토지를 분할·조성하여 개발하여 여러 사람에게 순차 매도하는 등 계속·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 나. 2017년 이후의 매매거래 또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7년 이후 양도분은 분할 없이 이루어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토지조성공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필지를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를 한 필지에서 분할하여 순차 양도한 것은 일련의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일부 필지는 양도소득으로, 일부 필지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7년 이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5.05.13-13282호] 일부개정)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5.05.13-13282호] 일부개정)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15.05.13. -13282호]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15.02.03.-26067호] 일부개정)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2)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1.3.2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08.7.30>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개정 2008.7.30>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3.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1

• 부동산/임대 2002.01.01 2007.12.31 OO구 OO동 1023-1 2

• 부동산/임대 2003.01.01 2019.07.23 OO OO구 1038-1 3

• 부동산/임대 2003.10.09

• OO OO동 178-3 4 OO종친회

• 2016.08.28

• OO OO구 OO동 616-6 5 OO태양광발전소 전기/태양광발전 2020.03.27

• OO OO구 OO동 58-40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근무처 주업종 근무기간 시작 종료 1 OO건설㈜ 건설업/일반토목공사 1992 2000 2 ㈜OO건설 건설업/일반토목공사 2001 2001 3 ㈜OO 건설업/(해외)일반건축공사 2003 2004 4 OO㈜ 건설/미장,방수및조적공사 2004 2004 5 ㈜OO종합건설 건설업/토목공사업 2006 2006 6 OO 연구원㈜ 서비스/주택정비, 건설시행 2007 2007 7 OOO설팅㈜ 건설/주택건설, 재개발 2009 2009 8 OO재건축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설업/주택신축판매 2010 2013 9 OO건설㈜ 건설/시설물유지관리,구조물보수보강 2014 ~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임야 외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귀속 부동산 물건지 양도일/양도원인 종류 면적 양수인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취득일/취득원인 ’ 00 ’00.12.28 매매 답 5,205 이 119,715 72,555 ’77.02.21 매매 ’ 01 ’01.04.04 매매 답 13,947 김 등3 325,910 125,756 ’84.01.11 상속 ’ 02 ’02.06.05 매매 분양권 박 650,950 550,950 ’00.06.29 매매 ’ 04 ’04.06.23 매매 전 1,648 한 235,664 263,680 ’02.12.26 매매 ’ 06 ’06.02.14 매매 답 14,541 한국OO공사 131,961 105,074 ’01.07.20 매매 ’ 09 ’09.04.07 매매 대 7 OO시청 7,889 1,712 ’03.02.26 매매 ’ 14 ’14.07.17 매매 답 61,158 농업법인 ㈜DD 585,200 215,203 ’01.07.20 매매 ’ 16 ’16.01.10 매매 답 31,375 550,478 226,721 ’01.07.20 매매 ’ 16 ’16.11.30 수용 대지& 주택 232 재건축 조합 1,200,158 207,297 ’81.03.18 매매 ’ 19 ’19.07.23 매매 창고 용지 1,470 EEEE 1,149,999 507,596 ’01.11.1. 매매 ’20 ’20.3.24. 매매 임야 1,605 박 등2 684,900 969,991 ’84.01.11 상속 ’20 ’20.08.06 매매 대지 390 송 219,999 251,522 ’06.11.23 매매 취득

