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자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단독 소유인 이상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계약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 교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 거래의 실질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자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단독 소유인 이상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계약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 교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 거래의 실질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고가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 ,,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원을 손금 불산입하였으며, 현물출자계약서상 금액(감정가액)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BBB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규정의 “현물출자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8조 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세청은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특허권의 대가는 주식의 시가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재산세과-1091, 2009.6.2.), 조세심판원에서는 특허권의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019서1994, 2020.2.26.참조).
3.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로 BBB가 취득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시가가 아닌 현물출자계약서상 금액 ,,원(1주당 ,원, ,***주)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는 국세청 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를 특허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다면 청구법인과 반대의 경우 즉, 특허권을 억원에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이므로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된 쟁점특허권이 BBB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시인하였다.
7.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었다면, 쟁점특허권(지분25%)의 감정평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등은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며, 위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BBB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청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거래로 BBB가 받은 이익은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 ,주(시가 ,,원)이므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서 BBB가 얻은 이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에 의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특허권 지분의 양도대가로 BBB가 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시가(증자 후 평가액)인 ,,***원을 쟁점특허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BBB에게 상여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5.3.)는 출자자가 본인 소유의 특허권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당해 법인의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증자(액면가액)한 경우인데 반해, 본 사건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 만큼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기 예규와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2019서1994, 2020.2.26.)을 근거로 하여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을 상여 처분 금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로 하여야 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자산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으로 해야 할 것이며, 국세청 예규(법규과-1006, 2011.8.1.)에서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3항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도 상기 법률과 법규과 회신 등에 근거하여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 ***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한“신주발행조사 신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조사에 관한 한국발명진흥회의 2018...자 기술가치평가보고서 중 ,,,분의 ,,지분에 대해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BBB가 작성한 주식청약서 및 현물출자계약서에서 BBB가 청구법인 주식을 주당 ,원으로 하여 총 ,주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서류들에서 쟁점주식 (,주)의 총액이 쟁점특허권 지분 감정가액인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상기 계약에 따라 1주당 ,원의 가치를 지닌 청구법인의 주식 ,주를 발행하여 현물출자의 대가로 B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BBB가 쟁점특허권 지분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받은 청구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은 상기 계약서에 기재된 ,*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상여처분 금액을 증자 후 주식 평가액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BBB가 현물출자를 통해 백만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만큼의 자본금이 증가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증가한 자본금은 백만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주장과 회계처리가 불일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7. BBB가 감정가액 ***백만원인 쟁점특허권 지분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물출자 가액(증자대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과, 현물출자 이후 청구법인의 자산 및 발행주식수가 변동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현물출자 이후 변동된 주식 평가액으로 BBB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8.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BBB가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특허권을 이용해 청구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한 특허권의 가액만큼 청구법인 발행주식 수를 산정하여 BBB에게 주식 ,*주를 분여한 점, 청구법인이 BBB의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 이후 자본금을 쟁점금액만큼 증가시킨 점, 특수관계자에게만 불균등하게 증자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8)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9)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기본 사항
○ BBB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子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사업이력은 없으며, 2013년부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 내역 요약 <생략>
○ 쟁점특허권 최초 등록 당시 BBB의 권리 지분이 **%인 것으로 나타나나, 2020.3.3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BBB 지분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3. 특허권 양도 및 주식인수계약 내용
○ BBB는 청구법인과 2018. 8. 1.특허권양도 및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특허권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2018.12.27.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원을 BBB에게 2018.12.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청구법인은 주식 ,***주를 발행하고 BBB는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특허기술 이전계약서
○ 청구법인과 BBB는 2018.8.2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에 근거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BBB 지분을 ,,,원에 양도 양수하는‘특허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BBB에게 기술이전료로 ,,,원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현물출자계약서
○ 2018.11.14. BBB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BBB는 쟁점특허권 지분 2분의1 중 일부(,,,분의 ,,)를 청구법인에게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가액에 대하여 1주의 발행가 ,원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BB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현물출자가액은 한국발명진흥회의 2018.7.2.자 기술가치평가서상의 평가액 BBB 지분 2분의 1 금 ,,,원 중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BBB의 주식 청약서
7. 신주발행조사 신청 및 인가
○ 청구법인은 2019.1.23. ○○지방법원 ○○지원에 신주발행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9.2.13. 인가(2019비합1** 신주발행조사)하였다.
8.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18.12.28.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총수가 당초 ,주에서 ,주로 ,*주 증가한 것으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9. 현물출자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주를 유상증자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원(주당 ,원)을 자본전입하고 ,,***원은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1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허권 허위계상을 통한 법인 자금 유출 혐의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이사 BBB는 쟁점특허권을 평소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 시제품 제작 등 개발비용은 회사가 전량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발명은 ▲▲▲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하여 ▲▲ 내부 부식 방지 및 물의 흐름을 와류시켜 내부에 찌꺼기 및 부식 폐수가 쌓이지 않게 하는 장치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 장치)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용(금형비, 재료비 등) 등이 소요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에 고용된 사내이사로써 급여를 수령하며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내 연구 발명을 활성화 하여 회사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제품 제작 및 양산 투자는 회사에서 전량 부담하기로 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지배주주만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권을 대표자의 子 명의로 특허출원 후 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혐의가 있음
11. 청구법인은 전심에서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를 가장납입에 의한 것으로 보아‘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가액을 BBB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 ‘소득처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
1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를 위해 2018.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계산하고, 쟁점특허권 감정가액인 ,,원에 상응하는 청구법인 주식 ,***주를 BBB에게 발행․교부하였다.
13.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은, 증자 직후 청구법인 주식(총 ,주)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뒤 BBB가 현물출자거래로 취득한 ,주의 평가액 ,,원(주당 ,***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2. 상여처분대상 금액이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평가액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BBB에 대한 상여 처분금액을 현물출자 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BBB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지분을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BBB에게 신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된 쟁점특허권 지분은 명의만 BBB 개인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소유권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단독 소유인 이상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계약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신주를 발행 교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 거래의 실질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거래 형식을 통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함에 따라 BBB에게 상여 처분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BB에게 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쟁점특허권을 감정평가 받아 BBB 명의의 쟁점특허권 지분을 감정가액 ***백만원에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동 금액만큼의 청구법인 자본금이 증가되어 있는바,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 상당의 법인 자금이 BBB에게 유출되어 신주 납입대금으로 납입되어 그 결과 BBB가 동 금액에 상당하는 신주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BB에게 상여 처분할 금액은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BBB와의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 거래를 부인하고 현물출자한 것으로 처리한 자본불입액 상당액을 BBB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