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2.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7급 일반관리직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2014.
8.
1. △△△△에 일반관리직으로 채용되었다.
1.
29. △△△△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에서는 2021.
2.
15.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22. 2018년 소득세 159,385원과 2019년 소득세 567,445원을 세액감면 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1. 22.이므로 소득세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21.
4.
8.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4.
8.
1. △△△△에 고시채용의 방법으로 신규로 채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소득세는 쟁점법령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다.
08.
01. ~2021.
04.
15. 현재(6년 8개월)”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재직증명서 상에 “2008.
01. 22.~”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1. △△△△에 신규로 채용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는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재취업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12173호, 2014.
1. >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8.
5.
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15623호, 2018.
5. 29 >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단서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8.
8.
28. 법률 제291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단서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2015.
2.
3. 법률 제131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2.
29. 법률 제28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이하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
10.
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C28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B
C10
C1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C30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E36
F
G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H
J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제외)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K
L
N76
P
1. 청구인은 2008.
1.
22. 충남 ◇◇시 ◈◈동에 소재한 △△△△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확인되며, 청구인도 최초 입사일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다. 청구인은 2008.
1.
22. △△△△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014.
8.
1. 일반관리직으로 변경된 후에도 △△△△에서 계속하여 창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유선상으로 진술하였다.
2. 농협중앙회(□□지역본부)에서는 2014.
5.
19. □□ 관내 농・축협 등에 “2014년도 □□ 농・축협 7급(일반관리직) 직원채용 실시계획”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채용목적 및 운용방향
□ 농・축협에 재직중인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등 내부직원에 대한 7급 채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제고 1 7급 직원은 업무직 등 내부직원 대상 채용만 실시
○ 농・축협 자체 채용 금지(반드시 중앙회 계획에 의해서만 채용) 2 비정규직 직원 신규채용 및 인력운용 제한
○ 2013.
4.
30. 이후 신규 채용된 기능직 및 비정규직은 7급 채용 대상에서 제외
• 7급 직원 채용은 비정규직 해소차원에서 실시하는 바, 7급 직원 채용 후 비정규직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문제점 개선
② 채용계획 요약
3. 농협중앙회(□□지역본부)에서는 2014.
6.
30. □□ 관내 농・축협 등에 “2014년도 농・축협 7급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시험에서 △△△△에 합격하였음이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농・축협 7급 직원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2014.
7. 31.자로 △△△△에서 퇴직하고, 다시 2014.
8. 1.자로 신규 취업했음을 주장하며, 2021.
4.
15. △△△△에서 발급한 퇴직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퇴직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5. 또, 청구인은 2021.
4.
15. △△△△으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 건 청구 시 제출하였는데, 퇴직금 계산 시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2009.
3. 16., 퇴사일은 2014.
8. 1.로 작성되어 있고, △△△△에서 2014.
8.
6. 퇴직금 13,163,770원 중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389,281원을 제외한 12,774,5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4.
8.
1. △△△△과 청구인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7. 한편, 쟁점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었는데, 쟁점법령 관련 세법 개정 연혁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개 정 일 감면내용 대 상 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세~29세)
1. 1.~2013.
12.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2016.
1.
지급받는 소득부터
12.
경력단절여성 추가
1.
지급받는 소득부터
29. 5년간 90% 청년(15세~34세)
1.
지급받는 소득부터
1.
장애인범위 확대
2.
직급받는 소득부터
1.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1.
소득부터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2014.
8. 1.에 △△△△에 재취업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2014.
8. 1.부터 3년간인 2017.
8. 31.까지 50%의 소득세 감면과, 2018.
1. 1.부터 시작하여 2014.
8. 1.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인 2019.
8. 31.까지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8.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 외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연말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은 2021.
1.
29. △△△△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에서는 2021.
2.
15.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결정세액이 발생한 2018년과 2019년 소득세에 대한 감면액을 환급받고자 2021.
2.
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해 2021.
4.
8. 거부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11. 한편, 쟁점법령 상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구인이 근무하는 △△△△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27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바, 아산축협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아산축협이 제출한 2018년과 2019년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과 아산축협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상 확인되는 자산총액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7항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고, “계약기간 연장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되었으므로 재취업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인데, 해당 시험은 농・축협 내의 계약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부시험이라는 점에서 공개채용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② 청구인이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실제 퇴사 및 입사 전후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산축협과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