• 아파트 121.0 본인 거주 ’16.12.06 취득 분양

• 오피 스텔 15.76 ’16.02.29 취득 분양

• 오피 스텔 13.35 ’16.02.29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5∼2016년 쟁점임야① 및 2017∼2018년 쟁점임야②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귀속 양도일 양수인 지번 면적 토지 분할일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소득 납부 세액 ’15년 ’15.03.19 최DD 등2 90-22 657 ’15.02.06 398,000 246 99,507 89,484 240,251 70,945 90-12 99 ’15.02.26 60,000 37 14,994 13,491 ’16년 ’16.02.15 장BB 90-20 599 ’15.02.06 333,200 264 163,312 50,887 118,737 45,119 90-12 106 ’15.02.26 ’16.04.14 조EE 90-23 458 ’15.02.06 234,000 196 118,012 34,737 104,153 39,578 90-12 68 ’15.02.26 33,000 9,900 ’16.06.10 장BB 90-19 514 ’15.02.06 284,800 226 132,276 45,689 106,609 40,511 90-12 91 ’15.02.26 ’16.09.21 박FF 90-10 511 ’15.02.06 305,000 248 154,266 45,146 105,340 56,632 90-11 71 ’15.02.06 90-12 80 ’15.02.26 쟁점임야① 계 3,254 1,648,000 1,217 682,367 289,334 675,090 252,785 ’17년 ’17.11.03 김CC 90-25 660 ’17.10.13 270,868 1,451 7,716 516,916 1,206,137 452,054 90-26 330 135,400 725 3,858 90-27 330 135,400 725 3,858 90-28 330 135,400 725 3,858 90-32 330 135,400 725 3,858 FF 산업개발 90-29 480 186,799 1,055 5,611 김GG 90-30 660 293,263 1,451 7,716 90-33 660 247,817 1,451 7,716 90-34 410 163,643 901 4,793 김CC등3 90-31 540 84,760 1,187 6,313 ’18년 ’18.01.26 이HH 90-35 100 ’17.10.13 40,500 200 7,935 9,709 22,655 1,943 쟁점임야② 계 4,830 1,829,250 10,596 63,232 526,625 1,228,792 453,997 합 계 8,084 3,477,250 11,814 745,602 815,949 1,903,882 706,782

5.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총 비용을 양도 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2015∼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 1) 하였다. (표 생략)

6. 임야(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 OO시 산남동 산 39번지 11,901㎡(모번지)를 1984.1.1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3.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5.23. 산남동 산39-0번지 8,182㎡, 산남동 산39-1번지 3,719㎡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산남동 산39-1번지 토지는 아래와 같이 2013∼2015년 10필지(90-10∼12, 15, 17∼20, 22∼23)로 분할되고, 산남동 산39-0번지 토지는 아래와 같이 2017.10.16. 11필지(90-25∼35)로 분할되었다. (표 생략) 구 분 지 번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양도일

쟁점

임야

① 90-10 2017.07.25 임야 대지 2016.09.21 90-11 2017.07.25 임야 대지 2016.09.21 90-12 2016.03.10 임야 도로 2015.03.19 90-22 2016.03.10 임야 대지 2015.03.19 90-23 2016.07.05 임야 대지 2016.04.14

쟁점

임야

② 90-30 2020.07.27 임야 대지 2017.11.03 90-31 2020.03.23 임야 도로 2017.11.03 90-34 2020.09.16 임야 대지 2017.11.03 ※ 쟁점임야 지목 변경사항

7. 쟁점임야의 지적도 및 카카오맵 항공사진·구글어스 위성지도에 의하면 연도별 쟁점임야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8.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모번지 토지인 산남동 산39번지는 2005년경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99,300원/㎡에서 155,000원/㎡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 2017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13.6.3.부터 2015.2.6.까지 분할된 이후 쟁점임야①의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2013∼2015년 142,000원/㎡∼238,900원/㎡이었고, 2017.10.13. 분할 이후 쟁점임야②의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159,900원/㎡이었다. 단,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 이후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필지(90-10,11,22,23 및 90-30,34)의 경우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648,900원/㎡∼719,5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표 생략)

9. 청구인이 쟁점임야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①의 토지조성 비용 합계 719,262,656원을 각 필지의 양도면적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도급인 청구인 과 수급인 박II 는 아래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건설공사 내용

1. 공 사 명: OO OO동 산 39번지 전원주택 토공, 배수, 조경공사

2. 공사장소: OO OO시 OO동 산 39번지

3. 착공연월일: 2014.10.2.

