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25 선고일 2021.0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

6.

23. AA축산업협동조합(이하 “AA축협”이라 한다)에 입사 후 2010.6.23. 업무직직원(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15년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2015.8.30. 퇴사(사유: 자발적 퇴사) 후 2015.9.1.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처리 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1.

1.

29. AA축협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A축협에서는 2021.

2.

9.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2.

22. 2018년 소득세 1,139,996원과 2019년 소득세 1,150,369원을 세액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재취업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취업일은 당초 취업일인 2008.

6. 23.이므로 소득세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21.

4.

8.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AA축협과 2015.

9.

1. 체결된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규 입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소득세는 쟁점법령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다.

  • 가. 청구인은 2008.6.23. AA축협에 계약직 직원으로 최초 입사하였고, 2010.6.2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하 “업무직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이라 한다)으로 전환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15년 고용주가 실시한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2015.9.1. 재입사 하였다. 업무직 직원은 일반직 직원에 비해 급여, 복리, 업무, 승진 등에 제약이 있고 처우가 열악하여 일반직 직원 신규 채용에 응시하게 되었다.
  • 나. 업무직 직원 근로기간(2010.6.23.~2015.8.31.)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이에 업무직 직원 근로기간 중의 호봉, 표창, 교육점수 등 기존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새로이 기산되었다.
  • 다.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일기업 내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 라. 따라서 청구인과 고용주와의 기존의 근로관계는 2015.8.31.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2015.9.1. 체결된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업무직 직원 퇴사 후 일반직 직원으로의 신규 취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잘못 판단하여 2008.6.23.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7항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류로 사료된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동일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인 퇴사 후 신규 입사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7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재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재취업한 것으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 가. 청구인은 AA축협에 2008.6.23.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 후 2010.6.23. 업무직직원(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15년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2015.8.30. 퇴사(사유: 자발적 퇴사) 후 2015.9.1.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처리 되었다.
  • 나. 조특법 제30조 제7항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 다.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보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처럼 당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8.30. 자발적 퇴사 후, 2015.9.1. 정규직으로 입사처리된 경우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직금의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는 단순히 직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AA축협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취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바.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재취업일이라고 주장한 정규직 계약일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계약직 입사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이하 본 란 여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12173호, 2014.

1. >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15623호, 2018.

5. 29 >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단서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8.

8.

28. 법률 제291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단서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2015.

2.

3. 법률 제131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

12.

29. 법률 제28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이하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

10.

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4-2)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무기계약직 (법정용어 아님) 정 규 직 (법정용어 아님)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함 ・ ‘계약직’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미로 사용 ・ 유사점: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차이점: 사업장에 따라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 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호봉이나 승급 등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생략)

2. 청구인은 2008.

1.

22. AA시 로에 소재한 AA축협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확인되며, 청구인도 최초 입사일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다. 청구인은 2008.

6.

23. AA축협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

8. 30.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015.

9.

1. 일반직 7급으로 변경된 후에도 AA축협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3. 중앙회(지역본부)에서는 2015.

7.

29. 관내 등에 “2015년도 7급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알림” 공문을 보냈으며, 청구인은 당해 시험에서 AA축협에 합격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 7급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2015.

8. 30.자로 AA축협에서 퇴직하고, 다시 2015.

9. 1.자로 신규 취업했음을 주장하며, 2021.

4.

21. AA축협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재직(근무)기간은 2015.

09. 01.~2021. 04.21. 현재(5년 7개월)이라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AA축협의 2015.9.4.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 건 청구 시 제출하였는데, 퇴직금 계산 시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2010.

6. 23., 퇴사일은 2015.

8. 31.로 작성되어 있고, AA축협에서 2015.9.4. 퇴직급여 12,914,762원을 중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379,42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5.

9.

1. AA축협과 청구인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7. 한편, 쟁점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었는데, 쟁점법령 관련 세법 개정 연혁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개 정 일 감면내용 대 상 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세~29세)

1. 1.~2013.

12.

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

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2016.

1.

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2.

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9. 5년간 90% 청년(15세~34세)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

1. -

장애인범위 확대

2.

12. 이후 취업하여

직급받는 소득부터

1.

1. 대상업종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8. 청구인은 2021.

1.

30. AA축협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A축협에서는 2021.

2.

9.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결정세액이 발생한 2018년과 2019년 소득세에 대한 감면액을 환급받고자 2021.

2.

22. 처분청에 2018년 소득세 1,139,996원과 2019년 소득세 1,150,369원을 세액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해 2021.

4.

6. 거부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10. 한편, 쟁점법령 상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구인이 근무하는 AA축협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27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바, AA축협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7항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고, “계약기간 연장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인데, 해당 시험은 ** 내의 계약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부시험이라는 점에서 공개채용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② 청구인이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실제 퇴사 및 입사 전후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AA축협과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심사소득2021-0026, 2021.6.2.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