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7. 1.부터 2016.
11. 21.까지 ○○ ○○구 ○○동 ****-*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
8.
25. 위 토지(대 260.1㎡) 지상에 4층의 점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5. 8.부터 쟁점부동산의 다가구주택(4가구)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2,2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11.
21.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1,700,000,000원(이하 “쟁점판매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하고, 쟁점판매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53,000,000원으로 추계 산정하는 등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75,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1.
30.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246,957원을 고지하였다.
5.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후 생산된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2017.
5.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도 기장의무구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에 ‘단순경비율’로 표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그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세무서의 신고안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 지난 후에야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고액의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적어도 일반 납세자에 대한 정당한 과세행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결정과 경정】(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8)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9)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5.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 건물신축판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
2. 23.)을 마친 후, 2015.
4.
30. 부동산업(비거주용건물임대업, 다가구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개업일은 2015.
7. 1.로 직권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생략) 2)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2016년 과세연도)(생략) <표>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생략)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8.
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후 201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1.
21. 이○○에게 거래가액 1,7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로 2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주택(5가구) 용도로 확인된다. <그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그림> 건축물대장 중 발췌(생략) 4) 쟁점부동산 임대계약내용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지방국세청장, 2021.02.25.)에 따르면,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2가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임대차계약내용(생략) 5) 청구인 제출증빙 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따르면, 기장의무구분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에 단순경비율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중 발췌(생략) 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5. 2기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면세분 2,200천원으로 확인된다. <그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2020.09.17.)(생략) 6)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 의견 가) 처분청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더더욱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5.
8. 쟁점부동산 준공과 동시에 다가구주택 5가구 중 4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때(2016. 10.)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주택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에 있어 주택의 매각 외에 임대도 당연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5.
8.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4분의 3이상이 주택부분이며, 실제가액 및 가치 또한 동 비율 이상 주택 부분이 큰 상태이다. 라)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1561, 2017.06.07.)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거 동 예규에 반하는 기존 해석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상 그 어디에도 비과세소득을 수입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이전까지 그에 대한 해석도 없었으므로 위 예규는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이에 반하는 기존 해석이 없었다고 하여 새로운 해석을 그 이전 건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개인에게 발송된 문서를 무시할 수 없고, 이를 신뢰하여 처리한 납세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바) 처분청은 4년이 지난 후에야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면서 고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국가(행정조직)는 국민(납세자)이 세금납부 시 어렵지 않게 정해진 기간 안에 착오 없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극단적으로 모든 세금신고 부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 국민(납세자)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납세자가 추가로 고지처분을 받게 되자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신고안내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한 납세자에게 귀책 없음을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국심2008부2917, 2008.09.25.). 사) 지난 해 6월 현 주소지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쟁점부동산 신축 당시 관련 비용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아 폐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4년이 지난 후에야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소명 및 입증을 요구한다면 일반 납세자로서는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15년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다가구주택 임대로 쟁점수입금액(2,200천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20백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택의 신축ㆍ공급이 고유목적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심사소득2019-0066, 2019.11.20. 등 참조).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2017중4641, 2017.12.13.).
③ 청구인이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1,700백만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건설업의 경우 150백만원 미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9848, 1992.4.28. 같은 뜻임)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제공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2021.05.04., 조심2008서3065, 2008.10.28. 등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가산세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