4. 준공예정일: 2014.11.31. 제2조 도급금액

1. 도급계약금액: 일금 이억팔천육백만 원정 (286,000,000원) 제3조 대금 지급방법

1. 계

약 금(30%): (벌목, 외강보강토, 배수공사) 일금: 85,800,000원

2. 1차중도금(30%): (단지내 세대옹벽 및 석축공사 시행시점) 일금: 85,800,000원

3. 2차중도금(30%):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 시행시점) 일금: 85,800,000원

4. 잔 금(10%): (도로공사 완료 후 7일 내 보증보험제출) 일금: 28,600,000원 제4조부터 제6조 생략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기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여 본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014년 10월 10일 도급인 성 명: (청구인) 주 소: 서울 OO구 OO동 수급인 상 호: OO 중기 성 명: 박II 주 소: 경기 OO OO동

• 청구인이 한국중기(박인호)와 사이에 쟁점임야에 관하여 2014.10.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의 2017∼2018년 과세연도 쟁점임야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로 공제한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발급일자 공급자 금액(공급대가) 품목 업체명 업종 2017.11.08 ㈜JJ 부동산업/부동산개발·분양 55,000 OO 산39 부지조성 및 컨설팅비용 2017.11.09 ㈜JJ 부동산업/부동산개발·분양 △33,000 OO 산39 부지조성 및 컨설팅비용 가액차감 2017.11.09 KK건설 건설업/전문건설 하도급 33,000 토목공사 및 장비대 2017.11.09 KK건설 건설업/전문건설 하도급 △33,000 수정_토목공사 및 장비대(기재사항 착오) 2017.11.09 KK건설 건설업/전문건설 하도급 33,000 부동산 용역비 2018.03.04 ㈜JJ 부동산업/부동산개발·분양 5,500 OO동 산39 부지조성공사 합 계 60,500

11.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은 2008.1.16. 및 2008.4.9. 2회에 걸쳐 쟁점임야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허가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며, 아래와 같이 2008.1.16.자 청구인과 매수인 문KK 외3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2008.4.9.자 매수인 ㈜ㅁㅁ모터스와의 합의각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매를 원활하게 성사시킬 목적으로 토지분할 및 쟁점임야①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의하면, ㅁㅁ모터스 주식회사는 2008.4.24. OO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2008카합OO), 2008.7.2. OO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 5억원 반환청구소송(2008가합OO)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과 ㅁㅁ모터스 주식회사 사이에 2008.7.31. 위 계약금 중 450백만원을 ㅁㅁ모터스 주식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각서가 작성된 당일 소취하 및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2017년 양도 당시 쟁점임야②를 분할하기 위한 지적측량견적서(견적일자 2017.7.28.) 및 매수인 김CC가 2017.8.7.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비용 6,431천원을 직접 송금한 입금확인증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2017.10.10. 쟁점임야②에 관하여 수허가자로서 OO시청으로부터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보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7.10.13. 쟁점임야② 토지분할 완료).

• 청구인은 명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017.11.3. 쟁점임야②를 각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이후 주택부지 조성 등 모든 개발행위는 매수인들의 부담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임야②의 매수인 김CC, 김GG, FF개발주식회사 간 2017.10.24. 작성한 합의서 일부 및 특약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쟁점임야②의 분할행위가 있었을 뿐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나 사업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12. 처분청 제출증빙 처분청 재산세과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결과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과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소득세과에서 과세자료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2.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속하고,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개발이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을 보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설계용역비 외에도 쟁점임야의 주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 도시가스시설공사, 통신공사, 급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쟁점임야를 분양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등 관련 비용으로 719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토지를 분할·조성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쟁점임야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임야로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2015년 3월부터 6월 및 2017년 11월 각각 쟁점임야①과 쟁점임야②가 양도되기 전에 이미 진입로가 개설되고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100∼200평 내외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토지가 분할되는 등 각 분할된 토지는 주택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설령 쟁점임야①의 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임야②의 경우에는 양수인 측에 의해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임야②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임야는 하나의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청구인이 2015∼2016년 쟁점임야①을 개발하여 여러 매수인들에게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근접한 2017∼2018년 나머지 쟁점임야②를 분할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이 추가적인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쟁점임야②의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성한 도시가스, 오수관, 전기통신관 등의 시설물을 매수인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임야①의 개발행위가 쟁점임야②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 재산세과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월 소득세과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소득세과는 과세사실판단자 문을 신청하였는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2020.7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상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 다세대 도시가스시설공사, 컨설팅을 통해 전체적으로 토지를 분할·조성(가치증가)하여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순차매도 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