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8.
30. 경기도 ○○시 ○○구 ○○면 ○○리 ○○○-○ 답 899㎡(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6.
9.
13.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0.
18.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8.
2.
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년도 분양수입 13억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0.
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5,443,430원을 고지하였다.
12.
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2021.
1.
21. “기각” 결정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1.
4.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3. 법률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청구인의 경우 1억 5천만원)와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청구인의 경우 3천 6백만원)가 이에 해당된다.
2.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제1호 규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제2호 규정에는 사업개시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적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0원”으로, 기준금액 3천 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하겠다.
4. 또한, 처분청에서는 2019년 5월경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내유형은 S형,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이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수하지 않아 기장신고가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므로 추계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바, 처분청이 안내한 내용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시행령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인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 이유를 보면, 쟁점시행령 제2호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제1호 규정만 언급하면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 즉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8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333백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 판단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사업장이 쟁점시행령 제1호와 제2호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인 제2호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시행령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 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신규사업자에 해당되는 이상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0원”)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
2.
13. 법률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17.
12.
29. 법률 제285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2)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
5.
25. ○○시 ○○구 ○○면 ○○리 ○○○-○ 답 899㎡를 취득하였고, 당해 토지의 지목이 2018.
2.
28.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당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16.
8.
30. ○○시 ○○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건축허가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 상 착공일자는 2016.
10. 18.로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자는 2018.
2. 7.로 확인되는데,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내용 중 “토지표시” 부분과 “건축물표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9.
13. 위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6.
9.
2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사업장 관련한 사업자등록 외에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 (단위: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쟁점사업장
• 무신고 1,333,000,000
□□□ 414,944 -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공급가액 (단위: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쟁점사업장 - - - - -
□□□ 409,094 - 3,200,000 6) 국세청 전산망(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상의 2018년 다세대주택 분양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계약일자 잔금일자 물건내역 매수자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신고 금액 동 호수 계 1,333 2018. 00. 00. 2018. 00. 00. 7 344.30 29.570 113 2018. 00. 00. 2018. 00. 00. 8 36.523 45.60 130 2018. 00. 00. 2018. 00. 00. 8 36.523 45.60 130 2018. 00. 00. 2018. 00. 00. 7 23.680 29.570 105 2018. 00. 00. 2018. 00. 00. 7 26.015 32.480 137 2018. 00. 00. 2018. 00. 00. 7 27.665 34.540 131 2018. 00. 00. 2018. 00. 00. 7 24.084 30.070 130 2018. 00. 00. 2018. 00. 00. 7 23.684 29.570 102 2017. 00. 00. 2018. 00. 00. 7 23.684 29.570 100 2017. 00. 00. 2018. 00. 00. 7 27.665 34.540 135 2017. 00. 00. 2018. 00. 00. 7 26.015 32.480 120 7) 청구인은 2019. 5. 2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검토결과, 쟁점사업장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 9.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20. 10. 14.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20. 10. 16.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2020.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85,443,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한편, 위에서 보는 것처럼 쟁점사업장의 추계 소득금액은 291,127천원으로 계산되었는바, 이에 대한 상세 계산내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2019년 5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으며, 안내유형은 S형,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적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안내한 내용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고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0원”)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쟁점시행령에 따라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천 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시행령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쟁점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1호는 신규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제2호는 신규사업자 외의 기존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 또한, 처분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데 대한 처분청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