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사업자가 고철, 파지 등의 수집․운반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쟁점차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고물상 사업자가 고철, 파지 등의 수집․운반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쟁점차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1.
4.
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과세연도 893,399원 및 2019년 과세연도 553,3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9. 20.부터 ○○ ○○시 ○○면 ○○리 ****-*에서 ○○자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 파지 ․ 플라스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8.
1.
31. 및 2018.
2.
1. 집게차량 및 부속장비(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115,716,364원(공급가액)에 취득하였다.
2.
15. 쟁점차량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 운반을 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1,446,699원(2018년 과세연도 893,399원, 2019년 과세연도 553,3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
4.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차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2021.03.16. 기획재령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 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정)이 1993.
12.
27.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고물상(폐지, 고철 등)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된바, 청구인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재활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당시 관련 법령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 재활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당시 관련 법령(생략) 7) 환경부 문의결과 심리담당자가 2021.
7.
1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고물상 사업자의 집게차량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전화 문의한 결과, 해당 업무담당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자의 집게차량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 ․ 장비로서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은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 중 하나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차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차량은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고철, 파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자로 동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고철, 파지 등의 수집 ․ 운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② 쟁점차량은 방통과 자동덮개, 크레인이 장착되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된 운반 장비로 볼 수 있다.
③ 환경부 업무담당자도 고물상 사업자의 집게차량의 경우 동 사업자의 재활용지 정사업자 여부와는 관련없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차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