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30 선고일 2021.06.16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8.12.31.-16097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19.12.1.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16,4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이와 관련, 청구인은 2019.12.9. 납부고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을 통해 확인된다(등기번호 0000000000000).

  • 나. 청구인은 2021.5.11. 본 건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